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8-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고품, 임대용 자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그런데 토큰 생산과 지능을 수출하는 AI 팩토리 역할을 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특히 AI 팩토리의 특성상 자가소비가 아닌 인프라를 대여하는 것이 사업의 본질임을 고려할 때 AI 팩토리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음. 또한, AI 팩토리가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AI 인프라 구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 등을 명시하고, 내국인이 AI 팩토리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토큰 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속도를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00조의3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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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통합투자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20554- 이동제24조제1항제1호나목 → 제24조제1항제1호라목 —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라목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로,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를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다만, 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로,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를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다만, 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1호나목을 라목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라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을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5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에 제10절의6(제100조의3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개정안
의안 22205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6-02 시행, 법률 제21738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개정안
의안 222055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