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839
의안번호 22218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2인 · 발의 2026-10-08

접수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음. 이에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접수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원문 분석 대기 중

이 의안의 원문(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은 아직 조문 단위로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현행 조문과의 대비를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희정국민의힘
  • 김김대식국민의힘
  • 김김도읍국민의힘
  • 김
김승수
국민의힘
  • 김김은혜국민의힘
  • 김김태호국민의힘
  • 박박준태국민의미래
  • 서서지영국민의힘
  • 이이인선국민의힘
  • 이이종배국민의힘
  • 이이헌승국민의힘
  • 정정성국국민의힘
  • 시행일

    원문 분석 대기 중 — 부칙 시행일 정보가 아직 없습니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