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2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회의 의결을 통한 과세정보 제공 요구는 「국회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적법하게 감시하기 위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라는 공익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외 사유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회가 요구한 제출을 거부ㆍ제한하거나 지연하여 국회의 정책 감시 및 예산 심사 기능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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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 유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의1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12호)
비밀 유지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9.12.31, 2025.10.1>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23.12.31>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개정안
의안 2220529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9.12.31, 2025.10.1>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회의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23.12.31>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1조의13제1항제8호 중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를 “국회의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로,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를 “비공개회의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1조의13제1항제8호 중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를 “국회의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로,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를 “비공개회의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