김남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24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2026년 10월 「검찰청법」의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검찰청을 폐지하여 공소 기능과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게 됨. 이러한 제도 전환에 맞추어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과 사건송치, 검사의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 중대사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새로운 권한과 책임 구조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을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함. 아울러 피해자 의견진술권과 사건처리 통지, 피해자 위해 우려의 구속사유 반영 등을 통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로 추가함(안 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사법경찰관은 내란ㆍ외환ㆍ대공ㆍ테러ㆍ대형참사 또는 연쇄살인 관련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및 선거 관련 사건 등 중요ㆍ긴급사 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의자, 범죄사실의 요지 및 개시 경위 등을 검사와 공유하고, 송치ㆍ송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와 협의하도록 하며,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5조의2 신설). 다. 검사의 수사개시권 및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함(안 제196조 삭제) 라.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안 제245조의5). 마.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 이하 “피해자등”)은 사건송치를 받은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아직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등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함(안 제245조의6). 바. 검사의 사건 처리 통지 대상을 종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서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확대하고,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5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의2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2조 보기 →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7조 보기 →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4조 보기 →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54%).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7-2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6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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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7조의3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8조의2 보기 →
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8건 중 8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1조의2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0조 보기 →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73%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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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4건 중 4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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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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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4건 중 4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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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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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83%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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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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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90%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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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78%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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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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