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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570
의안번호 22215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34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관련 과세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거래내역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의 거래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소득금액 산정기준과 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제공 체계 등 과세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다른 투자자산에 대한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30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에게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2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34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3개 변경

현행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21570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61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37조제5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37조제5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64조의4

4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570

—

  • 이동제164조의4제2항 → 제164조의4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4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61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164조의4의 제목 중 “제출”을 “제출 및 제공”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77조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1개 변경

현행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8.10, 2021.12.8> 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개정안

의안 2221570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8.10, 2021.12.8> 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61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77조제4호 중 “제164조의4제2항”을 “제164조의4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5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분석 실패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중 “제16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을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 2030년 1월 1일”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부칙 같은 조 제4호 중 “제16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 제177조”를 “제177조”로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같은 부칙 제6조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한다.검수 전
  4. 분석 실패같은 부칙 제12조 중 “2028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5. 분석 실패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2호, 같은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부칙 제20조제2항 및 같은 부칙 제22조 중 “2027년 1월 1일”을 각각 “2030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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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7-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3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자료를 제공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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