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정비사업 전문조합장 후보자의 추천) ① 조합은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합장 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성 및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을 복수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1명을 조합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후보자의 공정한 추천을 위하여 후보자 등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후보자의 자격, 공개모집, 심사기준, 추천절차 및 방법, 후보자 등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정비사업의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후보자에서 제외하거나 그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