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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023
의안번호 22210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0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39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수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전자정보는 그 특성상 하나의 저장매체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방대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고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압수ㆍ수색의 대상과 범위가 적절히 제한되지 않을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수사기관에 포괄적으로 확보될 경우 해당 정보가 별건수사의 단서로 활용되는 등 압수ㆍ수색이 부당한 수사상 압박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압수ㆍ수색영장 심사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서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관이 압수ㆍ수색의 필요성과 범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특히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경우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검색어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아울러 현행법은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 등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참여권에 대한 예외가 폭넓게 인정되고 참여자의 의견진술권 및 그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가 명확히 보장되어 있지 않아 압수ㆍ수색의 적법성을 집행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검색어ㆍ검색 대상기간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기록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이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검색어ㆍ검색 대상기간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215조의4). 다.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기록하도록 함(안 제122조, 제123조의2 및 제130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0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39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7-01 시행, 법률 제21241호)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21023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②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영장의 집행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이동제12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22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122조의 제목 “(令狀執行과 參與權者에의 通知)”를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23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0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023
〈신 설〉
제123조의2(영장집행과 의견 진술) 피고인, 변호인 및 제123조 각 항에 규정된 사람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23조의2 및 제13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30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0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023
〈신 설〉
제130조의2(압수ㆍ수색조서의 기재)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23조의2에 따라 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자가 의견을 진술한 때 2. 제128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129조에 따른 목록을 교부한 때 3. 제130조에 따른 처분을 한 때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23조의2 및 제13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5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0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023
〈신 설〉
제215조의3(압수ㆍ수색의 심리) ①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기일을 정하여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15조의3 및 제215조의4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15조의4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0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023
〈신 설〉
제215조의4(전자정보에 대한 영장 청구 시 기재사항) 검사가 제215조에 따른 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그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 정보의 검색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15조의3 및 제215조의4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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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황황운하조국혁신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15조의3, 제215조의4

    제215조의3 및 제21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 제122조, 제123조의2, 제130조의2

    제122조제2항, 제123조의2 및 제1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