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경감해주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과세 특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2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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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5장의12(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중복지원의 배제개정안
의안 222046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 및 제121조의36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개정안
의안 2220463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28조제2항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개정안
의안 2220463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 중 “제121조의33”을 각각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 중 “제121조의33”을 각각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 중 “제121조의33”을 각각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 중 “제121조의33”을 각각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