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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 브리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 브리핑

2026-10-12 기준 · 법률 · 금융위원회 · 법령ID 001540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2건

  • 공포 2026-05-12법률 제21646호일부개정시행 2026-08-13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별도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신속한 채무조정을 진행할 예정인바,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상환능…”

    위원장 대안 · 의원안 3건 흡수 · 의안 2218515 →

  • 공포 2026-03-10법률 제21445호타법개정시행 2026-09-11

    아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최근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타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 제21445호)에 따른 개정 · 의안 2216765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3회 · 시행규칙 0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계류 9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1 · 의원 8|위원회 심사 9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3 → 종결 4(대안 흡수 3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9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1. 1제42조의2 과징금의 부과 등문구 변경 2 · 삭제 13건
  2. 2제52조 과태료신설 2 · 문구 변경 1 · 이동 13건
  3. 3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문구 변경 11건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4
제11조의2 부수업무신설 1
1건
  • 5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신설 1 · 이동 11건
  • 정부·위원장안 → 진행 단계 순 의안 3 · 확률 점수 아님

    • 2206712정부2024-12-19위원회 심사조문 6개
    • 2219827의원김남근의원 등 16인2026-07-08위원회 심사조문 1개
    • 2216007의원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1-13위원회 심사조문 2개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