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8-21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 농업용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또한,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영농 기반 조성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방세 특례가 일몰될 경우 농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또한, 인구감소지역 중 면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2.2퍼센트에 달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에의 귀농인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의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과 농업용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 등을 취득하는 귀농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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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현행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2068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현행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2068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