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금융위원회법령ID 001540 · 조문 95개
계류 의안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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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계류 1
- 제6조허가의 요건
- 제7조허가 등의 공고
-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 제9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 제9조의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 제10조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 제11조겸영업무
- 제11조의2부수업무계류 1
-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계류 1
-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 제16조
- 제17조처리의 위탁
- 제17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 제21조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 제22조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계류 1
- 제22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 제22조의4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 제22조의5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 제22조의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계류 1
- 제22조의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 제22조의8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계류 1
-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계류 1
- 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계류 1
- 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 제26조의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26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계류 1
-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
-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계류 1
- 제27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계류 1
-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계류 1
-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계류 1
-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계류 1
- 제34조의3정보활용 동의등급
-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계류 1
-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 제35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제39조무료 열람권
-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제40조의2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계류 1
- 제41조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 제41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계류 1
-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계류 3
-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계류 1
- 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제43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 제44조신용정보협회
- 제44조의2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 제44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제44조의5신용정보 등의 제공ㆍ수집에 대한 통지 및 특례
- 제45조감독ㆍ검사 등계류 1
- 제45조의2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 제45조의3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제45조의4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 제45조의5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 제46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제47조업무보고서의 제출
- 제48조청문
-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0조벌칙계류 1
- 제51조양벌규정
- 제52조과태료계류 3
개정 연혁 45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9-11법률 제21445호 (공포 2026-03-10)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 제21445호)에 따른 개정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0조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 및 보호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한 경우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임원(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2020.2.4> ④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5.3.11, 2020.2.4, 2023.3.14>2023.3.14, 2026.3.10> 1.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2. 기업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3. 삭제<2020.2.4> 4. 삭제<2020.2.4> 5. 삭제<2020.2.4> 6. 삭제<2020.2.4> 7. 삭제<2020.2.4> 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제31조제5항 및 제6항을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2023.3.14>2023.3.14, 2026.3.10>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⑦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자격요건과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6항에 따른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11, 2020.2.4> ⑧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선임된 고객정보관리인이 제6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본다. <개정 2015.3.11, 2020.2.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최근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명확화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강화(제30조의3 신설 및 제31조)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확보 등 그 역할을 강화함. 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제32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매출액,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 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함. 다.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및 통지 범위 확대 등(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종전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에도 통지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통지의무를 부여함. 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강화(제64조의2제2항 및 제6항 신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한 경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여 기업의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445호(2026.3.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1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5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② 생략부칙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21445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1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5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② 생략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765 · 정무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6-08-13법률 제21646호 (공포 2026-05-12)일부개정개정 의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15)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별도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신속한 채무조정을 진행할 예정인바,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하여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4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다음의 "제7장 보칙"을 "제8장 보칙"으로 한다. 제7장(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제44조의2(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주체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매입 2. 원리금의 감면 등 채무조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매입한 채권의 보전ㆍ추심 또는 소각 4. 제1호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자산ㆍ소득 등의 재산조사 5. 매입한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제44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①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이하 "채무조정기구"라 한다)은 같은 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조정기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번호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제2조제1호나목의 정보에 한정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 4.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6.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생계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7.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 9.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 기록에 관한 정보 10.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ㆍ정보를 채무조정기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채무조정기구의 자료ㆍ정보의 수집ㆍ제공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4조의3에 따라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조정기구에 요청받은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4. 「국민연금법」 제12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제3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8, 제18조의11제6항, 제22조제6항, 제24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 제44조의5(신용정보 등의 제공ㆍ수집에 대한 통지 및 특례) ① 채무조정기구는 제44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 등을 제공ㆍ수집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ㆍ수집 사실을 알리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회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44조의3에 따라 채무조정기구에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3. 그 밖에 신용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부칙
부칙 <제21646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15 · 정무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4-08-14법률 제20304호 (공포 2024-0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9-15법률 제19234호 (공포 2023-03-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12-30법률 제17799호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7-21법률 제18124호 (공포 2021-04-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12-10법률 제17354호 (공포 2020-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8-05법률 제16957호 (공포 2020-02-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8-05법률 제16930호 (공포 2020-02-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2-31법률 제16188호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2-11법률 제15933호 (공포 2018-1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8-14법률 제15748호 (공포 2018-08-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5-29법률 제15146호 (공포 2017-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10-19법률 제14823호 (공포 2017-04-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7-26법률 제14839호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9-30법률 제14122호 (공포 2016-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9-12법률 제13216호 (공포 2015-03-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6-22법률 제13337호 (공포 2015-06-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11-19법률 제12844호 (공포 2014-11-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8-29법률 제11845호 (공포 2013-05-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3-23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9-30법률 제10465호 (공포 2011-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8-20법률 제10690호 (공포 2011-05-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7-06법률 제10228호 (공포 2010-04-0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10-02법률 제9617호 (공포 2009-04-0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8-07법률 제9418호 (공포 2009-02-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2-04법률 제8635호 (공포 2007-08-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3-22법률 제8701호 (공포 2007-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2-29법률 제8863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9-25법률 제7883호 (공포 2006-03-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4-01법률 제7428호 (공포 2005-03-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04-28법률 제7344호 (공포 2005-0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4-01-29법률 제7110호 (공포 2004-0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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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2-11-27법률 제6705호 (공포 2002-08-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2-04-01법률 제6562호 (공포 200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1-06-29법률 제6428호 (공포 2001-03-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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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0-04-22법률 제6172호 (공포 2000-01-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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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0-03-01법률 제6022호 (공포 1999-09-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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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9-05-24법률 제5982호 (공포 1999-05-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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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9-01-29법률 제5694호 (공포 1999-0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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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8-04-01법률 제5505호 (공포 1998-01-1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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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8-01-01법률 제5453호 (공포 1997-12-1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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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7-12-31법률 제5493호 (공포 199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7-11-29법률 제5378호 (공포 1997-08-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5-07-06법률 제4866호 (공포 1995-01-05)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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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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