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01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의 청약저축 가입,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통하여 조성되고, 2024년 결산 기준 총자산 228.2조원으로 기금의 규모가 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공적 재원임. 주택도시기금이 국민 주거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구조가 마련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음. 주택도시기금 정책 결정 및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지표의 공개가 필요하나 공개되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며, 주택도시기금의 실무적 운영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 및 그 성과의 외부 공시 및 성과 평가가 부재한 상황임. 이는 현행법에 관련 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공시를 통한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하고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0조의2). 나.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에 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에 분야별 주택도시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라.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주택도시기금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기금의 관리ㆍ운용 중 출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의6부터 제10조의8까지). 마.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간보고서를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하여야 하며, 성과지표의 구체적 내용과 측정방법은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9 및 제10조의10).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열린국회정보, 일부 지난 기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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