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주체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매입

2. 원리금의 감면 등 채무조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매입한 채권의 보전ㆍ추심 또는 소각

4. 제1호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자산ㆍ소득 등의 재산조사

5. 매입한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본조신설 2026.5.12][법률 제21646호(2026.5.12)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