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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0622
의안번호 22206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8-18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1,70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8조 및 제89조 등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 또는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청구한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명칭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심판청구의 심의ㆍ의결기관이 아닌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여 화해 또는 합의하는 기관으로 오인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8조 및 제89조 등). 또한, 2014년에 개정된 제89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심판청구 접수 건수가 2013년 2만건에서 2025년 6만건으로 3배 증가하는 등 심판청구 규모의 확대에 따라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는 위원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90명 이내로 증원함으로써 보다 신속ㆍ공정한 심판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8-1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70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심판청구)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2 시행, 법률 제21065호)

심판청구
제88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0622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88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88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88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10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2 시행, 법률 제21065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①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8.12.11>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4.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⑦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2.3>

개정안

의안 2220622
제89조(건강보험심판위원회) ①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8.12.11> ③ 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 심판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판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4.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⑦ 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2.3>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1. 문구 변경제89조의 제목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중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심판위원회”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중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심판위원회”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심판위원회”로, “60명”을 “90명”으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심판위원회”로, “60명”을 “90명”으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심판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심판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8.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심판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9.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심판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의2

2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8-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622
〈신 설〉
건강보험심판위원회
〈신 설〉
건강보험심판위원회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권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염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허허종식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단서 — 다만,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90명”에 대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
  •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심판위원회”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