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률재정경제부법령ID 000641 · 조문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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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시행령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계류 1
- 제3조조세범칙사건의 관할
- 제4조조세범칙사건의 인계
-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 제6조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 제8조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 제9조압수ㆍ수색영장
- 제1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 제11조심문조서 등의 작성
- 제12조보고
- 제13조조세범칙처분의 종류
- 제14조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 제15조통고처분
-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 제17조고발
- 제18조압수물건의 인계계류 2
- 제19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개정 연혁 12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3-01-17법률 제19212호 (공포 2023-01-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212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3조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1항제2호 중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로 한다. 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16조의 제목 "(공소시효의 중단)"을 "(공소시효의 정지)"로 하고, 같은 조 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를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212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9-01-01법률 제16108호 (공포 201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의 특별법인 「조세범 처벌법」을 그 성격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만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그 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몰취(沒取) 규정은 개별 세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액의 최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108호(2018.12.3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로 한다. 제4조 생략부칙
부칙(조세범 처벌법) <제16108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로 한다. 제4조 생략시행 2016-03-29법률 제14099호 (공포 2016-03-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범칙조사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99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포함한 15명"을 "포함하여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4099호,201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2-07-01법률 제11132호 (공포 2011-12-3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조세범칙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범칙사건 등은 반드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탈세제보 포상금제도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포상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국세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1) 국세청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범칙사건의 심의기구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의 선정, 조세범칙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지방국세청에 두도록 하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등(안 제7조) 1)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이 미비되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범칙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조세포탈 등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정비(현행 제16조 삭제) 1)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국세기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는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이 달라 법적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종전의 포상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등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 3) 탈세제보 포상금을 둘러싼 법적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32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세범칙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라 구성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탈세제보 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11132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세범칙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라 구성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탈세제보 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2011-04-04법률 제10528호 (공포 2011-04-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추진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운 한자어로 표현된 법령 용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바꾸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528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자력(資力)”을 “자금이나 납부 능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0528호,2011.4.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0-01-01법률 제9920호 (공포 2010-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한 범칙행위를 조사ㆍ처리하기 위한 절차법으로 1951년 제정 이후 모두 5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여전히 일본식 용어가 있고 현행 법률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아 이를 바로잡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압수ㆍ수색영장청구 및 영장발부기간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맞추어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920호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租稅犯處罰節次法”을 “조세범 처벌절차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犯則事件)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이라 한다)이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제3조(압수ㆍ수색영장) ①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할 수 있다. 1.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근무지의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지방법원판사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된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심문조서의 작성) 세무공무원이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領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증거의 관할 및 인계) ① 범칙사건의 증거수집은 국세청, 사건 발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한다. ②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수집한 증거는 관할 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고,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수집한 증거는 관할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국세청ㆍ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증거를 수집한 사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④ 동일한 범칙사건에 관한 증거가 여러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 각 발견장소에서 수집한 증거는 최초의 발견장소 관할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ㆍ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외의 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범칙사건 조사의 지역관할) ① 세무공무원이 이 법에 따라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를 할 때에는 그 소속관서의 관할구역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착수한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관할구역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그 관할구역 밖에서 범칙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관할구역 밖에서 범칙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2(국가기관에의 협조 요청) ①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보고 및 즉시고발)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 1. 범칙 혐의자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범칙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통고처분) ①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心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해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ㆍ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납부 신청만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에 대하여 범칙자가 통고대로 납부신청만 하고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③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資力)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소시효의 중단) 제9조제1항의 통고처분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제11조(일사부재리)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 제12조(고발) ①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발하여야 한다. 제13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범칙사건을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시ㆍ군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관증을 발급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제15조(세무공무원의 범위) 이 법에서 규정한 세무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9920호,2010.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0-01-01법률 제6071호 (공포 199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범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종전에는 확정벌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조세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범죄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6071호(1999.12.31) 조세범처벌절차법중개정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범칙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6071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범칙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1998-01-01법률 제5454호 (공포 1997-12-13)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다.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라.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마.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개정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제1조 내지 제124조 생략 제125조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개정) 조세범처벌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서울특별시"를 "특별시 및 광역시(郡地域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26조 내지 제360조 생략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시행 1966-03-08법률 제1761호 (공포 1966-03-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국세청의 신설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조세범처벌절차법중개정법률[1966.3.8, 법률제1761호] 조세범처벌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범칙사건의 증빙취집은 국세청, 사건발견지를 소관하는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행한다. 제6조제2항중 "사세국"을 "국세청"으로 하고,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사세청장은 사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를 "국세청장은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로 한다. 제6조제5항중 "사세청"을 "국세청·지방국세청"으로 하고, "소관사세청장"을 "국세청장·소관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8조 본문·제9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4조중 "사세청장"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761호,1966.3.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62-12-08법률 제1210호 (공포 1962-1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세무공무원에게 탈세의 철저한 적발처리를 위하여 그 조사권한을 확대부여함으로써 국고세입의 확보와 공평과세를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국가기관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관하여 사세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도록 함. ②사세청 또는 세무서 이외의 기관과 그 소속공무원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사세당국에 인계하도록 함. ③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범칙자료를 통보한 때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개정문
●조세범처벌절차법중개정법률[1962.12.8, 법률제1210호] 조세범처벌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세청 또는 세무서이외의 기관과 그 소속공무원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소관사세청장 또는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의 요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국가기관(地方自治團體를 包含한다)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제공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본법중 "대통령령"을 "각령"으로 한다. 부칙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교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210호,1962.12.8>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교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시행 1962-01-01법률 제781호 (공포 1961-1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범칙자에 대한 통고후 의무이행기간을 7일이내에서 15일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개정문
●조세범처벌절차법중개정법률[1961.12.2, 법률제781호] 조세범처벌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7일"을 "15일"로, "수속을 하여야 한다"를 "절차를 밟아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시, 읍, 면"을 "시, 군"으로 한다. 제14조중 "차압이 있을 때에는"을 "압수를 하였을 때에는"으로 한다. 동법중 "차압"을 "압수"로 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781호,1961.12.2>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1951-06-07법률 제200호 (공포 1951-05-07)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간편·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절차등을 정하려는 것임.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함. ②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삭을 할 때에는 법원이 발행한 수삭영장을 요하도록 함. ③세무공무원이 심문·수삭·차압 또는 영치를 한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보이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도록 함. ④범칙사건의 증빙취집은 사건발견지를 소관하는 사세청 또는 세무서의 공무원이 행하도록 함. ⑤세무공무원을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심문·수삭·차압 또는 영치할 수 있도록 함. ⑥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등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차압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지하도록 함. ⑦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의 수속을 하도록 함. ⑧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뜻을 범칙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의 차압이 있을 때에는 이의 해제를 명하도록 함. ⑨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200호,1951.5.7> 제17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8조 조선간접국세범칙자처분령은 폐지한다. 제19조 소득세법 제54조의2, 법인세법 제34조의1의 규정과 영업세법 제27조중 "소득세법 제54조의2"는 삭제한다. 제20조 본법은 본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서도 적용한다. 전항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 조선간접국세범칙자처분령에 의하여 행한 수속의 효력을 조지하지 아니한다. 본법 시행전 조선간접국세범칙자처분령에 의하여 행한 수속으로서 본법중 이에 상당한 규정이 있는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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