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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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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입법 브리핑

2026-10-11 기준 · 법률 · 고용노동부 · 법령ID 000128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3건

  • 공포 2026-04-07법률 제21534호타법개정시행 2026-12-08시행예정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감독관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고, 법치행정의 확립을 통한 예측가능한 노동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타법개정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 공포 2026-02-19법률 제21376호일부개정시행 2026-08-20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3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도 체불 임금을 쉽게 회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바,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도산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려는…”

    위원장 대안 · 의원안 2건 흡수 · 의안 2215136 →

  • 공포 2025-11-11법률 제21137호일부개정시행 2026-05-12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 상의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분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한편, 변제금의 징수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위원장 대안 · 의원안 3건 흡수 · 의안 2213262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2회 · 시행규칙 2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계류 9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9|위원회 심사 9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5 → 종결 7(대안 흡수 5 · 가결 2 · 그 밖 0) → 계류 8 — 위 9건과 1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1. 1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문구 변경 2 · 신설 1 · 전문개정 13건
  2. 2제3조 적용 범위문구 변경 1 · 신설 1 · 전문개정 1 · 이동 12건
  3. 3제6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문구 변경 1 · 전문개정 12건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 시행 2026-12-08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21534호타법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 4제7조의3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문구 변경 1 · 신설 12건
  • 5제8조의2 변제금의 징수문구 변경 1 · 신설 12건
  • 최신 발의순 의안 3 · 정부·위원장안 없음

    • 2219661의원박홍배의원 등 19인2026-07-01위원회 심사조문 17개
    • 2217835의원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3-30위원회 심사조문 1개
    • 2215448의원김위상의원 등 10인2025-12-19위원회 심사조문 1개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