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법률재정경제부법령ID 001566 · 조문 27개
계류 의안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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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납세의무자
- 제4조과세대상
- 제5조주류의 종류
- 제6조주류의 규격
- 제7조과세표준
- 제8조세율계류 2
- 제9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제10조납부
- 제11조납부기한
- 제12조결정 및 경정
- 제13조주세의 징수
- 제14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 제15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제16조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 제17조미납세 반출 등
- 제18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제19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제20조면세
- 제21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 제22조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 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
- 제24조「국세징수법」의 준용
- 제25조질문ㆍ조사
- 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 제27조과태료
개정 연혁 60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5-01-01법률 제20618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개정 의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72)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8조 (세율)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3.12.31>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② 탁주 또는 맥주의 세율은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50의 한다.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3.12.31>2023.12.31, 2024.12.3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18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전통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0618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전통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72 · 정부 · 의안 상세 →
시행 2024-05-17법률 제19588호 (공포 2023-08-08)타법개정타법개정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9588호(2023.8.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로"를 "무형유산으로"로, "무형문화재 공개"를 "무형유산 공개"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588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로"를 "무형유산으로"로, "무형문화재 공개"를 "무형유산 공개"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4-01-01법률 제19937호 (공포 202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및 88만5700원으로 정하되,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37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탁주 또는 맥주의 세율은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9937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다.시행 2023-04-01법률 제19201호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직전연도의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만을 곱한 값으로 정하던 것을, 다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주류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 보다 다양한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퍼센트에서 130퍼센트의 한도에서 결정하는 ‘가격변동지수’를 산정하여 직전연도의 세율에 곱한 값을 세율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탁주와 맥주의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201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탁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595" alt="img123276595" > </img>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본문 또는 제2항"을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맥주: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제26조제1호 중 "제8조제1항ㆍ제2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부칙
부칙 <제19201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시행 2022-01-01법률 제18593호 (공포 2021-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 제조업자의 납세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판매자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생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수출용ㆍ원료용 주류 등 미납세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납세자의 의무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한 연장(제8조제1항제2호다목)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나. 주류 미납세 반출 시 승인 관련 납세자 의무 규정(제17조제2항 신설) 수출용ㆍ원료용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납세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93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하되"를 "정하며"로 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제1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으로, ""주류를 반출한 자""를 ""주류를 반출한 자",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 "반출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8593호,2021.12.21>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01-01법률 제17762호 (공포 2020-12-29)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49년 제정된 「주세법」은 주류에 주세를 부과하고 주류의 제조ㆍ판매 면허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영에 필요한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과도한 음주 억제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에도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 「주세법」은 세율, 과세표준, 부과ㆍ징수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주세법」이라는 단일법 체계 내에서 모두 포괄하는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납세자를 포함한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 왔음. 이에 이 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관하고, 이 법에서는 주세의 부과와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여 일관된 법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법률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제를 세분화함으로써 국민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762호 주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였거나 부여하여야 할 제조, 판매 면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류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전에 제조된 것으로서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법률 제16847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류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납세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6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보증을 한 납세보증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17762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였거나 부여하여야 할 제조, 판매 면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류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전에 제조된 것으로서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법률 제16847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류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납세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6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보증을 한 납세보증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2021-01-01법률 제17653호 (공포 2020-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하며,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의무자 규정 등 신탁 관련 과세체계를 정비함.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위탁자의 명의로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함(제3조제2항ㆍ제3항 신설 및 현행 제10조제8항 삭제). 2)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신탁의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공동수탁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대표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3)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그 납부 특례를 정함(제3조의2제1항, 제52조의2제1항 신설). 4)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제8조제6항 신설). 5)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2 신설). 나.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임을 명확히 함(제20조제1항). 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함. 1) 종전에는 모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영수증 발급 대상을 조정하고, 해당 영수증 발급의 적용기간을 정함(제36조제1항, 제36조의2 신설). 2)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되,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천800만원 기준을 유지함(제61조제1항). 3) 간이과세자에게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현행 제65조 삭제). 4)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도록 함(제66조 및 제67조제3항). 5)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가 결정ㆍ경정 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종전의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인하하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함(현행 제68조제2항ㆍ제3항 삭제, 제68조의2 신설). 6)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종전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천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4천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함(제69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653호(2020.12.2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⑬ 생략시행 2020-01-01법률 제16847호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하고,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되, 증류주류 등 종가세를 유지하는 주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47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조제1항 후단 중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을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의 주류를 제조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주류를 이용하여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2장제2절의 제목 "주류제조관리사 및 주류업단체"를 "주류업단체"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정"을 각각 "주정, 탁주 및 맥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단서 중 "다목"을 "별표 제4호다목"으로 한다. 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라.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이나 제3항에"로 한다. ③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596469" alt="img54596469" > ┌────────────────────────────────────────────┐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 × (1 +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 └────────────────────────────────────────────┘ </img> 제54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을 "제7조 및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가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된 것으로서 제3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3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류로 본다. 제4조(주류제조관리사 면허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제19조 및 제5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6847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가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된 것으로서 제3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3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류로 본다. 제4조(주류제조관리사 면허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제19조 및 제5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9-07-01법률 제16125호 (공포 201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명인 제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식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규정함(제2조제5호 신설, 제14조제1항). 나.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제4조). 다.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자금 회수 사유 발생시 자금을 회수하도록 함(제14조제7항, 제14조제8항 신설). 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로 인용법률을 정비함(제19조의3제3항제9호). 마. 우수식품등인증의 인증취소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함(제29조제4호). 바.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제35조). 사.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 등을 허위광고한 경우의 처벌기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36조제1항제1호의2ㆍ제7호 및 제8호 신설, 현행 제36조제2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6호의2 삭제).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125호(2018.12.3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나목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부칙
부칙(식품산업진흥법) <제1612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나목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시행 2019-01-01법률 제16110호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주류 제조자 등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의 사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을 추가하고, 주류 가격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을 주류 가격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세법상 의무와 이에 대응되는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같은 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세 보전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몰취(沒取)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의 사유로 환입된 주류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나. 주류 가격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을 주류 가격 신고제로 전환함(제40조, 제40조의2 신설). 다.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세 보전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몰취(沒取)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제48조의2, 제56조 신설). 라.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함(제52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10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품질불량"을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품질불량"을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설비, 가격"을 "설비"로 한다. 제3장제5절에 제40조의2 및 제4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한 주류를 출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의2(몰취) 관할 세무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沒取)할 수 있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 제1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물품 제5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 검사 등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제5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벌칙 제56조(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가. 제40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 나.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가.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나. 제31조에 따라 면세한 주류 다.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3. 제50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오거나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주류를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611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오거나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주류를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9-01-01법률 제16101호 (공포 201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시점을 앞당기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며,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사업자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개인 제조업의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1)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제8조제5항 신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종전에는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등록 절차를 마련함. 2)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제48조제3항 단서 및 제66조제1항 단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정고지ㆍ부과 납부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부과세액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3)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 연장(제52조제4항)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25일까지로 연장함. 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합리적 조정 1)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추가(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사업자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등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재화의 범위에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를 추가함. 2)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적용 제외(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함. 3)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제53조의2제1항)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광고, 중개용역을 추가함. 다. 일괄공급된 토지ㆍ건물 등 가액의 기준 보완(제29조제9항제2호 신설)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자산별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함. 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한도 상향 조정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제46조제1항)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대공제율(음식점업ㆍ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퍼센트, 그 외의 경우 1.3퍼센트)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제69조제1항)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마.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제60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1) 종전에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날 이후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는 경우 0.3퍼센트, 전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0.5퍼센트로 전송기한을 연장하고 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함. 2)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서 삭도(索道)ㆍ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제26조제1항제7호). 사. 개인 제조업 중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에 대하여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에서 6/106으로 상향 조정함(제42조제1항). 아.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중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를 100분의 15로 인상함(제72조제1항). 자.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함(제74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101호(2018.12.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부칙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610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시행 2018-01-01법률 제15228호 (공포 2017-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면허 등을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부과하는 면허 조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이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등에게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한 주류 제조를 위하여 맥주의 재료가 되는 범위를 발아된 맥류(麥類),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28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다목 중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를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3호 또는 제3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3의2. 제9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제1항제16호 중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추천요건을 위반한 경우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의2. 제9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40조제1항 중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을 "설비, 가격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으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1) 중 "엿기름(밀엿기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아된 맥류(麥類)"로 하고, 같은 목麥類)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麥類)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발아된 맥류, 홉,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나) 당분 다) 캐러멜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별표 제2호마목5) 중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을 "주류"로, "첨가한 것"을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 한다. 별표 제3호마목 중 "제4조제3호라목에 따른"을 "제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7호, 제15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무능력자의 주류 제조면허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한능력자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15228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7호, 제15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무능력자의 주류 제조면허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한능력자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시행 2016-03-28법률 제13248호 (공포 2015-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제정됨에 따라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 제도 및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던 중에 2011년 5월 중국이 조선족의 ‘아리랑’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둘러싼 치열한 국제적 경쟁에 직면하였음.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한민족의 전통생활 방식에 녹아있는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한 결과, 도시화ㆍ산업화의 격랑 속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리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데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무형문화재 범위의 협소화와 무형문화재 원형유지 원칙으로 인한 창조적 계승ㆍ발전 저해, 전통공예품의 사회적 수요 저하로 인한 공예기술의 전승단절 위기 고조,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도제식 전수교육의 효용성 부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무형문화재 분야의 사회적 갈등 발생 등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ㆍ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의 원칙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학을 통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전통 기술은 물론 현대적 디자인, 경영기법,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지식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이라는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전통공예품 인증ㆍ은행제 도입,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지원, 해외 전시ㆍ공연 등 국제교류 지원, 지식재산권의 적극적 보호 등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각종 진흥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승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의 자생력을 높이는 한편 세계무형문화유산의 등재 확대를 통하여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는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은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무형문화재 가치 구현과 향상으로 함(제3조). 다.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라.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9조). 마.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도록 함(제17조). 사.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25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자.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대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차.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31조). 카.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전승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7조). 파. 문화재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제41조). 하. 문화재청장은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승공예품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3조). 거. 국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ㆍ예술 분야 무형문화재의 해외공연 및 전승공예품의 해외전시ㆍ판매 등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45조). 너.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재재단에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를 두도록 함(제46조). 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를 두도록 함(제47조). 러.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내외 특허로부터 무형문화재를 보호하도록 함(제49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248호(2015.3.2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248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16-03-02법률 제14051호 (공포 2016-03-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법은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알코올분이 함유된 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이에 형식적인 위원회 제도 유지에 따른 행정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또한,「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어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는 바, 이를 반영하여 동 법의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함(제3조제1호나목, 현행 제5조의2 삭제). 나.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등의 제한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10조제2호).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51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을 "미만인"으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호 중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4051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시행 2015-12-23법률 제13383호 (공포 2015-06-22)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증대, 국제 교역규모 증가 등 전 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는 수산업 분야에서 그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명자원과 세계적 생산환경의 강점을 보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위주의 정책을 지속해 왔음. 새 정부 해양수산부의 신설에 따라 변화된 미래 수산업의 근간을 재설정하고 수산업ㆍ수산인의 정의를 신설하며 수산분야 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세계 수산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업 관련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발전 및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제3조제1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 전업수산인, 여성수산인, 벤처수산업, 귀어업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며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통계조사 결과와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 어획실적 등의 조사결과를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제32조). 사. 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의 보전,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과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등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아.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의 수산업ㆍ어촌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 및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투자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자.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383호(2015.6.2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다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43>부터 <63>까지 생략부칙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다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43>부터 <63>까지 생략시행 2013-07-01법률 제11873호 (공포 2013-06-07)타법개정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제정된 이래 국가재정 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공정과세의 실현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급속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부분적인 개정만 반복함에 따라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법률이 제때 개정되지 못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에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지나치게 위임되어 법령체계와 내용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행의 장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조문을 세분화하여 조문수를 46개에서 74개 조문으로 늘림. 나. 목적 조항의 신설(안 제1조)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의 확보 등 「부가가치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함. 다.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안 제2조) 재화, 용역,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법령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개념정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모아서 규정함. 라. 표(表)의 도입(안 제5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법률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에 표(表)를 도입함. 마. 납세지 및 사업장 개념의 신설(안 제6조) 사업장과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기준이 되고 과세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업장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납세지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바. 사업자등록 규정 정비(안 제8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사.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개의 조문에 담고 있어 납세자가 구체적인 범위를 알기 어려우므로,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아.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범위의 명확화(안 제14조) 부수되는 공급의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와 관행상 부수되는 공급이 주된 공급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 등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 정리(안 제17조)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인도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특례를 한 개의 조문으로 규정함. 차. 영세율 적용대상의 구체화(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영(零) 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출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 공급 등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함. 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개념의 명확화(안 제29조제1항)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되는 세목(稅目)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도모함. 타.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 시 공급가액 기준 명확화(안 제29조제4항)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그 공급가액의 기준을 명확히 함. 파. 거래대가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가액 기준 마련(안 제29조제7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의 신설(안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계약과 다른 물품이 수입된 경우 또는 관세를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거.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의 개관(안 제37조)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등의 산출과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매출세액, 납부세액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과정을 표와 산식을 이용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함. 너.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을 한 곳에 모아서 정비하고, 매입세액 공제의 중요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의 큰 틀을 납세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按分), 매입세액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 변경 시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등을 각각의 조문 내용별로 분리하여 규정함. 더.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납세자 편의에 맞게 배치(안 제46조 및 제47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순서 및 신고서 작성순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관련규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함. 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정리(안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납세자가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류를 같은 절(節)에 모아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함. 머.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비(안 제60조)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가산세의 부과요건이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분리하여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쉽게 가산세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버.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 명확화(안 제61조제4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873호(2013.6.7)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부칙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201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시행 2013-04-05법률 제11718호 (공포 2013-04-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에 대한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명시하고 주세 보전상 해당 조건이 불필요하게 되면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현재 월별로 주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분기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주 명칭 통합(안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는 주세율 등이 동일하여 별도로 구분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주로 명칭을 통합함. 나. 면허의 조건 제도 개선(안 제9조제2항 신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면허 등의 조건을 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세 보전상 해당 조건이 불필요하게 되면 이를 철회하도록 함. 다. 주세 신고ㆍ납부 주기 변경(안 제23조제1항)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세를 월별로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분기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변경하고, 그 신고ㆍ납부 기한을 출고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함. 라. 주세 보전명령제도 개선(안 제40조제2항 신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주세 보전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마. 주류 표시사항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44조의2 삭제) 주류 표시사항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보건당국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바. 면허신청 수수료 납부근거 규정 마련(안 제55조 신설)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제조면허 등의 신청 수수료 납부근거는 납세의무자의 금전적 부담과 관련되므로 법률에서 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1718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제3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주 제6조제2항 중 "희석식 소주 외의 주류에 대하여 제1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제3호가목5)부터 9)까지의 경우에는 제조로 본다. 제8조의2 전단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매월"을 "매 분기"로,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로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매월 분을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매 분기 분을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를 해당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 중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를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면허 수수료의 납부) ①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별표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麴)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다만, 발아시킨 곡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ㆍ발효시켜 증류한 것 또는 자작나무숯(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여과한 것은 제외한다.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물주정(이하 "곡물주정"이라 한다)을 혼합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5)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6)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7) 5) 또는 6)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5)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또는 4)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9) 5)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4호의2, 제23조제1항, 제26조, 제34조제2항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의 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입 주류에 관한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주류의 종류 중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주류의 종류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의 종류의 표시에 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부칙
부칙 <제11718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4호의2, 제23조제1항, 제26조, 제34조제2항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의 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입 주류에 관한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주류의 종류 중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주류의 종류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의 종류의 표시에 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시행 2013-03-23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12-01-01법률 제11134호 (공포 201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허용하던 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의 포괄적 승계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게도 허용하도록 하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 등의 취소처분 시에만 하던 청문을 주류 제조면허 등의 정지처분 시에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34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그 밖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을 “그 밖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허”를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주류·밑술·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면허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주류·밑술·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의2”로 한다. 제15조제2항제9호 단서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의2”로 한다. 제17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제4호 중 “1,000분의 100미만”은 “1,000분의 50미만”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1,000분의 100이상”은 “1,000분의 50이상”으로 본다. 제21조제2항 중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를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관할 세무서장”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관할 세무서장”을 각각 “관할 세무서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상황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제5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 설치허가”를 “판매 정지 및 주류 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 설치 허가”로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및 제1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2. 제14조에 따른 밑술·술덧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및 밑술·술덧 제조면허의 취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으로 전환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매장의 판매 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매장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밑술·술덧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와 주류 판매 정지처분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1134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으로 전환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매장의 판매 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매장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와 주류 판매 정지처분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1-01법률 제10402호 (공포 2010-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종류의 탁주와 약주를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실 및 채소류를 탁주 및 약주의 원료나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수입 주류의 경우와 수출한 주류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에게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주세를 면제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국공립연구기관 및 대학이 업무상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시험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주세를 납부한 후 주류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에게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세액공제 또는 환급하도록 환급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개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402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원용량(原容量)”을 “전체용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원용량”을 “전체용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원 용량”을 “전체용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용량”을 “전체용량”으로 한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2. 국공립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8조제4항제2호 중 “주업(主業)”을 “주된 업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4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농업인,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탈루(脫漏)가”를 “누락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탈루가”를 “누락이”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미납된”을 “내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29조제1호 중 “음용(飮用)된”을 “마신”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6.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 제34조제1항제1호 중 “출고한 주류 제조장에”를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로 한다. 제41조제2항 단서 중 “음용하지”를 “마시지”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탁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ㆍ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나. 약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ㆍ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를 혼합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별표 제3호라목1)부터 11)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 중 “과실이”를 “과실ㆍ채소류가”로, “과실을”을 “과실ㆍ채소류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식물약재를”을 “식물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제3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시험 제조 시 주류 제조면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주세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입 주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0402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제3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시험 제조 시 주류 제조면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주세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입 주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0-12-30법률 제9847호 (공포 2009-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하며,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 감염병 등이 포함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구매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통합 및 기생충질환의 감염병으로의 통합(법 제명 및 제2조제6호)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생충질환을 규율하던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종전의 「전염병예방법」과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생충질환 예방법」의 기생충질환을 감염병으로 통합하여 제5군감염병으로 함. 나.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법 제2조) 1)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이 있음에도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질병 관리에 있어 문제가 있음. 2) 종전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 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신설(법 제2조제8호) 1)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감염병 등이 포함되어 국내에서도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으로 함. 3) 이와 같이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종감염병 등이 국내로 유입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법 제9조 및 제10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과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2)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감염병 업무 담당 공무원, 감염병 전공 의료인, 감염병 관련 전문지식 소유자,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마. 고위험병원체의 안전 관리 강화(법 제22조 및 제23조) 1)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반입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이동계획을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4) 이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생물테러 등 대규모 인명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막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법 제40조) 1) 생물테러감염병 등은 전파 속도가 빠르므로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 유행과 동시에 예방·치료 의약품을 바로 투입하여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고, 예방·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확대(법 제42조) 1) 종전에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군전염병등을 강제 치료·입원 등 강제처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전파 속도가 빠른 결핵,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 등이 제외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감염병을 강제처분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 강제처분 대상이던 제1군감염병을 포함하여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홍역·폴리오, 제3군감염병 중 성홍열·수막구균성수막염·결핵, 제4군감염병 중 일부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을 강제처분 대상에 포함함. 3) 이에 따라 전파 속도가 빠른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법률 제9847호(2009.12.29)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 전염병예방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환자 <21>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부칙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환자 <21>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시행 2010-01-01법률 제9899호 (공포 200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알콜을 사용한 건강기능제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알콜분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인 주류판매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주류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자 등을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주류의 불법유통방지 및 주세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출고 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처분 등의 사유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알콜분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하에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주류판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전문가를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법 제5조의2 신설). 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 시설기준을 갖추어 주류판매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법 제8조제3항 신설). 다.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함(법 12조제1항제4호의2 및 법 제44조의2 신설). 라. 주류의 불법유통 방지 및 주세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 또는 주류판매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주류제조정지처분, 주류출고정지치분, 주류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 신설). 마. 법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바꿈.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899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과세대상) 주류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出庫)하는 자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 2. “주류의 규격”이란 주류를 구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 및 비율 다. 주류의 알코올분 및 불휘발분(不揮發分)의 함량 라.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마. 주류의 여과 방법 바. 그 밖의 주류 구분 기준 3. “알코올분”이란 원용량(原容量)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불휘발분”이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5. “주조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밑술”이란 효모를 배양·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7. “술덧”이란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8. “국(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나.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다. 효소로서 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糖化)시킬 수 있는 것 9. “포탈”이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조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1) 증류식 소주 2) 희석식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주류의 규격 등)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원 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원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주류판정심의위원회) ①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의약품, 식품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1절(제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절(제19조 및 제20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희석식 소주 외의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 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것은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③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용기주입제조장”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는 주류 제조로 보고, 용기주입제조장은 주류 제조장으로 본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게 하는 것이 주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공동면허(共同免許)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 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의 신청을 받아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주류 제조장 시설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밑술 또는 술덧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장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등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업(主業)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9조(면허의 조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면허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면허 신청인이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4.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5.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7.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8.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9. 면허 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0. 면허 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1. 국세청장이 세수(稅收) 보전, 주류의 유통·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2.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11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제10조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제3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2. 제11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주류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 3. 제36조를 위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3조에 따른 지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7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제17조제1항에 따른 직매장의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조세범 처벌법」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7. 주세를 포탈한 경우 8.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9. 주세 체납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10.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반제품(半製品)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의 제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를 다 낼 때까지 그 주류의 제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직매장 중 하나 이상의 직매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그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모든 직매장의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4.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정지처분 또는 출고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파손해서 사용하거나 위조·변조 또는 파손된 납세증명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0 이상인 경우 8.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세를 포탈한 경우 가. 탁주: 50만원 이상 나. 탁주·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 주류: 200만원 이상 다. 주정 및 증류주류: 500만원 이상 라. 맥주: 1천만원 이상 10. 2주조연도(酒造年度)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제조하지 아니한 경우 11. 1주조연도 중 3회 이상 주세를 포탈한 경우 12.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 13.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14. 타인과 동업(同業) 경영을 한 경우 15.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不在者)인 경우로서 공증인의 공증(公證)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을 선임(選任)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경우 16.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이면서 무능력자인 경우로서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2.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3. 제47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3. 제1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5.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8.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경우 9.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0.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조 등의 폐지)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그만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류·밑술·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잠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4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직매장 설치 허가)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遠距離)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직매장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제4호 중 “1,000분의 100”은 “1,000분의 50”으로 본다. 제18조(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 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 중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는 “면허 신고인이 신고 당시”로 본다. 제2절 주류제조관리사 및 주류업단체 제19조(주류제조관리사) ① 주류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류제조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② 주류제조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 2. 전염병 환자 3.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사람 ⑤ 국세청장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주류의 제조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⑥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학과시험에 합격해야만 실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주류의 제조·관리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과 주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⑦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및 주세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주류업단체)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 보전에 협력하고 상호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류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업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류업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제1절(제21조 및 제22조), 제2절(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절(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4절(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제5절(제40조부터 제4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주세의 부과·징수 제1절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제21조(과세표준)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세율) ① 주정에 대한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발효주류 가. 탁주: 100분의 5 나. 약주·과실주: 100분의 30 다. 청주: 100분의 30 라. 맥주: 100분의 72 2. 증류주류: 100분의 72 3.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이하 “전통주”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전통문화를 전수·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 2. 주류 부문의 전통식품 명인(名人)이 제조한 주류 3. 농업인,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제조하는 주류 제2절 주세의 징수 제23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월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제29조제2호·제3호 또는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출고된 주류 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결정 및 경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更正)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25조(납부 및 징수)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그 미납된 세액을 국세 징수 또는 관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납부기한) 주세는 매월 분을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제28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제29조(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에서 음용(飮用)된 경우 2.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公賣)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경우 4.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담보 미제공 시의 주세 징수) 제36조에 따라 담보 제공 또는 주류 보존을 명한 경우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제3절 면세, 세액공제 및 세액의 환급 제31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것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4.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5.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6.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7.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형문화재 공개에 사용되는 것 8.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할 때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1.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公用品)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또는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가(自家)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2. 사원, 교회나 그 밖의 종교 단체에 의식용(儀式用)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것 3. 여행자가 입국할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4.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③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한까지 수출, 수입 또는 납품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로부터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세 주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보고, 그 면세 주류를 수입한 자를 주류를 수입한 자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제32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주정을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만 해당한다),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원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고지(入庫地) 또는 인수(引受)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입고지 또는 인수 장소의 영업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제33조(미납세 출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주류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로부터 그 주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류가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를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주류에 대하여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주류의 반입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로 본다. 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還給)한다. 1.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고한 주류 제조장에 다시 들어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 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용기주입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해당 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급한다. 다만,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4절 납세의 담보 제36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납세 보증 주류의 주세 충당)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부쳐 공매한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제38조(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 주류 제조자는 제36조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 제39조(「국세기본법」의 준용) 납세 담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주세의 보전 제40조(주세 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1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출고의 승인) ① 밑술 또는 술덧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처분하거나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밑술 또는 술덧을 탁주로 보아 그 제조자로부터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하는 처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 주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구입·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 제43조(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국세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양곡(糧穀)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와 주류의 품질 관리 또는 주류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납세증명표지)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납세증명표지의 규격, 사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조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4조의2(주류의 표시사항) ①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주류의 종류 2. 원료의 명칭 및 함량 3.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4.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5.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의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주류 보유의 제한) ①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는 판매의 목적으로 가질 수 없다. ②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주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6조(제조·판매 등의 신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장부 기록의무)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8조(영업정지 등의 요구) ① 관할 세무서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가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가지고 있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에 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4장(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보칙 제49조(주류의 검정)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를 제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량과 알코올분을 검정(檢定)한다. 제50조(기기 등의 검정)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51조(검사와 승인)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및 처분) 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다음 각 호의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등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보유하는 주류·밑술 또는 술덧이나 주류 판매업자가 보유하는 주류 2.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서류 3.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기계, 기구, 용기, 원료나 그 밖의 물건 ②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운반 중인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을 검사하거나 그 출처 또는 도착지를 질문할 수 있다. 제53조(견본 제출 요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2. 제1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 제조면허의 취소 3. 제15조(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 설치허가의 취소 4. 제19조제5항에 따른 주류제조관리사면허의 취소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나목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판매업면허 전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으로 전환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및 제조면허 취소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주류의 용기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하고, 제12조제1항제10호 및 제1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제조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하며,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직매장이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류의 판매정지처분 등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판매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류의 용기등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9899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나목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판매업면허 전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으로 전환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및 제조면허 취소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주류의 용기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하고, 제12조제1항제10호 및 제1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제조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하며,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직매장이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류의 판매정지처분 등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판매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류의 용기등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08-07-01법률 제8852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개정문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 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 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08-07-01법률 제8837호 (공포 2008-01-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 생산 주류 및 수입 주류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전통주에 대하여 일반 주류보다 100분의 50을 감면한 세율을 적용하여 국내 전통주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8837호(2008.1.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 주류 부문의 전통식품명인이 제조한 주류 또는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제조하는 주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이하 "전통주"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통주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8837호,2008.1.9>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통주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7-01-01법률 제8139호 (공포 200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세법상의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세무조사의 유형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하는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시조사로 나누어 규정하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법 제28조제3항·제4항)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소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는 때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함. 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 행사하는 자에서 법인의 주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확대 조정함. 다.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 확대(법 제45조의3)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가산세 제도의 개선(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신설, 제48조 및 제49조) (1) 현행 가산세는 개별 세법마다 가산세율 등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하고, 일부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지나친 문제점이 있음. (2)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을 두어 규정하도록 하고,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모든 세목에 대하여 납부지연일자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지도록 하며,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고·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지연신고·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가산세 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함. 마.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법 제81조의6 내지 제81조의8) (1)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미비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세무조사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신고 성실도 또는 미조사기간을 고려하거나 무작위추출에 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정기선정(定期選定)에 의한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장부기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8139호(2006.12.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⑥및 ⑦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부칙
부칙(국세기본법) <제8139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⑥및 ⑦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시행 2006-04-01법률 제7428호 (공포 2005-03-31)타법개정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개정문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04>생략 <105>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04>생략 <105>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06-01-01법률 제7841호 (공포 200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세를 과다 환급받은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7841호(2005.12.3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때에는 제2항의 주류판매업 폐지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34조제1항중 "주류제조장에 환입되거나 유통과정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을 "주류제조장에 환입되거나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 마목(5)중 "(1) 또는 (2)"를 "(1) 내지 (4)"로 하고, 동표 제3호 가목(2)(라)중 "(1) (가)의 규정"을 "(1) (가) 또는 (1) (라)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류판매업 폐지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④(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7841호,200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류판매업 폐지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④(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5-09-01법률 제7532호 (공포 2005-05-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할세무서장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과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판매정지처분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그 기간의 상한을 3월 이내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강화하고 조세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7532호(2005.5.3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3월 이내의 기간(제3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동조동항 각 호의 해당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주류판매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동조동항 각 호의 해당 행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7532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동조동항 각 호의 해당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주류판매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동조동항 각 호의 해당 행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5-01-01법률 제7323호 (공포 200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이하의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하여는 일정량까지 현행 30퍼센트의 주세율을 15퍼센트로 인하함으로써, 국산 과실을 사용하는 소규모 농업인 등에 대하여 주세부담을 완화하여 국산 과실주의 판매 증대 및 국내 과수농가의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7323호(2004.12.31) 주세법중개정법률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과실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고수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실주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1호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7323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실주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1호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4-01-01법률 제7031호 (공포 200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저도주인 맥주의 주세율이 고급 위스키의 주세율보다 높은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맥주에 대한 주세율을 종전 100퍼센트에서 72퍼센트로 인하하되, 잠정적으로 2004년도에는 100퍼센트, 2005년도에는 90퍼센트, 2006년도에는 80퍼센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7031호(2003.12.31) 주세법중개정법률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라목중 "100분의 100"을 "100분의 72"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맥주세율에 관한 특례) 제22조제2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 │ │ 적용기간 및 세율 │ │ 과세대상 ├───────┬───────┬───────┤ │ │ 2004.1.1 ∼ │ 2005.1.1 ∼ │ 2006.1.1 ∼ │ │ │ 2004.12.31 │ 2005.12.31 │ 2006.12.31 │ ├──────────┼───────┼───────┼───────┤ │ 제22조제2항제1호 │ 100분의 100 │ 100분의 90 │ 100분의 80 │ │ 라목 해당주류 │ │ │ │ └──────────┴───────┴───────┴───────┘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7031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맥주세율에 관한 특례) 제22조제2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 │ │ 적용기간 및 세율 │ │ 과세대상 ├───────┬───────┬───────┤ │ │ 2004. 1. 1. ∼ │ 2005. 1. 1. ∼ │ 2006. 1. 1. ∼ │ │ │ 2004. 12. 31. │ 2005. 12. 31. │ 2006. 12. 31. │ ├──────────┼───────┼───────┼───────┤ │ 제22조제2항제1호 │ 100분의 100 │ 100분의 90 │ 100분의 80 │ │ 라목 해당주류 │ │ │ │ └──────────┴───────┴───────┴───────┘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2-01-01법률 제6559호 (공포 200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청주의 주세율 100분의 70을 100분의 30으로 인하함.개정문
⊙법률 제6559호(2001.12.31) 주세법중개정법률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다목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6559호,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0-01-01법률 제6055호 (공포 1999-12-28)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에 따라 주세율체계를 국제규범에 합치되도록 개편하고 다양한 주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가입제한을 폐지하고 주세환급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류행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류판매장을 동일한 시·도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전하도록 함(법 제11조). 나. 종전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주류매출액 또는 주류매입액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주류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류제조면허는 위반금액이 5퍼센트 이상, 주류의 판매업면허는 위반금액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15조). 다. 주류제조장마다 주조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제도를 자율고용제로 전환함(법 제19조) 라.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가입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도록 하였던 주류업단체를 민법에 의한 단체로 전환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마. 세계무역기구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등 증류주류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72퍼센트로 단일화하고, 맥주의 세율을 현행 13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하함(법 제22조)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6055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제1호 라목·제23조제1항·제26조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류제조면허 및 주류판매업면허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류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사업장의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판매장의 이전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주류부터 적용하며, 동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류제조면허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직매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의무를 위반한 분부터 적용하고, 동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주류제조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의무를 위반한 분부터 적용하며, 동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류판매업면허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주류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의무를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되어 환입되거나 멸실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납세담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담보의 제공 또는 납세보증주류의 보존명령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맥주세율에 관한 특례) 제22조제2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15의 세율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신고 및 납기에 관한 특례)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한 제23조제1항·제26조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기는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직매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직매장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주류업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류업단체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제조장안에서 다른 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주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납세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납세보증을 한 납세보증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에 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4항 및 제115조제2항중 "주세법 제27조의2제3항"을 "주세법제35조제3항"으로 하고, 제115조제3항중 "주세법 제28조"를 "주세법 제31조"로 한다. 제2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1999-02-05법률 제5815호 (공포 1999-02-05)타법개정타법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종래 특정산업의 보호·육성등을 이유로 정부가 법령으로 허용하여 오던 공동행위중에서 경쟁제한성이 크거나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공동행위등을 폐지 또는 보완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변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및 공인노무사등 사업자의 보수를 해당사업자단체가 정하는 제도와 주무부처장관이 해당사업자의 보수기준을 승인 또는 인가하는 제도를 폐지함(法 第1條 내지 第4條, 第6條, 第10條, 第14條, 第16條 및 第18條). 나. 장기보존이 어려운 탁주의 공급구역을 주류제조장이 소재하는 시·군·구로 제한하는 제도와 주류업단체가 주류의 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및 공동판매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法 第5條). 다.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종전에는 순보험요율과 부가보험요율을 합하여 산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순보험요율만 산출하도록 하고 부가보험요율은 보험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함(法 第7條). 라. 농림부장관이 수출진흥을 위하여 일정한 농수산물의 생산자, 수집·가공업자 및 수출업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생산자등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의 생산수량·판매가격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등을 폐지함(法 第8條). 마.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구매대상물품의 수를 1998년의 지정물품수를 기준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매년 20퍼센트씩 줄이도록 함(法 第11條). 바.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물품의 가격·수량등에 관하여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무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으로 한정하고, 수출입관련 조합이 물품의 수출·수입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法 第12條). 사.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외공사에서 해외건설업자 상호간의 수주경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해외건설업자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진출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및 해외건설협회가 회원업체의 해외건설활동에 관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法 第17條).개정문
⊙법률 제5815호(1999.2.5) 주세법중개정법률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5조제4항제2호·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중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부칙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중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시행 1998-01-01법률 제5453호 (공포 1997-12-13)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개정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제1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주세법의 개정)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 (청문)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조사의 면허취소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조건위반으로 인한 면허취소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각종 주류제조의 면허취소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밑술·술덧의 제조자 면허취소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취소 제20조 내지 제248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부칙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시행 1996-01-01법률 제5036호 (공포 1995-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1993년 한·EU(유럽연합)주세협상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원료용주류에 대한 미납세출고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종전에는 처벌을 받은 후에 행정처분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처벌을 받기 전이라도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②1993년 한·EU주세협상의 결과에 따라 위스키·브랜디의 세율을 현행 12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인하함. ③주종간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맥주에 대한 세율을 현행 150퍼센트에서 130퍼센트로 인하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④원료용주류의 경우 종전에는 제조장 출고시나 보세구역 반출시 주세를 징수한 후 제품 출고시 이미 납부한 주세액을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미납세출고제도를 적용하여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개정문
●주세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36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포탈"이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것을 말하며, 미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제7호 본문 및 제8호 본문중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을 각각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다만, 엑스분 2도이상인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시설이 면허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면허의 신청자가 법인으로서 그 임원 또는 주주(다만, 證券去來法에 의하여 韓國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한 法人의 株主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主를 제외한다)중에 제1호·제6호·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제15조제1항 본문중 "정부는"을 "관할세무서장은"으로 하고, 동항제1호·제2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8호를 삭제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 때 2. 주세를 포탈한 때 11.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류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주류제조장의 각종주류(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酒類에 한한다.)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2.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2주조연도이상 계속하여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4. 탁주에 있어서는 100만원이상, 맥주에 있어서는 1천만원이상, 기타의 주류에 있어서는 500만원이상의 주세를 포탈한 때 5. 3회이상 주세를 포탈한 때 6. 동일 제조장내에서 면허종목외의 주류를 제조한 때 7. 제10조제1호 내지 제6호·제6호의2·제7호·제9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된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때 8.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인 때 9.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10.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으로 경영을 한 때 11. 제10조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1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이에 위반한 때 13.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식를 위조·변조 또는 손괴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때 14.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로서 공증인이 공증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의 선임없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때. 다만, 부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 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정부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정부는"을 "관할세무서장은"으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1호의 3을 각각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및 제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의3(종전의 第1號의2) 및 제1호의4(종전의 第1號의3)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1의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 1의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인 때 1의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9.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구입명령을 위반한 때. 다만, 당해 판매업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제조장의 생산량이나 출고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당해 판매업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9조제2항제3호중 "100분의 150"을 "100분의 130"으로 하고, 동항제6호·제7호 및 제10호 라목중 "100분의 120"을 각각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22조제5호중 "주류가"를 "주류의"로 한다. 제23조중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를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보아 즉시 주세를 징수한다."로 한다. 제28조의3의 제목 "(未納稅 搬出)"을 "(未納稅 출고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을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內國信用狀 또는 對外貿易法에 의한 購買承認書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2. 주류를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제4장의 제목 "잡칙"을 "보칙"으로 한다. 제38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7 (희석식소주의 자도소주 100분의 50이상 구입명령) ①국세청장은 주류 판매업자(酒類仲介業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하여 매월 제3조의3 제2호에 규정하는 희석식 소주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이 소재하는 지역(서울特別市·仁川廣域市 및 京畿道, 大邱廣域市 및 慶尙北道, 光州廣域市 및 全羅南道, 大田廣域市 및 忠淸南道는 이를 각각 1개 地域으로 보며, 釜山廣域市와 그 밖의 道는 이를 각각 別個의 地域으로 본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과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장(第5條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容器注入製造場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구입명령은 직전연도의 전국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10이상인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지역내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도소주 구입비율 계산에 있어서는 수출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분을 포함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도소주구입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 본문중 "좌에 게기하는"을 "다음에 규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의2제7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7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 및 제45조제1항중 "정부"를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중 "정부에"를 각각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한다. 제10조, 제11조, 제24조제3항 및 제29조중 "정부는"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은"으로 한다. 제38조 및 제45조제6항중 "정부는"을 각각 "국세청장은"으로 한다. 제45조제5항중 "정부의"를 "국세청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맥주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5036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맥주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5-10-01법률 제4956호 (공포 1995-08-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주류시장의 대외개방과 주류제품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 중소소주업체를 보호하는 등 현행주세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탁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보존이 가능한 탁주에 한하여 공급제한구역을 폐지하도록 함. ②주류제조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준제조수량을 폐지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생산자단체의 주조사 고용의무 면제대상 주류를 전주류로 확대함. ③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 주류판매장을 동일 시·군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제로 전환함. ④세금계산서 의무위반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주류제조면허, 판매업면허를 제한하고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함. ⑤희석식소주의 원거리판매와 과당경쟁으로 야기되는 물류비증가와 교통량 체증을 방지하고 주세보전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주류판매업자에게 매월 소주 총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판매업자가 소재하는 도내의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위 명령에 위반할 경우 판매업의 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하도록 함.개정문
●주세법중개정법률[1995.8.4, 법률제4956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과세대상) 주류에는 이 법에 의하여 주세를 부과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 2.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주류를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제5조제1항중 "정부의 면허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탁주(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保存이 가능한 濁酒를 제외한다)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서울特別市와 廣域市를 포함한다)·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⑥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2인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게 하는 것이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이 공동면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제5조의2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탁주제조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장에는 주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앞에 제목 "(酒類販賣業의 免許)"를 삽입하고, 동조제1항중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호중 "전호, 제6호 또는 제7호"와 동조제3호·제4호 및 제11호중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를 각각 "제1호, 제6호, 제6호의2 또는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호중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판매장"으로 한다. 6의2. 면허의 신청자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사업장의 이전) ①주류·밑술·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이하 이 條에서 "稅務署長"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한 시(서울特別市와 廣域市를 포함한다)·군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이전하고자 하는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 제5조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고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제10조제8호 또는 동조제10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중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를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0조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을 "제10조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6호의2·제7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류의 제조장을 이전 하였을 때 8.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단서·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된 때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제10조제1호 내지 제7호, 제9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을 "제10조제1호 내지 제6호·제6호의2·제7호·제9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의3중 "주세납세증지나 주세납세병마개"를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식"로 한다. 1. 2주조연도이상 계속하여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4의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때 제1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때 제18조제1항제1호중 "제10조제1호·제5호 및 제7호"를 "제10조제1호·제5호·제6호의2 및 제7호"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호의3,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단서·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때 4.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식를 하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한 때 7.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류의 판매장을 이전 한 때 9.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구입명령을 위반한 때 제2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불이익처분시의 의견청취)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5조의2제5항·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1항중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을 "보세구역" 으로 한다. 제23조 본문앞에 제목 "(擔保未提供시 出庫看做)"를 삽입한다. 제25조의3제1항앞에 제목 "(加算稅)"를 삽입한다. 제27조제1항앞에 제목 "(還入酒類에 대한 稅額控除 및 還給)"을 삽입한다. 제28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의약품의 원료로서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제29조 본문앞에 제목 "(酒稅의 擔保 및 보증)"을 삽입한다. 제30조 본문앞에 제목 "(納稅保證人의 義務)"를 삽입한다. 제31조 본문앞에 제목 "(擔保物등의 酒稅充當)"을 삽입한다. 제32조제1항앞에 제목 "(滯納處分)"을 삽입한다. 제34조 본문앞에 제목 "(納稅保證酒類의 보존)"을 삽입한다. 제35조 본문앞에 제목 "(酒類의 檢定)"을 삽입한다. 제37조제1항앞에 제목 "(밑술등의 처분 또는 출고승인)"을 삽입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 (납세증명표식) ①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納稅證明標識"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납세증명표식의 제조자에 대하여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8조의3제1항앞에 제목 "(酒類所持의 제한)"을 삽입하고, 동조제1항중 "납세증지가 첩부되지 아니한 주류 또는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를 "납세증명표식를 하지 아니한 주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로 한다. 제38조의5제1항앞에 제목 "(營業停止등의 요구)"를 삽입하고, 동조제1항중 "납세증지가 첩부되지 아니한 주류, 또는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를 "납세증명표식를 하지 아니한 주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로 한다. 제38조의6 본문앞에 제목 "(酒精購入등의 제한)"을 삽입한다. 제3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7 (희석식소주의 자도소주 100분의 50이상 구입명령) ①국세청장은 제3조의 3제2호에 규정하는 희석식소주의 원거리판매와 과당경쟁으로 야기되는 물류비증가와 교통량체증을 방지하고 주세보전을 기하기 위하여 주류판매업자(酒類仲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매월 동주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판매업자가 소재하는 도내(서울特別市는 仁川廣域市와 京畿道를, 大邱廣域市는 慶尙北道를, 光州廣域市는 全羅南道를, 大田廣域市는 忠淸南道를 포함한다.)의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구입명령은 전국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10이상인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도내(特別市와 廣域市를 포함한다.)의 주류판매업자와 주류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도소주 구입비율 계산에 있어서는 수출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분을 포함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자도소주구입에 대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1항앞에 제목 "(酒類業團體)"를 삽입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조·제12조·제16조제1항제6호의3·제18조제1항제4호·제38조의2·제38조의3제1항 및 제3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의 각 관련조항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금계산서 의무위반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주류제조의 면허 또는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의 각 관련조항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탁주제조장 이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중 탁주(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保存이 가능한 濁酒는 제외한다)제조장 이전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4956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조·제12조·제16조제1항제6호의3·제18조제1항제4호·제38조의2·제38조의3제1항 및 제3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의 각 관련조항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금계산서 의무위반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주류제조의 면허 또는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의 각 관련조항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탁주제조장 이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중 탁주(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保存이 가능한 濁酒는 제외한다)제조장 이전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시행 1994-01-01법률 제4668호 (공포 199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주류시장의 대외개방과 주류제품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주종구분 및 적용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창의력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주세법상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인삼리큐르 또는 과실리큐르의 제성과정에 다른 물료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여 엑스분 2도이상의 리큐르 제조가 가능하도록 함. ②농민 또는 생산자단체가 주류제조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실주 및 리큐르의 주류제조면허요건인 기준제조수량과 주조사고용의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③주류시장의 대외개방과 주류제품의 다양화에 맞추어 위스키류 및 기타주류 등의 일부에 대한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개정문
●주세법중개정법률[1993.12.31, 법률제4668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분말장"을 "분말상태"로 하고, 동항제5호중 ""주모"라 함은 "을 ""밑술"이라 함은"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주료"라 함은"을 ""술덧"이라 함은" 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혼화한 것"을 "섞은 것"으로 한다. 제3조제2호중 "주료를 려과하지 아니하고"를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로 하고, 동조제3호 가목중 "백미(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을 "쌀(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으로, "주료를 려과·제성한 것"을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백미를 제외한"을 "쌀을 제외한"으로, "백미·국"을 "쌀·국"으로, "주료를 려과·제성한 것"을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백미"를 "쌀"로, "주료를 려과·제성한 것"을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으로 한다. 제3조제4호 가목중 "맥아"를 "엿기름"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맥아 및 홉과 백미·대맥·옥수수·고량"을 "엿기름 및 홉과 쌀·보리·옥수수·수수"로 하며, 동호 다목중 "유리탄산을 함유시켜"를 "탄산가스를 함유시켜"로 한다. 제3조제5호 가목 및 나목중 "주료를 려과·제성한 것"을 각각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포집"을 "용해"로 하며, 동조제6호 가목(3)중 "곡류를 살수혼합하여"를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로 한다. 제3조제7호 가목 및 나목중 "주료를 증류하여"를 각각 "술덧을 증류하여"로 하고, 동조제8호 가목중 "주료를 증류한"을 "술덧을 증류한"으로, "과실주박을"을 "과실주 지게미를"로 하며, 동호 나목중 "주료를 증류하여"를 "술덧을 증류하여"로 한다. 제3조제9호 가목중 "고량"을 "수수"로, "(高粱酒粕을 添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高粱酒지게미를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살수혼합한 것"을 "물을 뿌려 섞은 것"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주료를 증류한 것"을 "술덧을 증류한 것"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주료"를 "술덧"으로, "두송실"을 "노간주 나무열매"로 한다. 제3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리큐르 가. 다음의 것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 (1)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인삼을 담가서 우려내거나 그 발효·증류·제성과정에 인삼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 (2)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과실(포도·사과·딸기·머루등 醱酵시킬 수 있는 果實을 제외한다. 이하 이 目에서 같다.)을 담가서 우려내거나 그 발효·증류·제성과정에 과실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 나. 기타 제1호·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 11. 기타주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용해하여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 나.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다. 쌀 및 입국에 주정 또는 소주류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라. 쌀 및 입국에 주정 또는 소주류를 첨가한 것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마.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증류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바.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 및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제5조제2항중 "용입제조장"을 "용기주입제조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혼화하는 것"을 "섞은 것"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당해 주류의 용입제조장"을 "당해 주류를 용기에 넣는(이하 "容器注入"이라 한다)제조장" 으로, "용입제조 및 용입제조장"을 "용기주입제조 및 용기주입제조장"으로 한다. ③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소재지의 시(서울特別市와 直轄市를 포함한다)·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의3 내지 제5조의7을 삭제한다. 제5조의2 (주조사) ①주류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조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탁주·약주류·과실주·소주류·리큐르 또는 기타 주류의 제조장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장에는 주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주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이어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조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병환자 또는 심신박약자 2. 전염병환자 3. 마약 기타 유독성 물질에 중독된 자 ⑤국세청장은 주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주류의 제조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⑥주조사 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행하며,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실무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주조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와 주세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⑦주조사의 종별, 자격시험,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조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주세업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소주류 또는 기타 주류"를 "과실주·소주류·리큐르 또는 기타주류"로 한다. 제7조의 제목중 "주모·주료"를 "밑술·술덧"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주모·주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를 "밑술·술덧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11조·제12조제1항·제13조제2항·제14조제1항·제17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본문중 "주모·주료"를 각각 "밑술·술덧"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인취"를 "반출"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인취"를 "반출"로 하며, 동항제6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위스키류 100분의 120 7. 브랜디류 100분의 120 8. 일반증류주 100분의 80 다만, 제3조제9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가 함유된 것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10. 기타 주류 가. 제3조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100분의 80 나.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알콜분 25도이상인 것:100 분의 80 다.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알콜분 25도미만인 것:100분의 70. 다만, 제3조제1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엑스분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라.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가 알콜분 총량으로 100분의 20이상 함유된 것은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20으로 한다. 제21조 단서중 "인취하는"을 "반출하는"으로, "인취한"을 "반출한"으로, "인취인으로부터"를 "반출자로부터"로 한다. 제22조 본문 앞에 제목 "(出庫로 보는 경우)"를 삽입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중 "인취"를 "반출"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제27조의2제1항 앞에 제목 "(原料用 酒類에 대한 稅額控除 및 還給)"을 삽입하고, 동조제1항중 "용입제조장"을 "용기주입제조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앞에 제목 "(輸出酒類등의 免稅)"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중 "인취인으로 부터"를 "반출자로부터"로 하며, 동조제4항중 "인취인으로 보아"를 "수출자로 보아"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앞에 제목 "(酒精의 免稅)"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중 "인입지"를 각각 "인수장소"로 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 (미납세 반출) ①제2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內國信用狀 또는 對外貿易法에 의한 購買承認書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로부터 주세를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가 반입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하여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류의 반입장소를 제조장으로, 반입자를 제조자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중 "주모 또는 주료는"을 각각 "밑술 또는 술덧은"으로 한다. 제38조 내지 제42조중 "주모나 주료"를 각각 "밑술이나 술덧"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중 "주모나 주료"를 "밑술이나 술덧"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주모나 주료"를 "밑술이나 술덧"으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주모 또는 주료"를 각각 "밑술 또는 술덧"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모 또는 주료를 검사하거나"를 "밑술 또는 술덧을 검사하거나"로 한다. 제44조중 "주모나 주료"를 "밑술이나 술덧"으로, "주모 또는 주료"를 "밑술 또는 술덧"으로 한다. 제45조제5항 전단중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주모·주료를"을 "밑술·술덧을"로 하고, 동항 단서중 "주모 및 주료는"을 "밑술 및 술덧은"으로 하며, 동조제2항 단서중 "주모 및 주료는"을 "밑술 및 술덧은"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4668호,19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주모·주료를"을 "밑술·술덧을"로 하고, 동항 단서중 "주모 및 주료는"을 "밑술 및 술덧은"으로 하며, 동조제2항 단서중 "주모 및 주료는"을 "밑술 및 술덧은"으로 한다.시행 1991-07-01법률 제4284호 (공포 199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주류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주류의 분류기준을 재정립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산주류의 고급화 및 다양한 주류의 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세율이 높아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는 위스키류등 일부 주류에 대한 주세의 세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①주류를 분류함에 있어서 현재에는 제조원료·첨가물·제조방법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종제품의 성장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도록 하되, 그 종류를 현재의 18종류에서 11종류로 단순화하는 한편, 주류의 소비행태가 변화됨에 따라 주세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주세의 세율체계를 대폭 조정함. ②주질의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주등의 제조원료로 백미의 사용을 허용하고, 주류제조용 원료의 종류 및 수량을 종전에는 매년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식량사정과 주류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주류의 제조외에 의약품의 제조등 발효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 또는 종국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면허제를 폐지함으로써 신제품 개발등 발효산업의 발전을 기하도록 함.개정문
●주세법중개정법률[1990.12.31, 법률제4284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稀釋하여 飮料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不純物이 含有되어 직접 飮料로 할 수는 없으나 精製하면 飮料로 할 수 있는 粗酒精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溶解하여 飮料로 할 수 있는 粉末狀의 것을 포함하되, 藥事法의 規定에 의한 醫藥品으로서 알콜分 6度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알콜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함유된 에틸알콜(攝氏溫度 15度에서 1萬分의 7,947의 比重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엑스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함유된 불휘발성분을 말한다. 4. "주조연도"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주모"라 함은 효모를 배양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함유된 물질을 알콜발효시킬 수 있는 물료를 말한다. 6. "주료"라 함은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한 때 부터 주류를 제성하거나 증류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물료를 말한다. 7. "국"이라 함은 전분물질 또는 전분물질과 기타 물료를 혼화한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이나 효소로서 전분물질을 당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알콜분의 도삭는 섭씨온도 15도에서 원용량 100분중에 함유된 알콜분의 용량으로 한다. ③엑스분의 도삭는 섭씨온도 15도에서 원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중에 함유된 엑스분의 그램수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주류의 종류) 주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주정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발효시켜 알콜분 85도이상으로 증류한 것 나. 알콜분이 함유된 물료를 알콜분 85도이상으로 증류한 것 2. 탁주 곡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전분당과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려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3. 약주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백미(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곡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전분당과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려과·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나. 백미를 제외한 곡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전분당과 백미·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려과·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다. 백미·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려과·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라.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하여 려과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삭 범위안의 것 4. 맥 주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맥아·홉(홉엑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려과·제성한 것 나. 맥아 및 홉과 백미·대맥·옥수수·고량·감자·전분·당질·캐러멜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려과·제성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유리탄산을 함유시켜 제성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삭 범위 안의 것 5. 과실주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과실(果實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려과·제성한 것 나.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질과 물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려과·제성 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 또는 당질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탄산가스를 내용물안에 포집시킨 것 라.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즙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마.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삭 범위안의 것 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6. 소주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다만, 엑스분 2도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가. 전분이 함유된 물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 증류외의 방법에 의하여 증류한 것. 다만,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발아시킨 곡류(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2) 자작나무숯(다른 物料를 混合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려과한 것 (3) 곡류를 살수혼합하여 밀봉·발효시켜 증류한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다. 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라.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곡물주정을 첨가한 것 7. 위스키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 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 8. 브랜디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과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한 것 또는 과실주(果實酒粕을 포함한다.)를 증류한 것을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과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당질을 첨가한 후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 9. 일반 증류주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으로서 제1호·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다만, 엑스분 2도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가. 고량 또는 옥수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와 국을 원료(高粱酒粕을 添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살수혼합한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나. 사탕수수·사탕무우·설탕(原糖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한 것 다. 주료, 기타 알콜분함유물을 증류한 주류에 두송실 및 향미식물료를 첨가하여 증류한 것 라. 주정, 기타 알콜분함유물을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려과하여 무색·투명하게 제성한 것 마.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 한 것 바. 제1호·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이하 이 目에서 "蒸溜酒類"라 한다)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나 증류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10. 리큐르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 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인삼을 심출시키거나 그 발효·증류·제성과정에 인삼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 나.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과실(포도·사과·배·딸기·머루등 醱酵시킬 수 있는 果實을 제외한다. 이하 이 目에서 같다)을 심출시키거나 그 발효·증류·제성과정에 과실의 추출액을 첨가 한 것 다. 기타 제1호·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11. 기타 주류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용해하여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장의 것 나.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다. 백미 및 입국에 주정 또는 소주류를 첨가하여 려과한 것 라.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증류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주류를 혼화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마.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 및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약주류의 품목구분)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약주류의 품목은 다음 각호에 따라 약주와 청주로 구분한다. 1. 약 주 가. 제3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약주류 나. 제3조제3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약주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청 주 가. 제3조제3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약주류중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약주류외의 것 나. 제3조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약주류 제3조의3 (소주류의 품목구분)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주류의 품목은 다음 각호에 따라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로 구분한다. 1. 증류식 소주 제3조제6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소주류 2. 희석식 소주 제3조제6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소주류 제3조의4 (주류의 규격등) ①주류의 구분 및 규격과 첨가할 수 있는 물료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주류에는 식품위생법등 위생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제1항 앞에 제목 "(酒類審議會)"를 삽입하고, 동조제1항중 "주류의 종류를 결정함에 필요한 사항을"을 "주류의 종류를 결정함에 필요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앞에 제목 "(酒類製造의 免許)"를 삽입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제조할 주류의"를 "제조할 주류의 종류별(品目區分이 있는 종류의 酒類의 경우에는 品目別)로"로 한다. 제5조의2 본문앞에 제목 "(酒造士)"를 삽입하고, 동조 본문중 "주류제조장(濁酒製造場은 제외한다.)"을 "주류제조장"으로 하며,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탁주·약주류·소주류 또는 기타 주류의 제조장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장에는 주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앞에 제목 "(基準製造數量)"을 삽입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다음 수량이상의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탁주·약주류·소주류 또는 기타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그 수량을 경감할 수 있다. 1. 주 정 400킬로리터 2. 탁 주 20킬로리터 3. 약주류 20킬로리터 4. 맥 주 3천킬로리터 5. 과실주 10킬로리터 6. 소주류 20킬로리터 7. 위스키류 20킬로리터 8. 브랜디류 10킬로리터 9. 일반 증류주 10킬로리터 10. 리큐르 10킬로리터 11. 기타 주류 20킬로리터 제6조의2제1항 앞에 제목 "(酒類製造原料의 종류등의 지정)"을 삽입하고, 동조제1항중 "매년 정부의 지정하는 종류와 수량에 한하여 구입할 수 있다."를 "그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앞에 제목 "(酒母·주료의 製造免許)"를 삽입하고, 동조제1항중 "주모, 주료, 국 또는 종국을"을 "주모·주료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본문앞에 제목 "(免許의 제한)"을 삽입하고, 동조 본문중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를 "제5조,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11조 본문앞에 제목 "(免許條件)"을 삽입하고, 동조 본문중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를 "주류·주모·주료의 제조 또는 주류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앞에 제목 "(事業場 移轉)"을 삽입하고, 동조제1항중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를 "주류·주모·주료의 제조 또는 주류의"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3조 (사업의 폐지) ①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주모·주료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앞에 제목 "(事業의 相續)"을 삽입하고, 동조제1항중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업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를 "주류·주모·주료의 제조업 또는 주류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앞에 제목 "(酒類의 製造·出庫의 정지)"를 삽입하고, 동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 제16조제1항 앞에 제목 "(酒類製造免許取消)"를 삽입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 "1주조연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수량이 제6조의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하였을 때"를 "2주조연도이상 계속하여 그 제조수량이 제6조의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하였을 때"로 하며, 동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의 종류등을 지정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앞에 제목 "(酒母·주료의 製造免許取消, 製造 또는 販賣의 정지)"를 삽입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주모, 주료, 국 또는 종국의"를 "주모·주료의"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2주조연도이상 계속하여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8조제1항 앞에 제목"(酒類販賣停止 또는 免許取消)"를 삽입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주류, 국 또는 종국의"를 "주류의"로 하며, 동항제1호중 "주류, 국 또는 종국의"를 "주류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일주조연도중 주류, 국 또는 종국의"를 "2주조연도이상 계속하여 주류의"로 하며, 동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주정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취하는 수량으로 하고, 그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7천원(알콜分 95度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度마다 600원을 加算한다)으로 한다. ②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탁 주 100분의 5 2. 약주류 가. 약 주 100분의 30 나. 청 주 100분의 70 3. 맥 주 100분의 150 4. 과실주 100분의 30 5. 소주류 가. 증류식 소주 100분의 50 나. 희석식 소주 100분의 35 6. 위스키류 100분의 150 7. 브랜디류 100분의 150 8. 일반증류주 100분의 80 9. 리큐르 100분의 50 10. 기타 주류 가. 제3조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100분의 80 나.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알콜분 25도이상인 것 100분의 80 다.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알콜분 25도미만인 것 100분의 50 ③제3조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소주류에 대하여는 제2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제3조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하는 주류의 알콜분총량(이하 이 項에서 "添加알콜分總量"이라 한다)이 첨가한 후의 당해 주류의 알콜분총량(이하 이 項에서 "알콜分總量"이라 한다)의 100분의 10미만인 것 100분의 35 2.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것 100분의 40 3.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0미만인 것 100분의 45 4.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20이상인 것 100분의 50 ④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와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앞에 제목 "(徵收方法)"을 삽입하고, 동조제1항 단서중 "보세지역"을 "보세구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앞에 제목 "(課稅標準의 申告)"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보세지역"을 "보세구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앞에 제목 "(納期)"를 삽입하고, 동조제1항 단서중 "보세지역"을 "보세구역"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 본문앞에 제목 "(酒稅保全命令)"을 삽입하고, 동조 본문중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를 "주류·주모나 주료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로 한다. 제39조 본문앞에 제목 "(記帳義務)"를 삽입하고, 동조 본문중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를 "주류·주모나 주료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로 한다. 제40조 본문앞에 제목 "(製造·販賣등의 申告)"를 삽입하고, 동조 본문중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를 "주류·주모나 주료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로 한다. 제41조 본문앞에 제목 "(機器등의 檢定)"을 삽입하고, 동조 본문중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를 "주류·주모나 주료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로 한다. 제42조 본문앞에 제목 "(檢査와 승인)"을 삽입하고, 동조 본문중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를 "주류·주모나 주료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로 한다. 제43조제1항 앞에 제목 "(稅務公務員의 質問·檢査·處分)"을 삽입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를 "주류·주모나 주료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로 하며, 동항제1호중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 또는 판매업자의 소지하는 주류, 국이나 종국"을 "주류·주모나 주료 또는 판매업자의 소지하는 주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주류, 주모, 주료, 국 또는 종국의"를 "주류·주모 또는 주료의"로 하며, 동항제3호중 "주류, 주모, 주료, 국 또는 종국의"를 "주류·주모 또는 주료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을"을 "주류·주모 또는 주료를"로 한다. 제44조 본문앞에 제목 "(見本提出要求)"를 삽입하고, 동조 본문중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의 소지하고 있는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을 "주류·주모나 주료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가 소지하고 있는 주류·주모 또는 주료"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류제조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주류의 종류(品目區分이 있는 경우에는 品目)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원료용 주류의 소지과세) ①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원료용 주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에 그 원료용 주류가 당해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지자를 제조자로, 소지장소를 제조장소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원료용 주류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당해 주류의 종류·알콜분·수량·가격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일반증류주에 대한 세율적용의 특례) 제3조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증류주중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재제주로 분류되어 1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되던 주류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주료·국자·입국·종국을"을 "주료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탁주·약주 또는 국자"를 "탁주, 약주류중 약주"로 한다.부칙
부칙 <제4284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류제조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주류의 종류(品目區分이 있는 경우에는 品目)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원료용 주류의 소지과세) ①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원료용 주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에 그 원료용 주류가 당해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지자를 제조자로, 소지장소를 제조장소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원료용 주류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당해 주류의 종류·알콜분·수량·가격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일반증류주에 대한 세율적용의 특례) 제3조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증류주중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재제주로 분류되어 1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되던 주류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주료·국자·입국·종국을"을 "주료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탁주·약주 또는 국자"를 "탁주, 약주류중 약주"로 한다.시행 1989-01-01법률 제4025호 (공포 1988-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주류의 품질개선 및 다양화를 유도하고, 제조시설의 공동이용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류산업의 경쟁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의 대외개방화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주류의 범위에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장의 것을 새로이 포함하도록 함. ②주류의 제조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제조장에서 2종류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는 주류제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시설을 다른 장소에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용입제조장만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③관광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그 제조수량이 기준제조수량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당해 주류를 제조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④주세가 면제되어 출고된 주류가 당해 면세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주류를 소지 또는 반입한 자로부터 주세를 징수하도록 함.개정문
●주세법중개정법률[1988.12.26, 법률제4025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본법"을 "이 법"으로 한다. 제2조중 "음료(藥事法의 規定에 의한 醫藥品으로서 알콜分 6度미만의 飮料를 제외한다)"를 "음료(溶解하여 飮料로 할 수 있는 粉末狀의 것을 포함하되, 藥事法의 規定에 의한 醫藥品으로서 알콜分 6度미만의 飮料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중 "규격"을 "규격과 첨가할 수 있는 물료"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1항제1호 라목(1)의 규정에 의한 청주의 제조는 양곡의 수급조절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제조장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제조장에서 제조할 주류를 추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주류제조장(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酒類製造場으로 보는 容入製造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의 용입 제조장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입제조 및 용입제조장은 이를 각각 주류제조 및 주류제조장으로 본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다만, 탁주와 관광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그 수량을 경감할 수 있다. 제6조의2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4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전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호중 "취소당한 사실이 있는 때"를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로 하고, 동조제2호중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로서"를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로서"로 하며, 동조제6호중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로 하고, 동조제7호중 "형을 받은 때"를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중 "20만원"을 "100만원"으로, "200만원"을 "1천만원"으로,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본법"을 "이 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①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당해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제1항중 "제조한 주류"를 "제조한 주류(容入製造場에서 製造한 酒類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이 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9. 여행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10.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의 보유자에 의하여 제조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세되어 출고된 주류가 당초의 면세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면세주류를 소지 또는 반입한 자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 또는 인취인으로 보아 지체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중 "본법"을 "이 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전조"를 "제31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의2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중 "전조"를 "제38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의5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4025호,1988.12.26>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77-07-01법률 제2932호 (공포 1976-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실시에 맞추어 주세납부를 신고납부제로 하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려는 것임.개정문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1976.12.22, 법률제2932호] 제1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주세법의 조정) 주세법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제22조중 "좌의"를 "다음"으로, "간주한다"를 "본다"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2. 제24조중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류제조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알콜분·수량·가격·세율·산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2호·제3호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출고하였거나 출고하였다고 보는 주류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3. 제25조제1항중 "익월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4.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 ①주류제조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당해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주류제조자가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때에는 그 초과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초과한 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당해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5. 제27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주세의 신고·납부 및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주세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제25조 및 제25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내지 제12조 생략부칙
부칙(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2932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주세의 신고·납부 및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주세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제25조 및 제25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내지 제12조 생략시행 1977-01-01법률 제2929호 (공포 1976-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맥주원료로서 대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외자절약을 도모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주류원료의 국산화 촉진을 위하여 대맥을 맥주원료로 추가함. ②수출용 원료주류의 주세액에 대하여는 환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개정문
●주세법중개정법률[1976.12.22, 법률제2929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가" 및 "나"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동항동호 "다"중 "백미" 다음에 "대맥"을 삽입한다. 제27조의2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공제 및 환부"를 "공제 및 환급"으로 한다. ③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급한다. 다만,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929호,1976.12.22>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1975-01-01법률 제2693호 (공포 1974-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고급주류의 소비억제를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세율을 재조정하며, 주조사제를 신설하고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여 이중과세의 방지와 납세자의 편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인삼주를 새로운 주종으로 신설함. ②탁주를 제외한 주류제조장에 주조사를 두도록 함. ③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신고함으로써 면허를 받은 것으로 취급함. ④맥주, 청주, 명약주등에 대하여 1·14조치의 세율을 법제화하고 위스키, 브랜디의 세율을 재조정함. ⑤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를 모든 주류에 적용하도록 함.개정문
●주세법중개정법률[1974.12.21, 법률제2693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다"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인삼주 인삼의 추출액 또는 인삼을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발효액에 다른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하여 제성한 것. 다만, 그 제성과정에서 증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라. 기타 재제주 가. 내지 다에 게기하는 주류제조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주류의 1종에 다른 주류 또는 기타 물료를 혼화하여 제성한 것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주류제조장(濁酒製造場은 제외한다)에는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조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약주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장에 한한다. 제5조의3 ①주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제5조의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조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병환자 또는 심신박약자 2. 전염병환자 3. 마약 기타 유독성물질에 중독된 자 제5조의5 국세청장은 주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의4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주류의 제조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5조의6 ①주조사 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②학과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실무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주조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와 주세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제5조의7 주조사의 종별, 자격시험, 제5조의6제2항의 주조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주세업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중 "합성맥주 600킬로리터" 다음에 "인삼주 40킬로리터"를 삽입한다. 제8조제3항중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는"을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와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擬制販賣免許業者"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조사를 두지 아니한 때 제1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 제19조제2항중 제3호·제4호·제5호의2·제10호·제11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맥 주 100분의 150 4. 청 주 100분의 120 5의2. 명약주 100분의 100 10. 위스키 100분의 200 11. 브랜듸 100분의 150 15. 인삼주 가. 세율 100분의 80이상의 주류를 원료로 제조한 것 100분의 100 나. 가 이외의 것 100분의 50 16. 기타 재제주 가. 세율 100분의 80이상의 주류를 원료로 제조한 것 100분의 100 나. 가 이외의 것 100분의 40 제19조중 제4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①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당해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공제 및 환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중 "주류 및 동원료용 주류"를 "주류"로 하고, 동조중 제4항을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청주 또는 주정의 제조자는 제35조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정전에 있어서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②청주 및 주정 이외의 주류의 검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정부의 면허를 받은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擬制販賣免許業者를 제외한다)는 주세보전의 협력과 상호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업단체 또는 주류판매업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다만,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업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는 주류별로 조직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제조면허의 간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재제주의 면허를 받고 인삼주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인삼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제조자는 1975년 6월 30일까지 그 제조장의 시설을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도록 갖추어야 한다. ④(소지과세)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기타 재제주(이 法에 의한 人蔘酒를 포함한다)를 36리터이상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이 법 시행당시에 당해주류가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보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다만,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한 주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세액산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⑥(소지신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수량·가격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5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칙
부칙 <제2693호,1974.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제조면허의 간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재제주의 면허를 받고 인삼주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인삼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제조자는 1975년 6월 30일까지 그 제조장의 시설을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도록 갖추어야 한다. ④(소지과세)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기타 재제주(이 法에 의한 人蔘酒를 포함한다)를 36리터이상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이 법 시행당시에 당해주류가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보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다만,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한 주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세액산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⑥(소지신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수량·가격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5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시행 1973-02-26법률 제2554호 (공포 1973-0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우리 나라 고유의 술을 개발하여 외국인들에게 이를 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함과 아울러 주류간의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려는 것임. ①우리 나라 고유의 술인 명약주를 새로운 주종으로 분류함. ②세율을 조정함. ③외교관의 자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면제함.개정문
●주세법중개정법률[1973.2.26, 법률제2554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바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명약주 백미(찹쌀을 포함한다.)·국·식물약재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요를 여과하되, 재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래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것 사. 기타 양조주 전 가 내지 바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주요 기타 발효액으로 제성한 것 제3조제1항제3호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타 재제주 전 가 및 나에 게기하는 주류제조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주류의 1종에 다른 주류 또는 기타 물료를 혼화하여 제성한 것. 다만, 인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성하는 주류는 그 제성과정에 있어서 증류나 발효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중 "과실주 10킬로리터" 다음에 "명약주 50킬로리터"를 삽입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 명약주의 제조량 한도와 판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명약주 100분의 80 12. 기타 증류주 100분의 80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전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와 포장비용은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과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조면허의 간주등)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양조주의 면허를 받고 명약주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명약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제조자는 1973년 9월 30일까지 그 제조장의 시설을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도록 갖추어야 한다. ④(소지과세)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동일인이 기타 증류주를 50리터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 ⑤(세액산정)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⑥(소지신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알콜분·수량·가격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수입주류에 대한 소지과세) 이 법 시행당시 보세지역내에 있는 주류중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수입신고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 이미 주세를 납부한 것으로서 세율이 인상된 주류에 대하여는 그 인상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인취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부칙
부칙 <제2554호,1973.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조면허의 간주등)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양조주의 면허를 받고 명약주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명약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제조자는 1973년 9월 30일까지 그 제조장의 시설을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도록 갖추어야 한다. ④(소지과세)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동일인이 기타 증류주를 50리터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 ⑤(세액산정)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⑥(소지신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알콜분·수량·가격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수입주류에 대한 소지과세) 이 법 시행당시 보세지역내에 있는 주류중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수입신고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 이미 주세를 납부한 것으로서 세율이 인상된 주류에 대하여는 그 인상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인취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시행 1972-01-01법률 제2320호 (공포 1971-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고급주를 위주로 한 주종간의 세율을 합리적으로 인상·조정하고 탁주 및 약주에 대한 현행 종량세제를 종가세제로 전환하며 기타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주정을 제외한 주류에 대한 주세율을 인상함. ②브랜디를 기타 증류주에서 분리함. ③탁주 및 약주를 종가세제로 전환함.개정문
●주세법중개정법률[1971.12.28, 법률제2320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류는 다음과 같이 양조주·증류주·재제주로 분류한다. 1. "양조주"라 함은 주료 기타 발효액으로 제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탁 주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또는 고구마전분당·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려과하지 아니하고 제성한 것. 다만, 국사용량중 원료곡류(粒麴을 포함한다) 총중량의 100분의 2.5이상의 국자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나. 약 주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또는 고구마전분당,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려과하되 재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혼탁성을 가지도록 제성한 것. 다만, 국사용량중 원료곡류(粒麴을 포함한다) 총중량의 100분의 5이상의 국자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다. 맥 주 맥아 및 홉푸(홉푸엑스를 포함한다)와 백미·옥수수·고량·감자·전분·당질·카라멜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려과제성한 것 라. 청 주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백미,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滓 또는 淸酒粕을 포함한다)를 려과제성한 것 (2) 백미, 국 및 물을 원료로 한 발효도중의 주료에 주정을 알콜분 30도로 희석한 것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섞어서 첨가한 후 숙성시켜 려과 제성한 것 마. 과실주 과실(果實汁을 포함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질과 물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려과 제성한 것 바. 기타 양조주 전 가 내지 마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주료 기타 발효액으로 제성한 것 2. "증류주"라 함은 주료 기타 알콜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증류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증류식 소주 백미를 제외한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또는 과실을 제외한 당분을 함유하는 물료나 주박,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再蒸溜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나. 희석식 소주 주정을 물로서 희석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다. 고량주 고량 또는 옥수수 기타 백미를 제외한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와 국을 원료(高粱酒粕을 添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살수·혼합한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라. 주 정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백미를 제외한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또는 과실을 제외한 당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원료로 하여 발효법·국법·액체국법·아미로법·아미로국절충법·산당화법등으로 발효시켜 알콜분 85도이상으로 증류한 것 (2) 알콜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알콜분 85도이상으로 증류한 것 마. 위스키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나 발아된 곡류와 물로서 곡류를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하여 목준에 넣어 저장한 것 (2) 전(1)의 위스키원주에 주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나 물을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색택 기타 성장이 위스키 원주에 유사한 것 바. 브랜듸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실(果實汁을 포함한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거나 이에 당질을 첨가한 후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하여 목준에 넣어 저장한 것 (2) 전(1)의 브랜듸 원주에 주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나 물을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색택 기타 성장이 브랜듸 원주에 유사한 것 사. 기타 증류주 전 가 내지 바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주료 기타 알콜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증류하여 제성한 것 3. "재제주"라 함은 주류의 1종에 다른 주류 또는 기타 물료를 혼화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전2호의 제성방법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가. 합성청주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 또는 희석식 소주와 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색택 기타 성장이 청주에 유사한 것 나. 합성맥주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 또는 희석식 소주와 홉푸즙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발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공적으로 유리탄산을 함유시켜 제성한 것으로서 맥주에 유사한 것 (2) 맥주의 발효액에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 또는 희석식 소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유리탄산을 함유시켜 제성한 것으로서 맥주에 유사한 것 다. 기타 재제주 전 가 및 나에 게기하는 주류제조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주류의 1종에 다른 주류 또는 기타 물료를 혼화하여 제성한 것 제3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주모」라 함은 효모를 배양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을 함유하는 물질을 알콜발효 시킬 수 있는 물료를 말한다. 5.「주료」라 함은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하거나 증류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물료를 말한다. 6.「국」이라 함은 전분질물 또는 전분질물과 기타 물료를 혼화한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이나 효소로서 전분질물을 당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7.「종국」이라 함은 국을 제조할 때에 종균으로 사용되는 배양된 곰팡이류를 말한다. 제3조제5항중 "제1항제4호 (가)"를 "제1항제1호 라(1)"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서울特別市와 釜山市를 포함한다) 군의 행정구역으로, 약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도(서울特別市와 釜山市를 포함한다)의 행정구역으로 하되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약주의 공급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희석식 소주 이외의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면허종목의 주류를 제조하는 과정으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이에 그 면허종목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를 혼화하는 것을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제1항중 "위스키 20킬로리터" 다음에 "브랜듸 10킬로리터"를 삽입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국 또는 종국의 구분·규격·원료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탁주에 있어서는 20만원이상, 맥주에 있어서는 200만원이상, 기타의 주류에 있어서는 100만원이상의 주세포탈범으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 6의3. 위조·변조 또는 손괴한 주세납세증지나 주세납세병마개를 사용하거나 소지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 제18조제1항 본문 및 동조동항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류, 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나 주세납세병마개가 첩부 또는 사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수량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주정 : 1킬로리터당 49,350원(알콜分 94度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度마다 525원을 加算한다) ②전항 이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때의 가격으로,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산고구마로서 제조한 탁주·약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1. 탁 주 100분의 10 2. 약 주 100분의 60 3. 맥 주 100분의 120 4. 청 주 100분의 100 5. 과실주 100분의 25 6. 기타 양조주 100분의 110 7. 증류식 소주 100분의 35 8. 희석식 소주 100분의 35 9. 고량주 100분의 110 10. 위스키 100분의 160 11. 브랜듸 100분의 100 12. 기타 증류주 100분의 50 13. 합성청주 100분의 65 14. 합성맥주 100분의 100 15. 기타 재제주 가. 알콜분 20도미만의 것 100분의 35 나. 알콜분 20도이상의 것 100분의 50 제22조제5호중 "제조장안에서" 다음에 "다른"을 삽입한다. 제38조의2중 "첩용" 다음에 "또는 납세병마개의 사용"을 삽입한다. 제38조의3제1항 및 제38조의5제1항중 "첩부되지 아니한 주류" 다음에 각각 "또는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류"를 삽입한다.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 제38조 및 제39조 내지 제44조중 "국자, 입국"을 각각 "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3조 (원료용 주류의 소지과세) 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원료용 주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에 그 원료용 주류를 당해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제4조 (제품의 소지과세)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동일인이 주정을 제외한 각종 주류를 합계 100리터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세액산정)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제6조 (소지신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알콜분·수량·가격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주류에 대한 소지과세) 이 법 시행당시 보세지역안에 있는 주류중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수입신고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제8조 (주류제조면허의 간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증류주의 제조면허를 받고 브랜듸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브랜듸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시설보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브랜듸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브랜듸 제조자는 1972년 9월 30일까지 그 제조시설 기준을 완비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의 제조 및 판매면허의 간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자나 립국의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국의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적용례) 이 법 시행전의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이 법 시행후에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 법 시행전후에 걸친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적용기간) 제3조제1항제1호 가, 나의 단서 규정은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320호,197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3조 (원료용 주류의 소지과세) 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원료용 주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에 그 원료용 주류를 당해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제4조 (제품의 소지과세)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동일인이 주정을 제외한 각종 주류를 합계 100리터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세액산정)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제6조 (소지신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알콜분·수량·가격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주류에 대한 소지과세) 이 법 시행당시 보세지역안에 있는 주류중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수입신고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제8조 (주류제조면허의 간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증류주의 제조면허를 받고 브랜듸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브랜듸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시설보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브랜듸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브랜듸 제조자는 1972년 9월 30일까지 그 제조시설 기준을 완비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의 제조 및 판매면허의 간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자나 립국의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국의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적용례) 이 법 시행전의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이 법 시행후에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 법 시행전후에 걸친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적용기간) 제3조제1항제1호 가, 나의 단서 규정은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시행 1968-01-01법률 제1968호 (공포 1967-1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현행 주세율의 종량세제를 대부분 종가세제로 전환하여 주류간의 부담을 공평히 하고 주가상승으로 인한 주세의 탄력성을 이룩하며, 고급주에 대한 중과를 위주로 세율을 인상하여 세수의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고급주에 대한 중과를 위주로 세율을 인상조절함. ②탁주·약주·주정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종량세를 취하고 기타의 주류에 대하여는 종가세로 전환함. ③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를 확대함.개정문
●주세법중개정법률[1967.11.29, 법률제1968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주류"라 함은 주정(稀釋하여 飮料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藥事法의 規定에 의한 醫藥品으로서 알콜分 6度미만의 飮料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①주류는 다음의 15종류로 분류하고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탁주.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고구마 전분당과 국자, 입국 또는 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려과하지 아니하고 제성한 것을 말한다. 2. 약주.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와 국자, 입국 또는 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려과하되 재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혼탁성을 가진 것을 말한다. 3. 맥주. 맥아, 홉푸와 백미, 옥수수, 고량, 마령서 또는 전분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한 것을 말한다. 4. 청주.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백미, 립국 또는 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滓 또는 淸酒粕을 포함한다)를 려과하여 제성한 것 (나) 백미, 입국 또는 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한 발효도중의 주료에 알콜분 30도로 환산한 주정 또는 알콜분 30도의 희석식 소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숙성시켜 려과제성한 것 5. 과실주. 과실즙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질 또는 효모 및 물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려과하여 제성한 것을 말한다. 6. 기타 양조주. 제1호 내지 제5호에 게기하는 주류제조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주료 기타 발효액등으로 제성한 것을 말한다. 7. 증류식 소주. 백미를 제외한 전분 및 과실을 제외한 당분을 함유하는 물료, 주박, 효모, 국자 또는 입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을 말한다. 8. 희석식 소주. 주정을 물로서 희석한 것을 말한다. 9. 고량주: 고량 또는 옥수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및 국자를 원료(高粱酒의 酒粕을 添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살수혼합한 것을 투입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을 말한다. 10. 주정.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분질, 당분질을 함유한 물료를 원료로 하여 발효법, 국법, 액체국법, 아미노법, 아미노국절충법, 산당화법등으로 발효시켜 기계식 연속증류기등으로 증류한 것 (나) 주정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기계식연속증류기등으로 증류한 것 11. 위스키. 위스키원주와 위스키원주에 주정, 희석식 소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나 물을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 색택 기타 성장이 위스키원주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12. 기타 증류주. 제7호 내지 제11호에 게기하는 주류제조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증류제성한 것을 말한다. 13. 합성청주. 주정, 증류식 소주 또는 희석식 소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 색택 기타 성장이 청주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14. 합성맥주.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정·증류식 소주 또는 희석식 소주와 홉푸즙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발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공적으로 탄산을 함유시킨 것으로서 맥주에 유사한 것 (나) 맥주의 발효액에 주정, 증류식 소주 또는 희석식 소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을 함유시킨 것으로서 맥주에 유사한 것 15. 기타 재제주. 제13호 및 제14호에 게기하는 주류제조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전각호에 게기하는 주류와 기타의 물료를 혼화하여 제성한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알콜분", "주조연도", "보세지역"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알콜분"이라 함은 섭씨 15도시에 있어서 원용량 100분중에 함유하는 0.7947의 비중을 가진 알콜의 용량을 말한다. 2. "주조연도"라 함은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보세지역"이라 함은 관세법에서 정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③주류의 구분 및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주류에는 위생법규에 저촉되는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제4호 (가)에 의한 청주의 제성은 발효불순, 면허취소등의 경우에 한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탁주 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300킬로리터"를 "탁주 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550킬로리터"로 하고, "고량주 55킬로리터"를 "고량주 80킬로리터"로 한다. 제6조의3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이에 위반한 때 6의3. 위조 또는 변조한 주세납세증지를 사용하거나 소지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①다음 각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의 수량으로 하고 그 세율은 1킬로리터당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산고구마로서 제조한 탁주, 약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1. 탁 주 1,470원 2. 약 주 20,000원 3. 주 정 49,350원(알콜分 94度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度마다 525원을 加算한다) ②다음 각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때의 가격으로,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률로 한다. 1. 맥 주 100분의 100 2. 청 주 100분의 80 3. 과실주 100분의 20 4. 기타 양조주 100분의 90 5. 증류식 소주 100분의 30 6. 희석식 소주 100분의 30 7. 고량주 100분의 90 8. 위스키 100분의 150 9. 기타 증류주 100분의 40 10. 합성청주 100분의 60 11. 합성맥주 100분의 90 12. 기타 재제주 가. 알콜분 20도미만의 것 100분의 30 나. 알콜분 20도이상의 것 100분의 40 ③전항에 규정하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은 당해주류의 용기대와 포장비용을 포함하되 당해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주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주정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당해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⑤제2항에 규정하는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주류의 수량"을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으로, 동항 단서중 "인취한 수량"을 "인취한 수량 또는 가격"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정의 최저검정량에 미달된 때 5. 동일제조장내에서 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때 제24조제1항중 "알콜분과 수량"을 "알콜분, 수량과 가격"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출고수량 또는 인취수량"을 "출고수량, 가격 또는 인취수량가격"으로 한다. ②주류를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자는 수입신고할 때에 전항에 준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본다. 제2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수입면허를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 및 동원료용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출하는 것 2. 주한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것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4.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납품 하는 것 5. 외국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6.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7. 외국으로부터 사원, 교회 기타 종교단체에 의식용으로 기증되는 것 ④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는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에 한한다. 이 법중 "본법"을 "이 법"으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동전) 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주정을 주류제조장에 장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주정을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주류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동일인이 각종 주류를 합계 100리터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보세지역내에 있는 주류중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새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⑥(세액산정)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⑦(소지신고)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알콜분,수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칙
부칙 <제1968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동전) 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주정을 주류제조장에 장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주정을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주류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동일인이 각종 주류를 합계 100리터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보세지역내에 있는 주류중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새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⑥(세액산정)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⑦(소지신고)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알콜분,수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시행 1966-03-08법률 제1759호 (공포 1966-03-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국세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리하는 것임.개정문
●주세법중개정법률[1966.3.8, 법률제1759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하고, "재무부"를 "국세청"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하고,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하며, "재무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및 제5항중 "재무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759호,1966.3.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66-01-01법률 제1721호 (공포 1965-1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①재무부에 주류심의회를 설치함. ②주류제조기준수량·과세기준단위와 총 당분별 주정수득량을 리터제로 함. ③주류판매업 면허에 있어서의 도매업·소매업의 구분을 철폐함. ④주류의 제조·출고의 정지처분 대상을 확대함. ⑤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함. ⑥제조장외로부터 입고된 주류에 대한 가공절차와 과세범위를 규정함.개정문
●주세법중개정법률[1965.12.20, 법률제1721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증류주·증류식 소주·고량주·주정·위스키라 칭하는 류로서 주료 기타 발효액·주류·주박 기타의 물료를 증류하여 제성한 것. 다만, 주정을 물로써 희석한 희석식 소주와 위스키 원주에 주정 또는 희석식 소주를 혼화제성한 위스키는 증류주로 본다. 제4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재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주류의 종류를 결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주류심의회를 둔다. ③주류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제4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받은 면허의 취소를 받고 이전에 받은 면허로 환원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다음 수량의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탁주에 한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그 수량을 경감할 수 있다. 탁주 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300킬로리터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200킬로리터 기타 시 150킬로리터 읍 또는 군청소재지의 면 50킬로리터 기타 면 30킬로리터 도서지대 10킬로리터 약주 인구 150만인이상의 시 100킬로리터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30킬로리터 기타 지역 20킬로리터 맥주 3천킬로리터 청주 100킬로리터 과실주 10킬로리터 기타 양조주 40킬로리터 증류식 소주 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100킬로리터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50킬로리터 기타 지역 40킬로리터 희석식 소주 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150킬로리터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100킬로리터 기타 지역 50킬로리터 고량주 55킬로리터 주 정 400킬로리터 위스키 20킬로리터 기타 증류주 10킬로리터 합성청주 60킬로리터 합성맥주 600킬로리터 기타 재제주 40킬로리터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이미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면허가 환원될 것을 조건으로 그 면허의 취소를 받고 새로이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주류제조량은 종전의 각 면허에 대한 제1항에 규정하는 수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한다. 제6조의3중 "원료곡수량"을 "원료곡류중량"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구분하여"를 삭제한다. 제10조제11호중 "법정대리인"을 "대리인 또는 지배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50만원미만의"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주세포탈혐의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단서·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된 때 제16조제1항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류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그 주류제조장의 각종 주류(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當該 酒類에 限한다)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제조석삭가"를 "제조수량이"로, "기준제조석삭"를 "기준제조수량"으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2호·제3호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탁주에 있어서는 10만원이상, 기타의 주류에 있어서는 30만원이상의 주세포탈범으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 2의2. 주세포탈범으로 3회이상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 3. 동일 제조장내에서 면허종목 이외의 주류를 제조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 7.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로서 공증인이 공증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의 선임없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사실이 발견된 때. 다만, 부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1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국자·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1의2.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 제19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세의 1킬로리터당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양조주 탁 주 천4백70원 약 주 만9천9백60원 맥 주 7만7천8백30원 청 주 특급 6만2천7백원 1급 5만8천5백20원 과실주 3천6백60원 기타 양조주 4만4천9백원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2,993원33전을 가산한다. 2. 증류수 증류식 소주 만8천40원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721원60전을 가산한다. 희석식 소주 4천9백70원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198원80전을 가산한다. 고량주 5만천9백70원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1,154원88전을 가산한다. 주 정 4만9천3백50원 알콜분 94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525원을 가산한다. 위스키 2만2천원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550원을 가산한다. 기타 증류수 만3천3백원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332원50전을 가산한다. 3. 재제주 합성청주 2만5백70원 합성맥주 5만9천8백70원 기타 재제주 만8천5백50원 알콜분 20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20도를 기준으로 하여 1도마다 927원50전을 가산 또는 경감한다. 제21조제1항중 "석삭"를 "수량"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석삭를"을 "수량을"로, 동조제3항중 "출고석삭 또는 인취석삭를"을 "출고수량 또는 인취수량을"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①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를 동일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주류를 제조장외로부터 입고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때에는 다시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조장외로부터 입고한 주류가 할수 또는 가공행위에 의하여 증량한 경우에 그 증량수량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제조장외로부터 입고한 주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수 또는 가공할 수 없다. 제32조제2항중 "독촉수수료, 체납금"을 "가산금"으로 한다. 제35조중 "석삭와"를 "수량과"로 한다. 제35조의2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당밀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정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총당분별 주정수득량을 최저검정량으로 한다. 당밀의 당도별 구분 밀폐식 발효조 개방식 발효조 (94년 주정 톤당 수득량) (94년 酒精 톤當 收得量) 40도 217리터 208리터 45도 244리터 234리터 50도 271리터 260리터 55도 298리터 286리터 60도 325리터 312리터 65도 352리터 338리터 제38조의4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전에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이 법 시행후에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과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전후에 걸친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과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로 본다. ⑥(동전) 이 법 시행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타 증류주인 위스키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위스키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동전) 이 법 시행당시 주세보존상의 필요에 따라 면허가 환원될 것을 조건으로 주류제조면허의 취소를 받고 새로이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것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⑧(동전) 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주정을 주류제조장에 장치하였거나 주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를 장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제조장을 주정제조장으로, 주류제조자를 주정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정에 대하여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중에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酒類를 製造한 酒精에 대하여는 原料酒精으로 換算한다)을 공제한 차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정을 주정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 ⑨(동전) 주류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 동일인이 각종 주류를 합계 100리터이상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장소를 제조장으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정에 대한 차감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⑩(동전) 부칙 제8항과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소지하는 자는 당해주류의 종류·알콜분·수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후 1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부칙
부칙 <제1721호,1965.12.20> ①(시행일)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전에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이 법 시행후에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과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전후에 걸친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과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로 본다. ⑥(동전) 이 법 시행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타 증류주인 위스키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위스키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동전) 이 법 시행당시 주세보존상의 필요에 따라 면허가 환원될 것을 조건으로 주류제조면허의 취소를 받고 새로이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것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⑧(동전) 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주정을 주류제조장에 장치하였거나 주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를 장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제조장을 주정제조장으로, 주류제조자를 주정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정에 대하여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중에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酒類를 製造한 酒精에 대하여는 原料酒精으로 換算한다)을 공제한 차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정을 주정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 ⑨(동전) 주류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 동일인이 각종 주류를 합계 100리터이상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장소를 제조장으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정에 대한 차감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⑩(동전) 부칙 제8항과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소지하는 자는 당해주류의 종류·알콜분·수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후 1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시행 1965-03-19법률 제1689호 (공포 1965-03-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탁주의 공급구역을 주류제조장소재지의 시·군 단위로, 약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도단위로 하되, 주세보전과 수요공급의 필요에 따라 재무부장관 또는 사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주세법중개정법률[1965.3.19, 법률제1689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서울特別市와 釜山直轄市를 포함한다)·군의 행정구역으로, 약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도(서울特別市와 釜山直轄市를 포함한다)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류수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탁주의 공급구역에 관하여는 동일 세무서관내에 한하여 당해세무서장은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사세청장의 승인을, 약주의 공급구역에 관하여는 동일 사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사세청장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법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689호,1965.3.1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62-11-28법률 제1192호 (공포 1962-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주세세입확보의 완벽과 주세행정질서의 확립을 기하고 현 소비실정에 적합한 주류의 수요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정기준석삭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①현행 청주특급과 청주1급을 통합하여 청주로 단일화함. ②각종 주류에 대한 법정기준석삭를 주류수요실정에 적합하도록 조절함. ③주류제조면허 요건을 강화하여 주세포탈과 국세체납을 방지하도록 함. ④국산감저를 원료로 하는 주세경감과 주류종목을 추가확대함. ⑤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정지규정을 완화하는 동시에 제재의 실효와 균형을 취하도록 함. ⑥주정원료당밀에 대한 당도산정기준을 명확히 함.개정문
●주세법중개정법률[1962.11.28, 법률제1192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주정' 다음에 '(稀釋하여 飮料로 할 수 있는것)'을 삽입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주류를 나누어 다음의 3류로 한다. 1. 양조주, 청주, 맥주, 탁주, 약주, 과실주라 칭하는 류로서 주료 기타 발효액 등으로 제성한 것 2. 증류주, 증류식 소주, 고량주, 주정이라 칭하는 류로서 주료 기타 발효액, 주류, 주박 기타의 물료를 증류하여 제성한 것. 단, 주정을 물로써 희석한 희석식 소주는 증류주로 본다. 3. 재제주, 합성청주, 합성맥주라 칭하는 류로서 양조주 또는 증류주의 1종과 다른 양조주나 증류주 또는 재제주 기타의 물료를 혼화하여 제성한 것. 단, 청주료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정 또는 희석식 소주를 혼화제성한 청주는 제외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다음 석삭의 주류를 제조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단, 탁주에 한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그 석삭을 경감할 수 있다. 탁주 인구 백만인이상의 시 천5백석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천석 기타 시 7백석 읍 또는 군청 소재지의 면 3백석 기타 면 백50석 도서지대 50석 약주 인구 백50만인이상의 시 5백석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백50석 전게이외의 지역 백석 맥주 만2천석 청주 5백석 과실주 50석 기타 양조주 2백석 증류식 소주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3백석 기타 지역 2백석 희석식 소주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5백석 기타 지역 3백석 고량주 백석 주정 2천석 기타 증류주 50석 합성청주 3백석 합성맥주 3천석 기타 재제주 2백석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정부는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면허의 신청자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사실이 있는 때 2. 면허의 신청자가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전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 3. 면허의 신청자가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4. 면허의 신청자가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고자 한 때 5. 면허의 신청자가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때 6. 면허의 신청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7. 면허의 신청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8.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9. 면허의 신청자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때 10.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11. 면허의 신청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때의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제10조제8호 또는 동조제10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①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업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를 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제10조제5호중 면허의 신청당시는 신고당시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거나'를, 동항제1호중 '및 제13조'를 동항제1호중 '및 제13조'를, 동조제2항중 '주류의 면허를 취소하거나'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4. 제10조제1호 내지 제7호, 제9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된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제10조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7.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정대리인의 선정없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9조제1항제1호 양조주중 '청주특급 매1석, 8천6백40원'을 '청주 매1석, 7천5백40원' 으로 하고 동항제3호 재제주중 '청주 1급 매1석, 3천2백20원'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산감저로써 제조한 주정, 탁주, 약주, 증류식 소주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세액에서 주정에 있어서는 그 백분의 25를, 탁주와 약주에 있어서는 그 백분의 30을, 증류식 소주에 있어서는 그 백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제2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소정의 면세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고지 또는 인입지를 제조장으로, 입고지 또는 인입지의 영업자를 제조자로 간주하고 그 주세를 지체없이 징수한다. 제30조중 '납세보증인 또는 납세를 보증한 주류업 단체의 각 회원'을 '납세보증인'으로 한다. 제31조중 '납세보증인이나 납세를 보증하는 주류업 단체의 회원'을 '납세보증인'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또는 납세를 보증한 주류업 단체의 회원'을, 동조제3항중 '또는 주류업 단체의 회원'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의2제1항중 '당도별'을 '총당분별'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당밀의 총당분이 전항의 기준 총당분과 다른 때에는 그 총당분은 안분하여 최저 주정검정량을 산정한다. 제3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6 주정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입, 사용, 소지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부칙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의 청주특급, 청주1급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하여 청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주의 기준석삭산정은 본법 시행당시의 청주특급 또는 청주1급의 실적에 통산한다. ④본법 시행당시 청주1급 제조장에 현존하는 청주1급의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본법 시행당시 청주특급 제조장에 현존하는 청주특급은 청주료로 간주하고 1963년 4월 30일까지 청주를 제조하여야 한다. 단, 본법 시행당시 할수하여 검정을 받은 청주특급은 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주로 본다. ⑥본법 시행으로 청주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종전의 청주1급 제조장소는 1963년 6월 30일까지 청주의 시설기준을 완비하여야 한다. ⑦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량주의 기준제조석삭는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⑧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192호,1962.11.28>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의 청주특급, 청주1급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하여 청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주의 기준석삭산정은 본법 시행당시의 청주특급 또는 청주1급의 실적에 통산한다. ④본법 시행당시 청주1급 제조장에 현존하는 청주1급의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본법 시행당시 청주특급 제조장에 현존하는 청주특급은 청주료로 간주하고 1963년 4월 30일까지 청주를 제조하여야 한다. 단, 본법 시행당시 할수하여 검정을 받은 청주특급은 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주로 본다. ⑥본법 시행으로 청주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종전의 청주1급 제조장소는 1963년 6월 30일까지 청주의 시설기준을 완비하여야 한다. ⑦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량주의 기준제조석삭는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⑧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62-08-18법률 제1128호 (공포 1962-08-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현행 주세율은 매우 높으므로 저급주와의 세율균형을 조절하여 고급주의 정상적인 수요공급을 기하고 농민대중이 대량소비하는 탁주의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개정문
●주세법중개정법률[1962.8.18,법률제1128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탁주, 맥주와 청주특급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탁주 매1석 2백40원 맥주 매1석 7천8백원 청주특급 매1석 8천6백40원 본법중 환화표시금액은 이를 원화표시금액으로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128호,1962.8.18>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62-07-14법률 제1100호 (공포 1962-07-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세율의 대폭 인상에 따라 주류제조자의 세포탈행위와 무면허주류 또는 부정주류의 출회와 횡류가 예상되므로 이를 철저히 단속하여 주세보전의 완벽을 기하려는 것임. ①주류의 판매업을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구분하여 면허를 받게 함. ②납세증지가 첩부되지 아니한 주류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을 금지함. ③도매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고 또는 판매를 금지함. ④주류업단체를 임의단체로 함.개정문
●주세법중개정법률[1962.7.14, 법률제1100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류의 판매업(販賣의 仲介業 또는 接客業을 包含한다. 以下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구분하여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제3항중 '위생관서로부터 음식물 제공업의 영업허가'를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중 '주류' 다음에 '또는 면세한 주류'를 삽입한다. 제30조와 제31조중 '주류업 조합'을 '주류업 단체'로, '조합원'을 '회원'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주류업 조합'을 '주류업 단체'로, '조합원'을 '회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류업 조합'을 '주류업 단체'로, '조합원'을 '회원'으로, '국세징수법 제44조제1항'을 '조세범처벌법 제12조'로 한다. 제36조중 '전조'를 '전2조'로 한다. 제38조의3 내지 제3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지가 첩부되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는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다. ②주류 판매업자가 전항에 규정한 주류를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의4 주류 제조자는 각령의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매업으로 면허를 받은 주류 판매업자 이외의 자에게 주류를 출고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제38조의5 ①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자가 납세증지가 첩부되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소지하거나 판매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주무관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①정부의 면허를 받은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는 주세보전의 협력과 상호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는 주류별로, 주류 판매업자는 도매업과 소매업별로 주류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재무부 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업 단체가 조직될 경우에 일부의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가 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가입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주세 보전상 또는 건전한 주류업의 발전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업 단체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③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는 본법에 의하여 조직하는 주류업 단체 이외에 별도로 주류업에 관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④주류업 단체는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의 생산, 가공, 시설 또는 그 취급품의 통일조정에 관한 사업 2. 주류의 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또는 검사에 관한 사업 3. 공동 판매에 관한 사업 4. 주류 밀조방지에 관한 사업 ⑤주류업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정부는 주류업 단체에 대하여 징세상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하거나 징세사무의 보조를 하게 하거나 주세보전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정부는 그 주류업 단체에 대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부칙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 주류 판매업의 도매업 또는 소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하여 도매업 또는 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1100호,1962.7.14>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 주류 판매업의 도매업 또는 소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하여 도매업 또는 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시행 1962-01-01법률 제826호 (공포 1961-1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주류의 가격, 주조장의 시설기준,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 주류의 세율분포 과세방법, 주류의 제조기준석삭에 대한 규정을 합리화하고 강화하여 현하 긴절히 요청되는 주세의 증수를 도모하고 양곡의 소비를 절약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탁주와 약주의 공급구역제도와 주류제조의 가면허제도를 신설함. ②제한석삭를 조정함. ③탁주와 약주의 원료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④면허의 취소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요건을 조정함. ⑤세율을 조정함. ⑥주류제조용 원료주정의 주세액공제 규정을 삭제함. ⑦주정 최저검정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에 미달하는 주정과 주류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주류는 제조장출고로 간주하여 주세를 징수하게 함.개정문
●주세법중개정법률[1961.12.8, 법률제826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미만의 음료는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2호중 "소주"를 "증류식 소주, 희석식 소주"로 한다. 제4조 내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각주류의 구분과 규격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①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1종류에 한하여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주류 제조장은 각령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탁주와 약주의 공급구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④정부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가면허를 할 수 있다. 제6조 ①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다음 석삭의 주류를 제조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단 탁주에 한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경감할 수 있다. 탁주 인구 백만명이상의 시 천5백석 인구 50만명이상의 시 천석 기타 시 7백석 읍 또는 군청 소재지의 면 3백석 기타 면 백50석 도서지대 50석 약주 인구 150만명이상의 시 천석 인구 50만명이상의 시 백50석 전게이외의 지역 백석 맥주 2만석 청주특급 5백석 과실주 50석 기타 양조주 2백석 증류식 소주 인구 50만명이상의 시 3백석 기타 지역 2백석 희석식 소주 인구 50만명이상의 시 5백석 기타 지역 3백석 고량주 50석 주정 3천석 기타 증류주 50석 청주1급 5백석 합성청주 3백석 합성맥주 5천석 기타 재제주 2백석 ②시험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에 국한하는 조건을 지정하여 면허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 탁주와 약주의 제조에는 백미 이외의 곡류를 원료곡류량의 백분의 30이상 혼용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장은 각령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 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생관서로부터 음식물제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제10조 및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제5조, 제7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부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자 3. 경영능력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주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자 6. 제조장의 시설을 본법에 의한 기준시설대로 완비하지 아니한 자 제15조 ①주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거나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2 및 제13조에 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2. 5백만환미만의 주세포탈범으로 처분 또는 벌칙을 받았을 때 3.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제조하였을 때 4. 주류 제조장의 시설이 본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5.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 때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전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제공 또는 보전을 하지 아니 하였을 때 7.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에 요하는 원료구입에 대한 지정사항에 위반 하였을때 8.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탁주, 약주의 공급구역을 위반하여 주류를 공급 하였을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으며 주세가 완납될 때까지 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 내지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①주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1주조연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석삭가 제6조의 기준 제조석삭에 미달하였을 때 단 국가시책에 의하여 그 기준 제조석삭에 미달 하였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로 한다. 2. 5백만환이상의 주세포탈범으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3. 주류 제조자로서 면허종목이외의 주류를 제조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②전항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탁주와 약주의 어느 한주류의 제조석삭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기준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기준석삭에 달한 다른 주류에 대하여도 전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①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본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2. 1주조연도중 제조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 한 자에게 주류 제조용으로 국자,입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 4. 본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 기준시설에 미달되었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①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본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2. 1주조연도중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 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 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 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 7.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제조용으로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제19조 주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양조주 탁주 매1석 3천환 약주 매1석 3만환 맥주 매1석 9만7천5백환 청주특급 매1석 10만8천환 과실주 매1석 5천5백환 기타 양조주 매1석 5만4천환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3천6백환을 가산한다. 2. 증류주 증류식 소주 매1석 2만3천2백50환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930환을 가산한다. 희석식 소주 매1석 6천4백환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256환을 가산한다. 고량주 매1석 6만2천5백환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천3백88환을 가산한다. 주정 매1석 5만7천5백환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676환을 가산한다. 기타 증류주 매1석 만6천환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4백환을 가산한다. 3. 재제주 청주1급 매1석 3만2천2백환 합성청주 매1석 2만6천5백환 합성맥주 매1석 6만환 기타 재제주 매1석 2만3천9백환 알콜분 20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였을 때에는 20도를 기준으로 하여 1도마다 천백95환을 가산 또는 경감한다. 국산감저로 제조한 주정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조 주세액의 백분의 25를 경감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한다. ②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정 최저검정량에 미달하는 주정과 동일 제조장에서 주류 제조원료로 사용한 주류에 대하여는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징수한다. 제22조제1항중 "(酒精을 除外한다.)"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酒精製造者는 除外한다.)"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을 삭제한다. ③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출고석삭 또는 인취석삭를 결정한다. 제25조제1항중 "(酒精에 對한 酒稅는 除外한다.)"와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의2, 제26조 및 제2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①수출하는 주류와 주한 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주류 및 동 원료용 주류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정부의 지정한 기한내에 수출 또는 납품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인취인으로부터 즉시 주세를 징수한다. 단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한 것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의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①당밀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정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의한 당도별 주정 수득량을 최저검정량으로 한다. 당밀의 당도별 구분 밀폐식 발효조 개방식 발효조 (94도 주정 톤당 수득량) (94度 酒精 톤當 收得量) 40도 1석1두9승8합 1석1두5승2합 45도 1석3두4승8합 1석2두9승6합 50도 1석4두9승7합 1석4두4승1합 55도 1석6두4승7합 1석5두8승5합 60도 1석7두9승7합 1석7두2승9합 65도 1석9두4승7합 1석8두7승3합 ②사용당도가 전항의 기준당도와 다른 때에는 그 당도를 안분하여 최저 주정검정량을 산정한다. ③발효조의 구분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소주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의 제조면허를 같이 받을 수 있다. ③본법 시행전에 받은 주류 제조면허에 대하여는 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본법 시행당시 주정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정을 출고할 경우에는 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⑥주류 제조자가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주정을 주류 제조장에 장치하였거나 그 주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를 장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을 주정 제조장으로, 그 주류 제조자를 주정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정에 대하여 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중에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酒類를 製造한 酒精에 對하여는 原料酒精으로 換算한다)을 공제한 차액을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정을 주정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주류 제조자가 본법 시행당시 주정이외의 주류를 종전규정에 의하여 타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미납세로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그 주류(그 酒類를 原料로 하여 製造한 酒類는 原料酒로 換算한다)에 대하여 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액을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반입한 주류 제조자를 그 반입 주류의 제조자로, 반입된 주조장을 그 주류의 제조장으로 간주하고 그 주류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⑧주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5두이상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장소를 제조장으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6항과 7항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稀釋燒酎와 再製酒에 對한 原料酒稅를 控除한 實稅額)의 차액을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⑨부칙 제6항 내지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알콜분, 수량 및 저장장소를 본법 시행후 10일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⑩본법중 "국무원령"을 "각령"으로, "주조조합" 및 "주류조합"을 "주류업조합"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826호,1961.12.8>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소주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의 제조면허를 같이 받을 수 있다. ③본법 시행전에 받은 주류 제조면허에 대하여는 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본법 시행당시 주정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정을 출고할 경우에는 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⑥주류 제조자가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주정을 주류 제조장에 장치하였거나 그 주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를 장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을 주정 제조장으로, 그 주류 제조자를 주정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정에 대하여 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중에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酒類를 製造한 酒精에 對하여는 原料酒精으로 換算한다)을 공제한 차액을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정을 주정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주류 제조자가 본법 시행당시 주정이외의 주류를 종전규정에 의하여 타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미납세로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그 주류(그 酒類를 原料로 하여 製造한 酒類는 原料酒로 換算한다)에 대하여 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액을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반입한 주류 제조자를 그 반입 주류의 제조자로, 반입된 주조장을 그 주류의 제조장으로 간주하고 그 주류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⑧주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5두이상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장소를 제조장으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6항과 7항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稀釋燒酎와 再製酒에 對한 原料酒稅를 控除한 實稅額)의 차액을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⑨부칙 제6항 내지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알콜분, 수량 및 저장장소를 본법 시행후 10일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⑩본법중 "국무원령"을 "각령"으로, "주조조합" 및 "주류조합"을 "주류업조합"으로 한다.시행 1961-01-01법률 제574호 (공포 1960-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현행 세율은 종량 종가의 병행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주류과세가격면에서 번잡과 비위만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량세로 통합하고, 당밀을 원료로 제조하는 당도별 주정수득량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과세표준량을 통일시키는 한편, 주세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동일제조장에서 탁주와 약주의 면허를 같이 받도록 함. ②제한석삭를 조정함. ③종량세 및 종가세제를 폐지하고 단일세율로 조정함. ④당밀을 원료로 하는 주정에 대한 주세는 당도별 주정수득량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⑤화약용 기타 공업용등의 주정에 대한 면세규정을 신설함. ⑥납세증지첩용의 명령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개정문
●주세법중개정법률[1960.12.30, 법률제574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청주특급이"를 "청주특급, 과실주"로 한다. 제5조단서중 "청주1급 또는 합성청주 제조의 면허를"을 "청주1급 또는 주정을 원료로하는 각종 주류 제조의 면허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동일 제조장에서 탁주와 약주의 제조면허를 같이 받아야 한다. 제6조 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주류를 제조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단 탁주에 한하여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경감할 수 있다. 탁주 시 700석 읍 또는 군 소재지의 면 300석 기타의 면 150석 도서(但 行政區域上 5個里洞 未滿일 때) 50석 약주 인구 150만명이상의 시 1,000석 인구 20만명이상 150만명미만의 시 150석 전게이외의 지역 100석 맥주 20,000석 청주특급 500석 과실주 50석 기타 양조주 200석 소주 200석 고량주 50석 주정 3,000석 기타 증류주 200석 청주1급 500석 합성청주 300석 합성맥주 5,000석 기타 재제주 200석 시험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하여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의 면허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에 국한하는 조건을 지정하여 면허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 한다. 제1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하여 동항중 "전항"을 "전2항"으로 한다. 탁주와 약주의 어느 한 주류의 제조석삭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제한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제한석삭에 달한 다른 주류제조면허도 같이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중 " 및 제2항의 규정은"을 " 및 제3항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19조 주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양조주 탁주 매1석 400환 약주 매1석 7,500환 맥주 매1석 32,500환 청주특급 매1석 36,000환 과실주 매1석 5,500환 기타 양조주 매1석 18,000환 알콜분 15도를 초과할 때에는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천2백환을 가산한다. 2. 증류주 소주 매1석 9,300환 알콜분 25도를 초과할 때에는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370환을 가산한다. 고량주 매1석 25,000환 알콜분 45도를 초과할 때에는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550환을 가산한다. 주정 매1석 23,000환 알콜분 85도를 초과할 때에는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270환을 가산한다. 기타 증류주 매1석 16,000환 알콜분 40도를 초과할 때에는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4백환을 가산한다. 3. 재제주 청주1급 매1석 22,000환 합성청주 매1석 12,500환 합성맥주 매1석 20,000환 기타 재제주 매1석 12,500환 알콜분 30도를 초과할 때에는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410환을 가산한다. 제21조 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석삭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석삭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당밀을 원료로하여 제조하는 주정에 대한 주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당도별 주정수득량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당밀의 당도별구분 밀폐식 발효조 개방식 발효조 (94도 주정 톤당 수득량) (94度 酒精 톤當 收得量) 40도 1,198합 1,152합 45도 1,348합 1,296합 50도 1,497합 1,441합 55도 1,647합 1,585합 60도 1,797합 1,729합 65도 1,947합 1,873합 사용당밀의 당도가 전항의 기준 당도와 다른 때에는 그 당도를 안분하여 주정 수득량을 산정한다. 발효조의 구분은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당밀이외의 물료를 원료로하여 제조하는 주정에 대한 주세는 그 검정한 주정석삭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2조중 "주류" 다음에 "(酒精을 除外한다)"를 삽입한다. 제24조 주류 제조자(酒精 製造者는 除外한다)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콜분과 석삭를 기재한 신고서를 익월 10일이내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2조제2호·제3호 또는 전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출고 하였거나 또는 출고하였다고 간주할 주류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류를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자는 인취당시 전항에 준하여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정 제조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주정제조에 관한 신고서를 익월 10일이내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출고석삭, 제조석삭 또는 인취석삭를 결정한다. 제25조 주세(酒精에 對한 酒稅는 除外한다)는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21조제1항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취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주정에 대한 주세는 매월분을 익익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전조 제1항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제25조의 2, 제28조의 2와 제38조의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주류제조 원료로 사용된 주정에 대한 주세액은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한 주류에 대하여 납부할 주세액중에서 공제한다. 제28조의2 주정을 정부의 화약제조용, 연초발효용(輸出用에 限한다), 연료용, 의료의약품용 기타 공업용에 공할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38조의2 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의 납세증지의 첩용을 명령할 수 있다. 동법중 "대통령령"을 "국무원령"으로 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본법 시행하는 날에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5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알콜분, 수량 및 저장장소를 본법 시행후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법 시행하는 날에 주정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정은 본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법 시행전에 받은 면허로서 제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류종목에 대한 면허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할 자는 본법 시행하는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면허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한내에 면허신청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면허를 받은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면허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부칙
부칙 <제574호,1960.12.30> 본법은 단기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본법 시행하는 날에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5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알콜분, 수량 및 저장장소를 본법 시행후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법 시행하는 날에 주정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정은 본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법 시행전에 받은 면허로서 제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류종목에 대한 면허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할 자는 본법 시행하는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면허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한내에 면허신청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면허를 받은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면허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시행 1957-01-01법률 제419호 (공포 1956-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현행 주세법은 1954년 10월에 개정하여 세율을 대폭 인하함으로써 부정주류의 거래를 규제하고 정규주류의 정상적인 소비를 기도하였던 것이나 국내 식량사정과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세율을 전면적으로 인상하여 곡류를 원료로 하는 주류에 중과하고 비곡주류를 장려하려는 것임. ①주조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②제한석삭의 일부를 조정함. ③세율의 일부를 조정함.개정문
●주세법중개정법률[1956.12.31, 법률제419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기년 7월 1일"을 "기년 1월 1일"로, "익년 6월 30일"을 "동년 12월 31일"로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청주"를 "청주특급이"로 개정하고, 동조제3호중 "과하주, 합성청주"를 "청주1급, 합성청주, 합성맥주"로 개정한다. 제5조단서중 "주정과 청주 제조장에서 합성청주 제조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를 "주정 또는 청주특급 제조장에서는 청주1급 또는 합성청주 제조의 면허를, 청주1급 제조장에서는 합성청주 제조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로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청주와 합성청주는 각 3백석, 소주는 2백석, 탁주는 백석, 약주와"를 "청주특급은 5백석, 청주1급과 합성청주 및 소주는 각 2백석, 탁주와 약주는 각 백석, 고량주는 50석"으로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중 "제15조제1항제3호"다음에 "와 제15조의2제1항각호"를 삽입한다. 제19조제1항중 갑 종량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갑. 종량세 1. 양조주 약주 매1석 5천환 맥주 매1석 만8천환 청주특급 매1석 만7천환 기타 양조주 매1석 8천백환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540환을 가산한다. 2. 증류주 소주 매1석 3천환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20환을 가산한다. 고량주 매1석 9천4백50환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250환을 가산한다. 주정 매1석 만2천환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20환을 가산한다. 기타 증류주 매1석 5천환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25환을 가산한다. 3. 재제주 청주1급 매1석 8천8백환 합성청주 매1석 6천백환 합성맥주 매1석 8천5백환 기타 재제주 매1석 4천8백환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60환을 가산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 4290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단기4287年 10月 1日 法律 第347號)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4항,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기4290주조연도는 단기4289년 7월 1일부터 단기42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기4290주조연도의 제한석삭는 제6조에 규정하는 제한석삭의 12분의 18로 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본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수량과 저장장소를 본법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부칙
부칙 <제419호,1956.12.31> 본법은 단기 4290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단기4287年 10月 1日 法律 第347號)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4항,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기4290주조연도는 단기4289년 7월 1일부터 단기42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기4290주조연도의 제한석삭는 제6조에 규정하는 제한석삭의 12분의 18로 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본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수량과 저장장소를 본법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시행 1954-10-01법률 제347호 (공포 1954-10-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현행 주세법은 그 세율이 상당히 높아 세수실적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밀주가 성행하고 있어 도산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율을 인하 조정하고 특히 일반대상의 수요에 충당하고 있는 탁주의 경우에는 종량세는 야간 인상조정하되 종가세는 이를 폐지함으로써 최근의 급격한 물가변동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짙은 소비자 부담률의 상승요인을 제거하고 최근 양조업이 곡가의 하락과 과세부담의 과중으로 쇠퇴일로에 있음을 기화로 밀조업이 창궐하고 있는 바 이같은 밀조업자의 단속방안을 제도화하며 군소양조업자의 육성방안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주조연도를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함. ②제한석삭를 조정함. ③세율을 인하함.개정문
●주세법중개정법률[1954.10.1, 법률제347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법에 있어서 주조연도라함은 기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맥주와 주정은 각 2천5백석, 청주와 합성청주는 각 3백석, 소주는 2백석, 탁주는 백석, 약주와 기타 주류는 각 150석을 제조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단 탁주에 한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경감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세는 종량세와 종가세로 하되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단, 탁주에 한하여는 종가세를 과하지 아니한다. 갑. 종량세 1. 양조주 탁주 매1석 4백환 약주 매1석 2천5백환 맥주 매1석 만5천5백환 청주 매1석 만천환 기타 양조주 매1석 3천6백환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240환을 가산한다. 2. 증류주 소주 매1석 천5백환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60환을 가산한다. 고량주 매1석 8천백환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80환을 가산한다. 주정 매1석 5천85환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50환을 가산한다. 기타 증류주 매1석 3천2백환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80환을 가산한다. 3. 재제주 과하주 매1석 3천4백환 합성청주 매1석 5천6백환 합성맥주 매1석 5천5백환 재제주인 위스키, 부란듸 매1석 2천백환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70환을 가산한다. 기타 재제주 매1석 2천5백환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70환을 가산한다. 을. 종가세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출고 또는 인취하는 주류의 가격의 백분의 30 전호의 종가세과세 표준산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기4287년 주조연도는 단기4287년 9월 1일부터 단기428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기4287주조연도의 제한석삭는 제6조에 규정하는 제한석삭의 12분의 10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347호,1954.10.1>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기4287년 주조연도는 단기4287년 9월 1일부터 단기428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기4287주조연도의 제한석삭는 제6조에 규정하는 제한석삭의 12분의 10으로 한다.시행 1954-03-31법률 제325호 (공포 1954-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현행 주세율은 다른 세율에 비하여 극히 저률이므로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현물가지삭와 다른 세율과의 균형을 취하는 한편, 주세의 과세상의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①주류제조면허의 필요적 취소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②주세를 종량세 및 종가세로 하여 세율을 조정함. ③과하주와 합성청주에 대한 주세경감규정을 삭제함. ④출고석삭와 가격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도록 함. ⑤수출용에 한하여 주세를 면제하도록 함개정문
●주세법중개정법률[1954.3.31, 법률제325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급별"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동일 제조장내에서 3종류를 초과하는 주류제조의 면허, 주정과 청주 제조장에서 합성청주 제조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류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그 주류제조의 면허는 취소하여야 한다 1. 1주조연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석삭가 제6조 제1항의 제한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 단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제한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한다. 2.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 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중 "제2호 및 제2항"을 "제2항, 제15조의2제1항제1호전단 및 제2항"으로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세는 종량세 및 종가세로 하되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갑. 종량세 1. 양조주 탁주 매1석 4백환 약주 매1석 6천백환 맥주 매1석 1만5천5백환 청주 매1석 1만5천5백환 기타 양조주 매1석 5천4백환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360환을 가산한다. 2. 증류주 소주 매1석 3천3백환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2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50환을 가산한다. 고량주 매1석 1만4천4백환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320환을 가산한다. 주정 매1석 8천5백환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00환을 가산한다. 기타 증류주 매1석 1만2천8백환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320환을 가산한다. 3. 재제주 과하주 매1석 5천4백환 합성청주 매1석 1만3천환 합성맥주 매1석 1만3천환 재제주인 위스키, 부란듸 매1석 4천5백환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50환을 가산한다. 기타 재제주 매1석 4천5백환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50환을 가산한다. 을. 종가세 주류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출고 또는 인취하는 주류의 가격의 백분지 30 전호의 종가세과세 표준산출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석삭 및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서는 인취한 석삭 및 가격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4조제1항중 "급별"과 "제20조에 규정한 주류와 구분하여"를 삭제하고 "과석삭를"을 "석삭와 가격을"로 개정하고 제3항중 "석삭를"을 "석삭와 가격을"로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출하는 주류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주류로서 정부의 지정한 기간내에 수출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서도 이를 준용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전에 받은 면허로서 제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주류종목에 대한 면허를 정비하여야한다. 제19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의 일의 속하는 월의 익월 1일부터 적용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전항 적용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통하여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 주류의 수량, 가격과 저장장소를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부칙
부칙 <제325호,1954.3.31>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전에 받은 면허로서 제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주류종목에 대한 면허를 정비하여야한다. 제19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의 일의 속하는 월의 익월 1일부터 적용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전항 적용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통하여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수량, 가격과 저장장소를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시행 1953-05-01법률 제287호 (공포 1953-05-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현행법은 밀조를 방지하고 양곡의 남용을 막기 위해 주류업 허가 석삭규정을 두었으나 잡곡을 확보하지 못해 밀조의 성행에 따라 양곡의 낭비는 물론 세원조사 및 조세수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부가 기도했던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을 감안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주류업 허가 석삭기준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①각 주조연도에 맥주와 주정은 각 1,000석, 청주와 합성청주는 각 200석, 약주 과하주 황주와 소주는 각 100석, 탁주 기타 주류는 년50석이상을 제조하는 자가 아니면 면허를 하지 못하도록 함. ②매월의 출고량이 제한석삭의 12분의 1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된 석삭는 이를 매월말일에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징수토록 함.개정문
●주세법중개정법률[1953.5.17, 법률제287호]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맥주와 주정은 각 1천석, 청주와 합성청주는 각 2백석, 약주, 과하주, 황주와 소주는 각백석, 탁주 기타 주류는 각 50석이상을 제조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양조하는 과실주에 대하여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의 면허를 할 수 있다. 제21조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동조에 다음 1항을 신설한다. 단 매월의 출고량이 제6조제1항에 의한 제조석삭의 12분지 1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된 석삭는 이를 매월말일에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징수하며,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서는 인취하는 석삭에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전항단서 전단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주조연도의 전생산석삭에서 제6조제1항에 의한 제한석삭의 12분지 1에 해당하는 석삭에 그 생산석삭의 생산월수를 승하여 생한 석삭를 공제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미달된 석삭와 상살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42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87호,1953.5.17> 본법은 단기42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1951-06-07법률 제199호 (공포 1951-05-07)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의 제정에 따라 동법과 중복되는 벌칙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개정문
●조세범처벌법[1951.5.7, 법률제19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7조 생략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 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제46조·제5장벌칙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까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벌칙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생략부칙
부칙(조세범처벌법) <제199호,1951.5.7> 제17조 생략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 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제46조ㆍ제5장벌칙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ㆍ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까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벌칙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생략시행 1950-04-28법률 제132호 (공포 1950-04-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국가예산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세율을 조정하고, 주류제조용원료의 종류와 수량은 정부가 지정하도록 하며 주조원료의 용도변경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①주류제조에 요하는 원료는 정부가 지정하는 종류와 수량에 한하여 구입하도록 하며 이 원료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게 함. ②각 주류에 대한 세율을 인상 조정함.개정문
●주세법중개정법률[1950.4.28, 법률제132호] 제6조의2를 좌와 같이 신설한다. 주류제조자의 주류제조에 요하는 원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정부의 지정하는 종류와 수량에 한하여 구입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원료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부패, 손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19조 탁주, 약주, 맥주, 청주, 소주, 고량주, 과하주 또는 합성청주의 세율을 좌와 같이 개정한다. 탁주 매1석 1천2백원 약주 매1석 1만2천원 소주 매1석 1만8천원 앨콜분 3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앨콜분 3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한다. 맥주 매1석 2만5천원 청주 제1급 매1석 3만5천원 청주 제2급 매1석 2만5천원 고량주 매1석 3만원 과하주 제1급 매1석 2만원 과하주 제2급 매1석 1만7천원 합성청주 제1급 매1석 2만5천원 합성청주 제2급 매1석 2만원 앨콜분 4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앨콜분 4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670원을 가산한다. 제28조"과연료용"을 "거연료용휘발유혼입용"으로 개정한다. 제32조"국세징수법 제32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44조제1항"으로 개정한다. 제33조"국세징수법 제4조의1"을 "국세징수법 제15조"로 개정한다. 제46조"단 그 교부액은 1회 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항제6호를 좌와같이 신설한다. 6. 제6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조원료의 용도를 변경한 자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본법 시행 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탁주, 약주, 맥주, 소주, 청주, 고량주, 과하주 또는 합성청주 제1급을 통하여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부칙
부칙 <제132호,1950.4.28>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본법 시행 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탁주, 약주, 맥주, 소주, 청주, 고량주, 과하주 또는 합성청주 제1급을 통하여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시행 1949-10-21법률 제60호 (공포 1949-10-2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건국초기에 있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확보를 위하여 주류에 세금을 과함으로써 일반국민에게 음주자체를 절제함은 물론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임. ①밀주방지와 세수확보를 위하여 주류 및 주모 주료국자등의 제조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도록 함. ②주류 및 국자 입국등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도록 함. ③주류 및 주모 주료국자등의 제조에 대하여 정부가 면허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명확히 함. ④각주류별로 성질에 따라 세율을 정함. ⑤세수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주세는 제조자로부터 징수토록 함. ⑥양곡의 절약을 위하여 비곡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감면토록 함. ⑦주류출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월 주류제조자는 출고한 주류의 종류 급별 알콜석삭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함. ⑧납세보증인 또는 납세를 보증한 주조조합의 각 조합원은 주세업자가 주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지도록 함. ⑨밀주등 이 법이 정한 바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히 중벌에 처하도록 함.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60호,1949.10.21> 제54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5조 주세령 및 음료세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56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면허를 받은것으로 간주한다. 단 문묘제사용 약주, 탁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하여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7조 제6조제1항의 규정은 단기4282년 9월 1일부터 개시하는 주조연도이후의 주조연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8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할 주세 및 면허료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59조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본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있어서 동일인인 각 종류를 통하여 합계 5두이상의 주류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단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항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는 그 소지하는 주류의 종류마다 급별, 앨콜분수량 및 저장장소를 본법 시행후 1월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