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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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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7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 발의 2026-10-02 · 정무위원회

의견 531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은밀하게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내부 제보나 자료 확보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처분시효가 지나치게 짧아 사업자들의 조사 지연 전술 등으로 처분시효가 만료되어 제재를 피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함. 아울러, 현행법에 따른 시정조치는 행위 중지나 사실 공표 등에 그쳐 인위적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경쟁가격으로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뿐만 아니라 불법상태를 해소하는 시정조치까지 전면 감면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5년 이내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하며, 자진신고자 감면 대상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함으로써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을 규정함(안 제42조제1항). 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2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다.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서 ‘시정조치 감면’ 규정을 삭제함(안 제44조제1항). 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10년,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10년으로 강화함(안 제80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10-02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53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시정조치)1개 변경

현행

시정조치
제4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21749
제4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부당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 문구 변경제42조제1항 중 “시정명령을”을 “부당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 시정명령을”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749
〈신 설〉
제43조의2(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4개 변경

현행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ㆍ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의 신원ㆍ제보 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 등과 제4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ㆍ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1749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ㆍ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의 신원ㆍ제보 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 등과 제4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ㆍ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를 “제43조에”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을 “과징금을”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시정조치나 과징금을”을 “과징금을”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 중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를 “과징금이”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2개 변경

현행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68조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 2.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⑥ 제4항 및 제5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개정안

의안 2221749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68조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10년 2.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10년 ⑥ 제4항 및 제5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80조제5항제1호 중 “5년”을 “10년”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7년”을 “10년”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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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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