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4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강제징수비(압류 → 강제징수비[압류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4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제1항 및 제71조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43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이 개정의 진행 경로
점선 원 = 원문 미수집 · 빈 원 = 표시할 내용이 아직 없는 단계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정부 입법예고안과 국회 제출본을 조문 단위로 자동 대조한 결과입니다(문구 수준 비교는 원문 확인). 아래 변경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압류 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선순위채권 포함)보다 적은 경우의 압류해제에서,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유지하는 경우(설정시기·목적·자금흐름 등을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판단)는 압류를 유지하는 예외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압류 해제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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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비(압류 → 강제징수비[압류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채권 → 채권(이하, 이 호에서는 “압류 관련 우선채권”이라 한다.)
…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채권(이하, 이 호에서는 “압류 관련 우선채권”이라 한다.)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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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발의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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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 포함한다]
…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
전부 개정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신설 가목 및 나목가.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 나. 압류 관련 우선채권의 설정 시기와 목적, 체납자의 자금 흐름 및 소득 상태, 압류재산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압류 관련 우선채권을 유지하여 국세 채권의 확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로써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의결에 따라 압류를 유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채권(이하, 이 호에서는 “압류 관련 우선채권”이라 한다.)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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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
나. 압류 관련 우선채권의 설정 시기와 목적, 체납자의 자금 흐름 및 소득 상태, 압류재산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압류 관련 우선채권을 유지하여 국세 채권의 확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로써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의결에 따라 압류를 유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현행 | 개정안 |
|---|---|
|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 강제징수비[압류---------------------------------------------------------- 채권(이하, 이 호에서는 “압류 관련 우선채권”이라 한다.) ------- 포함한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신 설> | 가.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 |
| <신 설> | 나. 압류 관련 우선채권의 설정 시기와 목적, 체납자의 자금 흐름 및 소득 상태, 압류재산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압류 관련 우선채권을 유지하여 국세 채권의 확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로써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의결에 따라 압류를 유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 5. ∼ 7. (생 략) | 5. ∼ 7.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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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ㆍ③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