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의원 등 11인 · 발의 2026-10-02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국민연금법」 제108조제1항은 가입자의 자격ㆍ연금보험료ㆍ급여 등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국민연금법」 제108조와 제110조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의 안내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국민연금법」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의 안내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국민연금 가입자ㆍ수급권자 등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을 때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제108조와 제110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0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0조제2항ㆍ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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