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대 형사사법 체계는 유체물 중심의 증거 수집에서 무체물인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 수집으로 그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음. 특히 최근 급격히 보급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는 사용자의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인간의 내밀한 사유 체계와 범죄적 의도, 개인적인 고뇌가 문장과 맥락의 형태로 고스란히 저장되는 '마음의 디지털 거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수사의 핵심적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 범죄의 고의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가 생성형 인공지능과 나눈 대화 내역을 핵심 증거로 삼아 압수ㆍ수색이 시도되고 있어, 그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 등이 함께 수집되는 '포괄적 압수'의 위험성이 매우 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압수ㆍ수색 시 1) 포괄적 압수가 아닌 검색어 등을 통한 선별적 압수를 하여야 하고 탐색ㆍ복제ㆍ출력 등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대법원 2011모1839 결정 등), 2) 피의자와 피압수자가 다른 경우에도 피의자가 압수ㆍ수색과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정보저장매체등을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한 경우(대법원 2021도11170 판결) 또는 카카오톡 본사(피압수자)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대화내용을 압수ㆍ수색하는 경우(대법원 2016모587 결정)에는 ‘피의자’의 참여권도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온 바 있음. 이에 정보저장매체등에 관한 압수ㆍ수색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피압수자가 다른 경우 피고인과 피압수자 모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하는 등, 압수ㆍ수색과 관련하여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압수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는 영장에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대상 계정, 파일유형 등 압수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114조). 나. 정보저장매체등에 관한 압수ㆍ수색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의자를 참여권 보장의 대상으로 명시함(안 제121조). 다. 압수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는 영장 청구서에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대상 계정, 파일유형 등 압수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215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106조
(압수)2개 변경현행
압수개정안
의안 222048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6조제3항 본문 중 “기억된 정보”를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정보를”을 “전자정보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14조
(영장의 방식)1개 변경현행
영장의 방식개정안
의안 222048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1개 변경현행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개정안
의안 222048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7개 변경현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개정안
의안 2220480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2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저장매체 등”을 “정보저장매체등”으로,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각각 “보전대상전자정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저장매체 등”을 “정보저장매체등”으로,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각각 “보전대상전자정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각각 “보전대상전자정보”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각각 “보전대상전자정보”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각각 “보전대상전자정보”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각각 “보전대상전자정보”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각각 “보전대상전자정보”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5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48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13조
(진술서등)1개 변경현행
진술서등개정안
의안 222048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13조제1항 본문 중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정보저장매체등”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1개 변경현행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개정안
의안 222048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14조 본문 중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정보저장매체등”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