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5(신용정보 등의 제공ㆍ수집에 대한 통지 및 특례)

① 채무조정기구는 제44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 등을 제공ㆍ수집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ㆍ수집 사실을 알리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회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44조의3에 따라 채무조정기구에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3. 그 밖에 신용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

[본조신설 2026.5.12][법률 제21646호(2026.5.12) 제44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