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9인 · 발의 2026-07-0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도산 또는 임금 지급능력 상실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문화예술 분야 등 비전형 노동이 확대되면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수 체불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직하였거나 계속 종사 중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수 지급책임 사업주 판단 기준과 체불 확인 절차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와 생활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등”의 개념을 신설하여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사업주를 “근로자등에게 임금등(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수를 말한다)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면서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라. 체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생계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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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목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호)
목적개정안
의안 221966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조 중 “퇴직”을 “이직(離職)”으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정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호)
정의개정안
의안 221966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근로자를 사용하여”를 “근로자등에게 임금등(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면서 노무를 제공받아”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호)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개정안
의안 221966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조제2항 중 “근로자를”을 “근로자등을”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13개 변경현행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개정안
의안 22196611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76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3건
- 자구수정법률 제21376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 제목 중 “퇴직한 근로자에”를 “이직한 근로자등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한 근로자가”를 “이직한 근로자등이”로, “그 근로자의”를 “그 근로자등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한 근로자가”를 “이직한 근로자등이”로, “그 근로자의”를 “그 근로자등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5호 중 “근로자에게”를 각각 “근로자등에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5호 중 “근로자에게”를 각각 “근로자등에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자의 퇴직”을 “근로자등의 이직”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퇴직한 근로자와”를 “이직한 근로자등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퇴직한 근로자가”를 “이직한 근로자등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퇴직한 근로자가”를 “이직한 근로자등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등에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퇴직한 근로자에”를 “이직한 근로자등에”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호)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개정안
의안 2219661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7조의2의 제목 중 “재직 근로자에”를 “계속 종사 중인 근로자등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를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 및 이직하지 아니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와”를 “근로자 및 이직하지 아니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로, “근로자의 임금이나”를 “근로자등의 임금등이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와”를 “근로자 및 이직하지 아니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로, “근로자의 임금이나”를 “근로자등의 임금등이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며, 이직하지 아니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가 퇴직”을 “근로자등이 이직”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등에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근로자에”를 “근로자 및 이직하지 아니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개정안
의안 2219661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7조의3제1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등에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못한 근로자”를 “못한 근로자등”으로, “퇴직한 근로자를”을 “이직한 근로자등을”로, “근로자의”를 “근로자등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못한 근로자”를 “못한 근로자등”으로, “퇴직한 근로자를”을 “이직한 근로자등을”로, “근로자의”를 “근로자등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못한 근로자”를 “못한 근로자등”으로, “퇴직한 근로자를”을 “이직한 근로자등을”로, “근로자의”를 “근로자등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등에게”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66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개정안
의안 221966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조제1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등에게”로, “근로자가”를 “근로자등이”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조제1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등에게”로, “근로자가”를 “근로자등이”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
(변제금의 징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호)
변제금의 징수개정안
의안 221966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조의2제1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등에게”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사업주의 부담금)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호)
사업주의 부담금개정안
의안 221966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조제2항 중 “근로자의 보수총액에”를 “근로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
(대지급금수급계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호)
대지급금수급계좌개정안
의안 221966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조제1항 본문 중 “근로자의”를 “근로자등의”로, “근로자”를 “근로자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조제1항 본문 중 “근로자의”를 “근로자등의”로, “근로자”를 “근로자등”으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
(수급권의 보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호)
수급권의 보호개정안
의안 221966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조의2제3항 중 “근로자는”을 “근로자등은”으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체불 임금등의 확인)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호)
체불 임금등의 확인개정안
의안 221966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는”을 “근로자등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근로자등”으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재산목록의 제출명령)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호)
재산목록의 제출명령개정안
의안 221966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조제1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등에게”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
(기금의 용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호)
기금의 용도개정안
의안 221966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조제3호 중 “근로자”를 “근로자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호 단서 중 “근로자에”를 “근로자등에”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개정안
의안 2219661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23조제1항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에”를 “근로자등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라목 중 “근로자”를 “근로자등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마목 중 “근로자의”를 “근로자등의”로, “종료의”를 “또는 노무제공관계 종료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마목 중 “근로자의”를 “근로자등의”로, “종료의”를 “또는 노무제공관계 종료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에”를 “근로자등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8호 중 “근로자의”를 “근로자등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자”를 “근로자등”으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25조
(신고)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호)
신고개정안
의안 221966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5조 중 “근로자는”을 “근로자등은”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