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하여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고용관계 결정 과정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고용관계 결정은 장애인의 고용 기회 접근과 고용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임에도, 현행 균등처우 조항에는 “장애”가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균등처우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명시함으로써 직업소개 등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