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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0878
의안번호 222087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8-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55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일정한 근로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임원이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를 장기간 성폭행하여 피해자가 임신ㆍ출산에까지 이르렀으나 이에 대한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가 과태료 부과 등에 그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성폭행범죄 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취소 및 재인증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8-2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55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3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1개 변경

현행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제22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인증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20878
제22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인증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다만,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과 대표자에 대하여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4. 대표자, 임원 또는 근로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해당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2조의5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4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분석 실패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에”를 “제1호 및 제4호에”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분석 실패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과태료)2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8, 2025.11.11> 1. 제2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2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 3.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1.28, 2021.7.20>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1. 제3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때 2. 제7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였을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1. 제66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또는 거짓된 답변을 하였을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17.11.28> ⑥ 삭제 <2009.10.9> ⑦ 삭제 <2009.10.9>

개정안

의안 2220878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8, 2025.11.11> 1. 제22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2조의5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 3.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1.28, 2021.7.20>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1. 제3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때 2. 제7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였을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1. 제66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또는 거짓된 답변을 하였을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17.11.28> ⑥ 삭제 <2009.10.9> ⑦ 삭제 <2009.10.9>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86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의5제5항을”을 “제22조의5제6항을”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의5제6항을”을 “제22조의5제7항을”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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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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