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금융기관이 자기의 재원으로 실행한 대출에 대하여 국가가 그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차보전사업은 대출잔액과 금리 변동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지고 그 부담이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이차보전사업별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부담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7호, 제34조의2 및 제71조제8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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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1개 변경현행
예산안의 첨부서류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2.3.21, 2013.1.1, 2014.1.1, 2017.12.26, 2019.4.23, 2020.6.9, 2021.6.15, 2021.12.21, 2026.2.10>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2010.5.17>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로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개정안
의안 2220661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2.3.21, 2013.1.1, 2014.1.1, 2017.12.26, 2019.4.23, 2020.6.9, 2021.6.15, 2021.12.21, 2026.2.10>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2010.5.17>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로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신 설〉
17. 제34조의2에 따른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661〈신 설〉
제34조의2(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자기의 재원으로 실행한 대출에 대하여 국가가 그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이차보전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재정소요 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에는 이차보전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이차보전 대상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2. 제1호에 따른 대출잔액의 연도별 재정소요(해당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대상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소요를 말한다)
3. 해당 이차보전사업을 직접 융자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와의 재정소요 비교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재정소요는 금리 변동을 고려하여 추계하여야 한다.
④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의 작성 기준, 방법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1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1개 변경현행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5.17, 2014.1.1, 2021.6.15, 2021.12.21>
1. 기금조성계획
2.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3.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ㆍ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4.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5.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6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7. 제38조제2항(제8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개정안
의안 2220661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5.17, 2014.1.1, 2021.6.15, 2021.12.21>
1. 기금조성계획
2.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3.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ㆍ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4.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5.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6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7. 제38조제2항(제8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신 설〉
8. 제34조의2에 따른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1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