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9(손해보장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