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기준 · 법률 · 고용노동부 · 법령ID 000128
최근 12개월 공포 3건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감독관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고, 법치행정의 확립을 통한 예측가능한 노동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타법개정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3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도 체불 임금을 쉽게 회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바,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도산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려는…”
위원장 대안 · 의원안 2건 흡수 · 의안 2215136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 상의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분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한편, 변제금의 징수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위원장 대안 · 의원안 3건 흡수 · 의안 2213262 →
계류 9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9위원회 심사 9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5 → 종결 7(대안 흡수 5 · 가결 2 · 그 밖 0) → 계류 8 — 위 9건과 1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