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19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아울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해당 유수시설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지역의 가용부지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학교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그 예외 대상 시설에 학교를 포함하여 도심 내 유휴 기반시설을 활용한 교육시설 확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