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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0959
의안번호 22209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31 · 정무위원회

의견 1,69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바, 적발, 조사 및 제재를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전달, 시세조종 공모, 차명계좌를 통한 주문 등 외형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행위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압수ㆍ수색을 통한 물적증거 확보 외에도 혐의자 간 연락관계, 정보전달 경로, 실제 주문자ㆍ주문장소 및 이용자 특정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이용자정보’가 조사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불공정거래 조사는 심리, 계좌추적, 문답 등 여러 단계가 요구되어 수사기관 이첩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통신자료 보관기간(실무상 통상 1년)이 도과하거나 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경우 공모관계 및 정보전달 경로의 입증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전기통신 개시ㆍ종료시간, 발ㆍ착신 통신번호, IP주소 등) 및 통신이용자정보(이용자의 성명, 주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함(안 제427조, 제427조의3 및 제427조의4). 아울러,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유형(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중 시세조종에 대해서만 위반행위에 사용된 원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행 원금 몰수ㆍ추징 규정의 적용 대상을 시세조종 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행위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447조의2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8-3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69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7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4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8-04 시행, 법률 제21324호)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9, 2021.1.5> ②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심문ㆍ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중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 환부(還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규정된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 조사공무원이 영치ㆍ심문ㆍ압수 또는 수색을 한 경우에는 그 전 과정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시킨 후 그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⑥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20959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 제427조의3 및 제427조의4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9, 2021.1.5> ②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심문ㆍ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중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 환부(還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규정된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 조사공무원이 영치ㆍ심문ㆍ압수 또는 수색을 한 경우에는 그 전 과정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시킨 후 그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⑥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27조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 이 조, 제427조의3 및 제427조의4에서”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7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8-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8-0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959
〈신 설〉
제427조의3(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요청) ① 조사공무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위반행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위반행위자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바목ㆍ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청구를 받은 법원의 관련 자료 보존,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등의 보고ㆍ비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점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통지,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벌칙, 미수범 등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조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공무원”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방법ㆍ절차, 제공받은 자료의 보관ㆍ관리ㆍ폐기 및 그 밖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장에 제427조의3 및 제42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7조의4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8-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8-0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959
〈신 설〉
제427조의4(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요청) ① 조사공무원은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위반행위자의 특정, 소재 파악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등”은 “금융위원장”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의 방법ㆍ절차, 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장에 제427조의3 및 제42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몰수ㆍ추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44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8-04 시행, 법률 제21324호)

몰수ㆍ추징
제447조의2(몰수ㆍ추징) ① 제443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1.1.5, 2021.6.8> ②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1.6.8>

개정안

의안 2220959
제447조의2(몰수ㆍ추징) ① 제443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1.1.5, 2021.6.8> ② 제443조제1항제1호부터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1.6.8>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47조의2제2항 중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443조제1항제1호부터제9호까지”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손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장장종태더불어민주당
  • 한한정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447조의2

    제4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