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6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9인 · 발의 2026-07-0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도산 또는 임금 지급능력 상실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문화예술 분야 등 비전형 노동이 확대되면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수 체불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직하였거나 계속 종사 중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수 지급책임 사업주 판단 기준과 체불 확인 절차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와 생활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등”의 개념을 신설하여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사업주를 “근로자등에게 임금등(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수를 말한다)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면서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라. 체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생계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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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목적)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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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개정안

의안 2219661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직(離職)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조 중 “퇴직”을 “이직(離職)”으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정의)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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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20.12.8>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 4. "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1966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20.12.8>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등에게 임금등(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면서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 4. "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
〈신 설〉
1의2. “근로자등”이란 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보험법」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근로자를 사용하여”를 “근로자등에게 임금등(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면서 노무를 제공받아”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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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①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0.5.26>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661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①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② 위원회는 근로자등을 대표하는 사람,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0.5.26>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조제2항 중 “근로자를”을 “근로자등을”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13개 변경

현행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5조에서 같다)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6.4, 2014.3.24, 2015.1.20, 2021.4.13, 2025.11.1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5.1.20, 2020.12.8, 2021.4.13, 2026.2.19>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13>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4.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1.4.13>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0.6.4, 2015.1.20, 2021.4.13>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25, 2010.6.4, 2015.1.20, 2021.4.13>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2015.1.20, 2021.4.13>

개정안

의안 2219661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5조에서 같다)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6.4, 2014.3.24, 2015.1.20, 2021.4.13, 2025.11.1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5.1.20, 2020.12.8, 2021.4.13, 2026.2.19>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13>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4.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1.4.13>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0.6.4, 2015.1.20, 2021.4.13>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25, 2010.6.4, 2015.1.20, 2021.4.13>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2015.1.20, 2021.4.13>

1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76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3
  1. 자구수정법률 제21376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 제목 중 “퇴직한 근로자에”를 “이직한 근로자등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한 근로자가”를 “이직한 근로자등이”로, “그 근로자의”를 “그 근로자등의”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한 근로자가”를 “이직한 근로자등이”로, “그 근로자의”를 “그 근로자등의”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5호 중 “근로자에게”를 각각 “근로자등에게”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5호 중 “근로자에게”를 각각 “근로자등에게”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자의 퇴직”을 “근로자등의 이직”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항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항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퇴직한 근로자와”를 “이직한 근로자등과”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퇴직한 근로자가”를 “이직한 근로자등이”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퇴직한 근로자가”를 “이직한 근로자등이”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등에게”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퇴직한 근로자에”를 “이직한 근로자등에”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9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2.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3.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것 2.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것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661
제7조의2(계속 종사 중인 근로자등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 및 이직하지 아니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2.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3.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 및 이직하지 아니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등의 임금등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하며, 이직하지 아니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등이 이직 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것 2.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것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재직 근로자 및 이직하지 아니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4. 이직하지 아니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미지급 보수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보수 미지급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보수 중 지급받지 못한 보수
개정지시문 원문 9
  1. 자구수정제7조의2의 제목 중 “재직 근로자에”를 “계속 종사 중인 근로자등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를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 및 이직하지 아니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와”를 “근로자 및 이직하지 아니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로, “근로자의 임금이나”를 “근로자등의 임금등이나”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와”를 “근로자 및 이직하지 아니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로, “근로자의 임금이나”를 “근로자등의 임금등이나”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며, 이직하지 아니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가 퇴직”을 “근로자등이 이직”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등에게”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근로자에”를 “근로자 및 이직하지 아니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4.2.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개정안

의안 2219661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등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4.2.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등(이직한 근로자등을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등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등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7조의3제1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등에게”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못한 근로자”를 “못한 근로자등”으로, “퇴직한 근로자를”을 “이직한 근로자등을”로, “근로자의”를 “근로자등의”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못한 근로자”를 “못한 근로자등”으로, “퇴직한 근로자를”을 “이직한 근로자등을”로, “근로자의”를 “근로자등의”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못한 근로자”를 “못한 근로자등”으로, “퇴직한 근로자를”을 “이직한 근로자등을”로, “근로자의”를 “근로자등의”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등에게”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661
〈신 설〉
제7조의4(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①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수 지급책임 사업주 판단 기준, 대지급금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 보수 산정 방법 및 체불 확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및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는 보수의 체불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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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0.6.4, 2021.4.13>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11.7.25, 2021.4.13>

개정안

의안 2219661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등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등이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0.6.4, 2021.4.13>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11.7.25, 2021.4.13>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조제1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등에게”로, “근로자가”를 “근로자등이”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조제1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등에게”로, “근로자가”를 “근로자등이”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

(변제금의 징수)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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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

변제금의 징수
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 제29조, 제32조 및 제4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사업주"로, "보험료" 및 "보험료, 환수금"은 각각 "변제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본다. ③ 변제금의 납부 기한 및 그 밖에 변제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661
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등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 제29조, 제32조 및 제4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사업주"로, "보험료" 및 "보험료, 환수금"은 각각 "변제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본다. ③ 변제금의 납부 기한 및 그 밖에 변제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조의2제1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등에게”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사업주의 부담금)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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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

사업주의 부담금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2024.2.6>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0.6.4> ③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노무비율(勞務比率)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0.1.27, 2021.4.13> ④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21.4.13> ⑤ 이 법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8.10.16>

개정안

의안 2219661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2024.2.6>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0.6.4> ③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노무비율(勞務比率)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0.1.27, 2021.4.13> ④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21.4.13> ⑤ 이 법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8.10.16>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조제2항 중 “근로자의 보수총액에”를 “근로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

(대지급금수급계좌)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

대지급금수급계좌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해당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대지급금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대지급금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대지급금만이 대지급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개정안

의안 2219661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해당 근로자등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대지급금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대지급금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대지급금만이 대지급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1조제1항 본문 중 “근로자의”를 “근로자등의”로, “근로자”를 “근로자등”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1조제1항 본문 중 “근로자의”를 “근로자등의”로, “근로자”를 “근로자등”으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

(수급권의 보호)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

수급권의 보호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①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21.4.13> ② 대지급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④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0.12.8, 2021.4.13>

개정안

의안 2219661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①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21.4.13> ② 대지급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등은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④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0.12.8, 2021.4.13>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의2제3항 중 “근로자는”을 “근로자등은”으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체불 임금등의 확인)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661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는”을 “근로자등은”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근로자등”으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재산목록의 제출명령)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19661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등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3조제1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등에게”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

(기금의 용도)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

기금의 용도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0, 2020.12.8, 2021.4.13>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ㆍ운용

개정안

의안 2219661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0, 2020.12.8, 2021.4.13>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등 융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등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ㆍ운용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9조제3호 중 “근로자”를 “근로자등”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7호 단서 중 “근로자에”를 “근로자등에”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2017.7.26, 2018.10.16, 2020.5.26, 2020.12.8, 2021.4.13, 2024.2.6>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 부당이득자 및 연대책임자(이하 "체불사업주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탁법」 제4조에 따라 납입된 공탁물에 관한 자료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의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3의2.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선박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3의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피감독기관인 공제조합의 장에게 해당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출자증권 자료 4.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골프(콘도) 회원권, 무체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 서화, 골동품, 영업권 및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불사업주등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원, 일반(집합)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임차권ㆍ전세권ㆍ가압류 등 권리등기 및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6.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에게 근로자와 체불사업주등 사이의 체불 임금등에 관한 소송,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민사상 재판절차에 관계된 서류(소장, 신청서, 판결문, 결정문 등의 서류를 포함한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 자료(체납 자료를 포함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체불사업주등인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등 및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7의3.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체불사업주등 및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 가입기간, 적립금액 또는 부담금액, 지급금액 등 퇴직연금에 관한 정보 자료(대지급금 지급 대상 기간에 한정한다)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게 대지급금 청구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보증보험 가입 및 납입자료(대지급금 지급대상기간의 정보에 한정한다) 10.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및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1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12.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체불사업주등의 계약 관련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4.13> 1. 체불사업주,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 부당이득자(연대책임자를 포함한다)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제공요청 자료의 목록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6.1.27>

개정안

의안 2219661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2017.7.26, 2018.10.16, 2020.5.26, 2020.12.8, 2021.4.13, 2024.2.6>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 부당이득자 및 연대책임자(이하 "체불사업주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탁법」 제4조에 따라 납입된 공탁물에 관한 자료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의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3의2.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선박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3의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피감독기관인 공제조합의 장에게 해당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출자증권 자료 4.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골프(콘도) 회원권, 무체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 서화, 골동품, 영업권 및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불사업주등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원, 일반(집합)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임차권ㆍ전세권ㆍ가압류 등 권리등기 및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6.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에게 근로자등의와 체불사업주등 사이의 체불 임금등에 관한 소송,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민사상 재판절차에 관계된 서류(소장, 신청서, 판결문, 결정문 등의 서류를 포함한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 자료(체납 자료를 포함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체불사업주등인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등 및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등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7의3.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체불사업주등 및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등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등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 가입기간, 적립금액 또는 부담금액, 지급금액 등 퇴직연금에 관한 정보 자료(대지급금 지급 대상 기간에 한정한다)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게 대지급금 청구 외국인 근로자등의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보증보험 가입 및 납입자료(대지급금 지급대상기간의 정보에 한정한다) 10.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및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1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12.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체불사업주등의 계약 관련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4.13> 1. 체불사업주,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등, 부당이득자(연대책임자를 포함한다)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제공요청 자료의 목록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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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23조제1항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에”를 “근로자등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호 라목 중 “근로자”를 “근로자등의”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호 마목 중 “근로자의”를 “근로자등의”로, “종료의”를 “또는 노무제공관계 종료의”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호 마목 중 “근로자의”를 “근로자등의”로, “종료의”를 “또는 노무제공관계 종료의”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에”를 “근로자등에”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8호 중 “근로자의”를 “근로자등의”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자”를 “근로자등”으로 한다.검수 전

임금채권보장법 제25조

(신고)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5-12 시행, 법률 제21137)

신고
제25조(신고)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661
제25조(신고)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등은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5조 중 “근로자는”을 “근로자등은”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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