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3(해상풍력발전용 선박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 그 대리인 또는 수급인이나 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운용하는 자가 2028년 6월 30일까지 해상풍력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풍력터빈설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