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의21(전자주주명부 작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52조의2에 따른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주와 채권자는 제1항의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 전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주주명부의 작성 및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