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조의3(생체정보의 처리)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제265조에 따른 검사ㆍ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1. 마약류등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 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3. 그 밖에 국가안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체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체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수집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