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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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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08

접수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중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하의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가업의 상속공제 기준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 수도권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 기준마저 강화될 경우 지방에 소재한 기업은 그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접수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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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분석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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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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