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5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 제542조의6제2항에 따르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1천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음.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은 회사의 경영에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임.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상장회사일수록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주식의 취득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회사 경영에 대한 주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6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542조의6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