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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20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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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96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01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1,47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의 청약저축 가입,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통하여 조성되고, 2024년 결산 기준 총자산 228.2조원으로 기금의 규모가 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공적 재원임. 주택도시기금이 국민 주거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구조가 마련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음. 주택도시기금 정책 결정 및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지표의 공개가 필요하나 공개되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며, 주택도시기금의 실무적 운영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 및 그 성과의 외부 공시 및 성과 평가가 부재한 상황임. 이는 현행법에 관련 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공시를 통한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하고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0조의2). 나.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에 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에 분야별 주택도시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라.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주택도시기금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기금의 관리ㆍ운용 중 출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의6부터 제10조의8까지). 마.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간보고서를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하여야 하며, 성과지표의 구체적 내용과 측정방법은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9 및 제10조의10).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0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47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963
〈신 설〉
제10조의2(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5. 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변경 6.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7. 위탁수수료 지급기준의 수립 및 변경 8.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9. 여유자금운용 전담기관 선정기준의 수립 및 변경 10.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11. 기금의 주요 조달 및 대출상품 금리 결정, 변경 12. 「주택도시기금 위험관리지침」 제정 및 개정 1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체적인 위원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재정경제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금융위원회 부위원장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나.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협의체의 대표자 2. 위촉위원: 주거복지·도시 분야 및 주택금융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위촉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열린국회정보, 일부 지난 기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963
〈신 설〉
제10조의3(운용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토의내용ㆍ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963
〈신 설〉
제10조의4(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및 사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 자산의 구성과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 4. 기금의 목적 및 용처에 따른 사용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7.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국토교통부 차관, 제1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부위원장으로 호선된 당연직 위원이 각각 지명하는 소속 부처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명 2. 제1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각각 지명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3급 이상 지방공무원 2명 3. 주거복지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주거복지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도시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도시 분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5. 주택도시기금 제도와 주택도시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사회복지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도시공학ㆍ도시계획학ㆍ건축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사회복지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도시공학ㆍ도시계획학ㆍ건축학 또는 부동산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963
〈신 설〉
제10조의5(주택도시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주택도시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택도시기금재정운영분석전문위원회(이하 “재정운영분석전문위원회”라 한다) 2. 주택도시기금여유자금운용ㆍ위험관리전문위원회(이하 “여유자금운용ㆍ위험관리전문위원회”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 재정운영분석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기금 재정 운영 기준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금 장기재정 운영 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재정 운영 정책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재정운영분석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재정운영분석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여유자금운용ㆍ위험관리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분석 사항 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다. 기금 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여유자금운용ㆍ위험관리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여유자금운용ㆍ위험관리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위원회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963
〈신 설〉
제10조의6(주택도시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에 따라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주택도시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 집행의 목표 2. 기금 집행의 원칙과 수단 3. 제1호의 목표달성을 위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4. 제10조의10에 따른 성과지표의 수립 및 평가방법 5. 제4호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②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의7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963
〈신 설〉
제10조의7(기금 출납) 기금의 관리ㆍ운용 중 출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의8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963
〈신 설〉
제10조의8(기금 운용계획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의9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963
〈신 설〉
제10조의9(국회 보고 의무) ①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보고서를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 운용의 세부 성과 및 결과 분석 2. 주요 사업별 성과 및 국민 주거안정 기여도 3. 재무적 운용의 적절성 평가 4. 기금 운용의 지속가능성 분석 5. 차년도 운용계획 및 중장기 전망 6. 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의 활동 결과 ②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연간보고서를 심의하고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금 운용 개선 권고 2.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요구 3. 운용위원회 위원장 등의 출석 요구 ③ 운용위원회는 신규 사업 신설 등 대규모 기금 소요가 예상되는 정책 도입 시에는 장기적 재정영향 분석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의10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963
〈신 설〉
제10조의10(성과평가 체계) ① 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하여야 한다. 1. 기금대출을 통한 주거안정 성과지표 가. 입주가구의 주택면적 변화 나. 출퇴근 시간 변화 다. 주거비 부담 변화 2. 지역별 주거수준 변화지표 가. 주택도시기금의 시ㆍ도별 집행 실적 나.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비중 다. 기금사용에 따른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3. 기금 지원 주택의 품질 확보 지표 가. 하자발생 빈도 나. 입주자 만족도 4.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기금지원 단가의 적정성 5.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 ② 성과지표의 구체적 내용과 측정방법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성과평가 결과는 연간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의11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963
〈신 설〉
제10조의11(정보공개 및 접근성 강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성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기금 운용 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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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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