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3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최근 본격화된 만큼 기업 이전 및 투자 유치 효과가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일몰기한이 유지될 경우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투자에 대한 유인이 약화되어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기회발전특구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21조의34 및 제121조의3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7-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7-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