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6-10-0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관세법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ㆍ운송수단 등을 검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자 등의 휴대품을 검색한 결과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을 휴대ㆍ은닉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정된 세관 인력만으로 공항 출입국 경로를 전반적으로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체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세청장이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에 대한 제265조에 따른 검사ㆍ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물품의 밀반입 차단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5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