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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709
의안번호 222170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8인 · 발의 2026-10-01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579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편중의 세원 구조를 개선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목인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법인세 공동세원화’를 추진함에 따라, 관련 제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세 보통세 세목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 법인세와의 징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방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국세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일치시키며, 조세 불복 절차가 국세의 예에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적용 제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추가하는 등 제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8조, 제34조제1항 및 제93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7호)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10-01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57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기본법 제7조

(지방세의 세목)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5 시행, 법률 제21326호)

지방세의 세목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개정안

의안 2221709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10. 지방법인세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5 시행, 법률 제21326호)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해당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로,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를 해당 시ㆍ군의 시ㆍ군세로 한다. <신설 2023.3.14>

개정안

의안 2221709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해당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로,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를 해당 시ㆍ군의 시ㆍ군세로 한다. <신설 2023.3.14>
〈신 설〉
아. 지방법인세
〈신 설〉
마. 지방법인세
〈신 설〉
9의2. 지방법인세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신설제8조제1항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8조제2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8조제5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5 시행, 법률 제21326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4.12.31, 2026.2.5>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주민세 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재산세: 과세기준일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사.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에 매립하는 때 아. 건축물 및 선박: 과세기준일 1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사. 그 밖의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이 조와 제7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개정안

의안 2221709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4.12.31, 2026.2.5>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주민세 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재산세: 과세기준일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사.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에 매립하는 때 아. 건축물 및 선박: 과세기준일 1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사. 그 밖의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이 조와 제7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신 설〉
9의2. 지방법인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4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5 시행, 법률 제21326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1.11.23, 2024.12.31>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삭제 <2024.12.31>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개정안

의안 2221709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1.11.23, 2024.12.31>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삭제 <2024.12.31>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및 지방법인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93조의2제1항제5호 중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를 “지방소비세, 레저세 및 지방법인세”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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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7-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7조, 제8조, 제34조, 제93조의2

    제7조, 제8조, 제34조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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