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08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중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하의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가업의 상속공제 기준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 수도권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 기준마저 강화될 경우 지방에 소재한 기업은 그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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