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2(임대차영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정비사업이 인근 지역의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임대차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는 주택의 규모 및 이주 세대 현황 2. 정비구역 인근 지역의 임대주택 수급 현황 3. 정비사업이 인근 지역의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임대차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임차인 보호대책을 포함하는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 임대차영향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정비사업이 인근 지역의 임대차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도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임대차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