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9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촉진 지원대상에 장애인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률에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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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3개 변경

현행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0699
제25조(청년ㆍ여성ㆍ장애인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ㆍ여성ㆍ장애인ㆍ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ㆍ장애인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고령자”를 각각 “장애인ㆍ고령자”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고령자”를 각각 “장애인ㆍ고령자”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고령자”를 각각 “장애인ㆍ고령자”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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