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8-18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8조 및 제89조 등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 또는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청구한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명칭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심판청구의 심의ㆍ의결기관이 아닌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여 화해 또는 합의하는 기관으로 오인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8조 및 제89조 등). 또한, 2014년에 개정된 제89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심판청구 접수 건수가 2013년 2만건에서 2025년 6만건으로 3배 증가하는 등 심판청구 규모의 확대에 따라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는 위원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90명 이내로 증원함으로써 보다 신속ㆍ공정한 심판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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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심판청구)2개 변경

현행

심판청구
제88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0622
제88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8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8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10개 변경

현행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①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8.12.11>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4.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⑦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2.3>

개정안

의안 2220622
제89조(건강보험심판위원회) ①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8.12.11> ③ 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 심판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판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4.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⑦ 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2.3>
개정지시문 원문 10
  1. 자구수정제89조의 제목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심판위원회”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심판위원회”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심판위원회”로, “60명”을 “90명”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심판위원회”로, “60명”을 “90명”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심판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심판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심판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심판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심판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의2

2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622
〈신 설〉
건강보험심판위원회
〈신 설〉
건강보험심판위원회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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