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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0931
의안번호 22209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31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454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영농활동 지원, 농업법인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 관련 공공ㆍ협동조합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지ㆍ농업시설ㆍ농기계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농업 관련 세제지원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4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8-31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45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

현행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5.19, 2020.12.29, 2021.12.28, 2023.12.29>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12.31, 2017.12.26, 2018.12.24, 2020.12.29, 2023.12.29> 1.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2.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③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18.12.24>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0.12.27, 2011.12.31, 2014.12.31, 2015.6.22, 2016.12.27,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3.12.29, 2024.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임야 또는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과세연도별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20931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5.19, 2020.12.29, 2021.12.28, 2023.12.29>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12.31, 2017.12.26, 2018.12.24, 2020.12.29, 2023.12.29> 1.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2.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③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18.12.24>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0.12.27, 2011.12.31, 2014.12.31, 2015.6.22, 2016.12.27,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3.12.29, 2024.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임야 또는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과세연도별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

현행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3.12.29>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3.12.29>

개정안

의안 2220931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3.12.29>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3.12.29>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7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2개 변경

현행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7.12.26, 2020.1.15, 2020.12.29, 2023.12.29>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2.29, 2023.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4.12.31, 2016.12.27>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④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설 2017.12.26>

개정안

의안 2220931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7.12.26, 2020.1.15, 2020.12.29, 2023.12.29>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2.29, 2023.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4.12.31, 2016.12.27>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④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설 2017.12.26>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

현행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3호만 해당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12.29>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교육ㆍ지도ㆍ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23.3.14> 1. 삭제<2014.12.31> 2. 삭제<2014.12.31>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2.3.2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2.29, 2023.3.14, 2023.12.29>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20.12.29>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각 조합들의 중앙회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개정안

의안 2220931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3호만 해당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12.29>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교육ㆍ지도ㆍ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23.3.14> 1. 삭제<2014.12.31> 2. 삭제<2014.12.31>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2.3.2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2.29, 2023.3.14, 2023.12.29>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20.12.29>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각 조합들의 중앙회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3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현행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개정안

의안 2220931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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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7-01-01

    부칙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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