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 취소

[전문개정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