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1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약국 등을 요양기관으로 정하고,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검체검사를 전문적인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으나,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과 위탁 절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함. 또한 현행 요양급여비용 지급체계에서는 검체검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 검사 비용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후 수탁기관에 검사 비용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검체검사 비용의 지급 과정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분쟁이나 지급 지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요양기관이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도관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할 수 있는 검체검사의 범위와 위탁 절차ㆍ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체검사를 위탁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검체검사 비용 지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검체검사 위ㆍ수탁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3 및 제47조제8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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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68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2개 변경현행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개정안
의안 2220684- 이동제47조제8항 → 제47조제9항 — 제47조제8항을 제9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47조제8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