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1585 · 조문 121개
최근 12개월 공포 3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현행법은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하여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민사집행법」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체납처분의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08605 →
아래 개정이유는 「공소청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
타법개정 — 「공소청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
위원장 대안 · 의원안 2건 흡수 · 의안 2214735 →
계류 10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1 · 의원 9위원회 심사 10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0 → 종결 4(대안 흡수 2 · 가결 2 · 그 밖 0) → 계류 6 — 위 10건과 4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에 반영)
국회 트랙 현재 위원회 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단계 갱신 2026-09-28 (위 단계 표시는 정부 트랙 기준 — 국회 제출까지)
계류 의안 2221038 보기 →조문별 대조는 조문 페이지에서제안이유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압류재산의 압류 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압류된 금지금(金地金: 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과 외화는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문 미확인 1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정부·위원장안 → 진행 단계 순 의안 3 · 확률 점수 아님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주요내용가. 압류 해제 요건 강화(안 제57조제1항제4호) 종전에는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징수비보다 적을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했으나, 체납자가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유지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나. 금지금 및 외화 직접 매각 근거 마련(안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압류재산 중 금지금은 적격금지금유통업자에게, 외화는 금융회사 등에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함. 다.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기준 신설(안 제115조제2항 단서 신설) 감치 신청 대상 예정자가 체납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검사에게 감치 신청 시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압류 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선순위채권 포함)보다 적은 경우의 압류해제에서,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유지하는 경우(설정시기·목적·자금흐름 등을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판단)는 압류를 유지하는 예외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압류 해제하는 분부터 적용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에 단서 신설 — 체납자가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시 감치 신청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감치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청이 직접 매각 가능한 압류재산(상장 증권, 사업자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금지금(순도 99.99% 이상 금괴·골드바 등)과 외국통화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괄호·인용 정리 등 문장 일부만 고치는 조각 치환입니다 — 문장 전체 맥락은 아래 신구대비표 레드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