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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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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입법 브리핑

2026-10-12 기준 · 법률 · 재정경제부 · 법령ID 001566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 공포 2024-12-31법률 제20618호일부개정시행 2025-01-0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안 원안가결 · 의안 2203472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2회 · 시행규칙 1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계류 2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2|위원회 심사 2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5 → 종결 3(대안 흡수 2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2

조문 집중 TOP 1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1. 1제8조 세율문구 변경 1 · 신설 12건

최신 발의순 의안 2 · 정부·위원장안 없음

  • 2220501의원김은혜의원 등 11인2026-08-07위원회 심사조문 1개
  • 2209814의원김태호의원 등 10인2025-04-15위원회 심사조문 1개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