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07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거나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어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들에게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9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0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