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5 · 정무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에 따르면 전자주주명부의 작성은 회사의 임의사항이며,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도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주주의 열람 및 등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주가 다른 주주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어려워 주주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이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사항 전부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소집 및 안내를 활성화하고,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65조의2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1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441〈신 설〉
제165조의21(전자주주명부 작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52조의2에 따른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주와 채권자는 제1항의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 전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주주명부의 작성 및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편제3장의2에 제165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