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0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두고 있음.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직계비속ㆍ입양자 및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1명당 150만원의 공제액과 100만원의 소득금액 요건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그동안의 물가 및 임금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제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축소되고 있으며, 20세라는 연령 기준 또한 대학 재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부모의 부양이 20세 이후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ㆍ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8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직계비속ㆍ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연령 요건을 25세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변화한 경제 여건에 맞게 기본공제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50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