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8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대 형사사법 체계는 유체물 중심의 증거 수집에서 무체물인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 수집으로 그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음. 특히 최근 급격히 보급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는 사용자의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인간의 내밀한 사유 체계와 범죄적 의도, 개인적인 고뇌가 문장과 맥락의 형태로 고스란히 저장되는 '마음의 디지털 거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수사의 핵심적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 범죄의 고의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가 생성형 인공지능과 나눈 대화 내역을 핵심 증거로 삼아 압수ㆍ수색이 시도되고 있어, 그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 등이 함께 수집되는 '포괄적 압수'의 위험성이 매우 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압수ㆍ수색 시 1) 포괄적 압수가 아닌 검색어 등을 통한 선별적 압수를 하여야 하고 탐색ㆍ복제ㆍ출력 등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대법원 2011모1839 결정 등), 2) 피의자와 피압수자가 다른 경우에도 피의자가 압수ㆍ수색과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정보저장매체등을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한 경우(대법원 2021도11170 판결) 또는 카카오톡 본사(피압수자)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대화내용을 압수ㆍ수색하는 경우(대법원 2016모587 결정)에는 ‘피의자’의 참여권도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온 바 있음. 이에 정보저장매체등에 관한 압수ㆍ수색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피압수자가 다른 경우 피고인과 피압수자 모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하는 등, 압수ㆍ수색과 관련하여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압수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는 영장에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대상 계정, 파일유형 등 압수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114조). 나. 정보저장매체등에 관한 압수ㆍ수색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의자를 참여권 보장의 대상으로 명시함(안 제121조). 다. 압수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는 영장 청구서에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대상 계정, 파일유형 등 압수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215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0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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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06조

(압수)2개 변경

현행

압수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18>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18>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7.18>

개정안

의안 2220480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18>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18>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7.18>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6조제3항 본문 중 “기억된 정보”를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정보를”을 “전자정보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14조

(영장의 방식)1개 변경

현행

영장의 방식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2020.12.8>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개정안

의안 2220480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2020.12.8>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신 설〉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집행계획(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 한정한다) 가.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 나. 출력 또는 복제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검색어 및 검색대상기간 다.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1개 변경

현행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0480
제121조(영장집행에의 참여) ① 검사,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피압수자와 피고인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압수ㆍ수색의 대상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 검사, 피고인ㆍ피압수자 또는 그 각각의 변호인. 이 경우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ㆍ반출에 이르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2. 그 밖의 경우: 검사, 피압수자 또는 그 변호인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같은 항에 규정된 자(검사는 제외한다)에게 압수ㆍ수색 절차를 설명(제10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정보저장매체등의 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하는 등 압수ㆍ수색의 전 과정에서 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7개 변경

현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의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2.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증거의 멸실(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려 등 미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은 동일한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재차 요청할 수 없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를 즉시 취한 뒤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검사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할 수 있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 기간 내에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집행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또는 보전조치에 관여한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직원(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보전요청, 보전조치 및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및 보전요청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전 연장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0480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의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하 "보전대상전자정보"라 한다)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2.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증거의 멸실(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려 등 미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은 동일한 보전대상전자정보에 대하여 재차 요청할 수 없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대상전자정보에 대하여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를 즉시 취한 뒤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검사는 보전대상전자정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할 수 있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 기간 내에 보전대상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청구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집행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또는 보전조치에 관여한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직원(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보전요청, 보전조치 및 보전대상전자정보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 및 보전요청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전 연장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2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저장매체 등”을 “정보저장매체등”으로,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각각 “보전대상전자정보”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저장매체 등”을 “정보저장매체등”으로,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각각 “보전대상전자정보”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각각 “보전대상전자정보”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각각 “보전대상전자정보”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각각 “보전대상전자정보”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각각 “보전대상전자정보”로 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각각 “보전대상전자정보”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5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480
〈신 설〉
제215조의3(전자정보에 대한 영장 청구 시 기재사항) 검사가 제215조에 따른 압수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그 압수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는 제114조제1항제3호의2의 사항을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13조

(진술서등)1개 변경

현행

진술서등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5.29>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5.29>

개정안

의안 2220480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5.29>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5.2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13조제1항 본문 중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정보저장매체등”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1개 변경

현행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개정안

의안 2220480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14조 본문 중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정보저장매체등”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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