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4조의3에 따라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조정기구에 요청받은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4. 「국민연금법」 제12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제3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8, 제18조의11제6항, 제22조제6항, 제24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

[본조신설 2026.5.12][법률 제21646호(2026.5.12)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