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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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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69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71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촉진 지원대상에 장애인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률에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8-2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71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3개 변경

현행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0699
제25조(청년ㆍ여성ㆍ장애인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ㆍ여성ㆍ장애인ㆍ고령자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ㆍ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고령자”를 각각 “장애인ㆍ고령자”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고령자”를 각각 “장애인ㆍ고령자”로 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고령자”를 각각 “장애인ㆍ고령자”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정대표발의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오오세희더불어민주연합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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