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의3(청년의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인 거주자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비용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이용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금액 2. 사업소득 또는 그 밖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제126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범위, 공제의 신청 절차,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