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 매각 후 그 대금을 다시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벤처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민간 모험자본의 지속적인 공급을 지원해 왔음. 그런데 동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벤처기업은 초기 성장 단계에서 민간 투자자금의 역할이 중요하며 주식 매각 이익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과세이연 제도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해 왔음을 고려할 때 과세이연 혜택을 계속하여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혁신 성장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8).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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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2.11,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1.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투자를 할 것
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2.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1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벤처기업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는 했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개정안
의안 2220486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2.11,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1.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투자를 할 것
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2.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1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벤처기업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는 했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