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9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하여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고용관계 결정 과정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고용관계 결정은 장애인의 고용 기회 접근과 고용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임에도, 현행 균등처우 조항에는 “장애”가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균등처우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명시함으로써 직업소개 등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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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2조

(균등처우)1개 변경

현행

균등처우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20694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장애,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조 중 “종교”를 “종교, 장애”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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