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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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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9-2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28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감면하고 있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업자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그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제도의 지속성이 불확실하고, 감면기간 및 감면한도 확대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수도권 외의 지역은 인력 유출 및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은 지역별 차등 없이 동일한 감면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지역 간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감면기간을 취업일부터 5년(청년의 경우 7년)으로 확대하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감면기간 확대의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함께 높이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2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28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5개 변경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5.29, 2018.12.24, 2019.12.31, 2020.6.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3.14>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2016.12.20, 2018.12.24, 2025.3.1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2018.12.24>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21613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7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9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청년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5.29, 2018.12.24, 2019.12.31, 2020.6.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3.14>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2016.12.20, 2018.12.24, 2025.3.1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2018.12.24>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3년”을 “5년”으로, “5년”을 각각 “7년”으로, “7년”을 “9년”으로, “한도로 한다”를 “한도로 하되, 청년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3년”을 “5년”으로, “5년”을 각각 “7년”으로, “7년”을 “9년”으로, “한도로 한다”를 “한도로 하되, 청년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3년”을 “5년”으로, “5년”을 각각 “7년”으로, “7년”을 “9년”으로, “한도로 한다”를 “한도로 하되, 청년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3년”을 “5년”으로, “5년”을 각각 “7년”으로, “7년”을 “9년”으로, “한도로 한다”를 “한도로 하되, 청년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3년”을 “5년”으로, “5년”을 각각 “7년”으로, “7년”을 “9년”으로, “한도로 한다”를 “한도로 하되, 청년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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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7-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30조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감면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0조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감면한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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