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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0339
의안번호 2220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3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87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최근 본격화된 만큼 기업 이전 및 투자 유치 효과가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일몰기한이 유지될 경우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투자에 대한 유인이 약화되어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기회발전특구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21조의34 및 제121조의3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7-3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87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03
    소관위 상정 2026-09-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4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7-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1. 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신규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신규사업용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사업 폐지 등에 관한 판단기준,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20339
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1. 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신규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신규사업용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사업 폐지 등에 관한 판단기준,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완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7-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등(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전용계좌의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 등일 것 2.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② 제1항의 과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할 것 2. 납입한도가 3억원 이하일 것 3.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할 것 ③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자"라 한다)가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투자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⑤ 투자자가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납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한다.

개정안

의안 2220339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등(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전용계좌의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 등일 것 2.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② 제1항의 과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할 것 2. 납입한도가 3억원 이하일 것 3.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할 것 ③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자"라 한다)가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투자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⑤ 투자자가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납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21조의3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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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표발의김태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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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춘생조국혁신당
  • 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한한준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7-01-01

    부칙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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