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조의3(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위험관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의 위험성,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규모, 기초자산의 유동성ㆍ가격변동성, 거래집중도 및 비율조정 등에 따른 시장영향을 예측하여 대비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새로 설정·설립하려는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험관리부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설정·설립 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상장 전에 기초자산의 가격 급변, 유동성 감소, 거래집중, 동일한 기초자산에 연계된 다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투자상품의 익스포저를 합산한 총 익스포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상황을 가정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따른 투자자의 위험 및 시장영향을 평가하는 위기상황분석(이하 “위기상황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장기보유에 따른 성과 괴리 및 손실위험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위험관리체계의 기준, 위기상황분석의 평가사항ㆍ실시 방법ㆍ주기,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보유에 따른 정보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