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6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대 형사사법 체계는 유체물 중심의 증거 수집에서 무체물인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 수집으로 그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음. 특히 최근 급격히 보급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는 사용자의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인간의 내밀한 사유 체계와 범죄적 의도, 개인적인 고뇌가 문장과 맥락의 형태로 고스란히 저장되는 '마음의 디지털 거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수사의 핵심적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 범죄의 고의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가 생성형 인공지능과 나눈 대화 내역을 핵심 증거로 삼아 압수ㆍ수색이 시도되고 있어, 그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 등이 함께 수집되는 '포괄적 압수'의 위험성이 매우 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압수ㆍ수색 시 1) 포괄적 압수가 아닌 검색어 등을 통한 선별적 압수를 하여야 하고 탐색ㆍ복제ㆍ출력 등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대법원 2011모1839 결정 등), 2) 피의자와 피압수자가 다른 경우에도 피의자가 압수ㆍ수색과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정보저장매체등을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한 경우(대법원 2021도11170 판결) 또는 카카오톡 본사(피압수자)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대화내용을 압수ㆍ수색하는 경우(대법원 2016모587 결정)에는 ‘피의자’의 참여권도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온 바 있음. 이에 정보저장매체등에 관한 압수ㆍ수색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피압수자가 다른 경우 피고인과 피압수자 모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하는 등, 압수ㆍ수색과 관련하여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압수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는 영장에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대상 계정, 파일유형 등 압수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114조). 나. 정보저장매체등에 관한 압수ㆍ수색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의자를 참여권 보장의 대상으로 명시함(안 제121조). 다. 압수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는 영장 청구서에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대상 계정, 파일유형 등 압수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215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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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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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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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8-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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