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0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여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음. 그런데 의료비와 교육비는 가계의 필수적인 지출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비ㆍ교육비의 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고소득 근로소득자에게 제공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영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오히려 제공되지 않아 해당 제도의 형평성ㆍ공정성 문제가 제기됨. 실제 2024년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736만명인 반면, 개인사업자 중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은 약 5만명에 그쳐 근로소득자의 0.7%에 불과하였음. 이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의료비 및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에 따른 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3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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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개정안
의안 2220491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22조의3의 제목 중 “성실사업자에”를 “성실사업자 등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를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를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