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9-2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감면하고 있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업자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그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제도의 지속성이 불확실하고, 감면기간 및 감면한도 확대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수도권 외의 지역은 인력 유출 및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은 지역별 차등 없이 동일한 감면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지역 간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감면기간을 취업일부터 5년(청년의 경우 7년)으로 확대하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감면기간 확대의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함께 높이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