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법률재정경제부

법령ID 001585 · 조문 121

계류 의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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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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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회의법률일부개정재정경제부단계 갱신 2026-08-26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압류재산의 압류 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압류된 금지금(金地金: 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과 외화는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압류 해제 요건 강화(안 제57조제1항제4호) 종전에는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징수비보다 적을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했으나, 체납자가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유지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나. 금지금 및 외화 직접 매각 근거 마련(안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압류재산 중 금지금은 적격금지금유통업자에게, 외화는 금융회사 등에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함. 다.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기준 신설(안 제115조제2항 단서 신설) 감치 신청 대상 예정자가 체납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검사에게 감치 신청 시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3

    재정경제부 발표

    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3) 압류해제 요건 강화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압류 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선순위채권 포함)보다 적은 경우의 압류해제에서,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유지하는 경우(설정시기·목적·자금흐름 등을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판단)는 압류를 유지하는 예외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압류 해제하는 분부터 적용

    • (5)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기준 신설납세편의 제고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에 단서 신설 — 체납자가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시 감치 신청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감치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금지금 및 외화 직접 매각 근거 마련국세 제반 분야

      국세청이 직접 매각 가능한 압류재산(상장 증권, 사업자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금지금(순도 99.99% 이상 금괴·골드바 등)과 외국통화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7

    •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
      문구 재구성 3 · 원문 조각 보기
      • 강제징수비(압류강제징수비[압류
      • 채권채권(이하, 이 호에서는 “압류 관련 우선채권”이라 한다.)
      • 포함한다)포함한다]

      괄호·인용 정리 등 문장 일부만 고치는 조각 치환입니다 — 문장 전체 맥락은 아래 신구대비표 레드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 제57조제1항제4호 단서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57조제1항제4호
      신설 가목 및 나목· 본문 보기
      가.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 나. 압류 관련 우선채권의 설정 시기와 목적, 체납자의 자금 흐름 및 소득 상태, 압류재산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압류 관련 우선채권을 유지하여 국세 채권의 확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로써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의결에 따라 압류를 유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제66조제2항
      신설 제3호 및 제4호· 본문 보기
      3.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금지금유통업자에게 매각 4.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통화 : 같은 법
    • 제8조
      신설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에 매각 제115조제2항에 단서· 본문 보기
      다만, 체납자가 체납액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16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61

최근 10건만 보기
  • 시행 2026-06-02법률21713 (공포 2026-06-02)일부개정개정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5)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6.6.2>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03조 (공매등의 대행)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3>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5. 가상자산의 매각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제2호, 제4호 제4호의제5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2.23>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하여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민사집행법」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체납처분의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713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8호 중 "체납자의"를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1713호,2026.6.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5 · 오기형의원 등 10인 · 의안 상세 →

  • 시행 2026-01-01법률21213 (공포 2025-12-23)일부개정개정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5)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13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실태확인)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ㆍ절차ㆍ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5. 가상자산의 매각 제5장(제11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벌칙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1213호,2025.12.23>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5 · 기획재정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5-01-01법률20615 (공포 202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20615호)에 따른 개정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11조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4.12.3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삭제)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나.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제12조제3호머목1) 신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다.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아니함. 라.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제17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마.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제59조의2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ㆍ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바.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제129조제1항제3호 단서)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제160조의3제4항 신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0615호(2024.1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190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부칙(소득세법) <제20615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190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② 생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18 · 정부 · 의안 상세 →

  • 시행 2024-07-19법률19563 (공포 2023-07-18)타법개정타법개정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55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 등기소등"이라 한다)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 2.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체납자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가상자산 이용자 이용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같은 법 제2조제1호하목에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체납자 또는 그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2.21>2021.12.21, 2023.7.18>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3.12.31> ⑤ 관할 세무서장이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거나 제64조에 따라 매각ㆍ추심에 착수한다. <개정 2021.12.21>

    • 제71조 (공매보증)

      제71조(공매보증)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공매보증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매보증금액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공매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할 때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금전 2. 국공채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제공한 공매보증을 반환한다. <개정 2023.12.31> 1. 개찰(開札) 후: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 2.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여 제86조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 3. 차순위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로서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 4. 매수신청인이 제80조제2항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매수신청인 ⑤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보증을 강제징수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3.12.31> 1.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개찰 후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6조제2호에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 제83조 (차순위 매수신청)

      제83조(차순위 매수신청) ① 제82조에 따라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결정된 후 해당 최고가 매수신청인 외의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제86조제2호에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에서 공매보증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차순위 매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청을 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최고액의 매수신청인을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정하고, 최고액의 매수신청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정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차순위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제86조제2호에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최고가 매수신청인"은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12.31>2022.12.31, 2023.12.31>

    •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1.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매수인이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에 따라 납부를 촉구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제87조 (재공매)

      제87조(재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 <개정 2023.12.31>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신청인이 없거나 매수신청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2. 제86조제2호에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재공매를 할 때마다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68조에 따라 새로 공매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5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을 줄이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 제65조제2항,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및 제89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 제95조 (배분기일의 지정)

      제95조(배분기일의 지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제1항 따른또는 제84조의2제5항에 따라 배분기일을 정한 경우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가장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등을 정의함(제2조). 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라.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7조). 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조치 권한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ㆍ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차.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2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19563호(2023.7.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제2조제1호하목"을 "제2조제2호"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부칙(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563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제2조제1호하목"을 "제2조제2호"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 시행 2024-01-01법률19927 (공포 202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채권의 확보와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이전 없이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매재산 매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기일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2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공무원이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유가증권지분 또는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증권반환을 할 수 없고,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전자등록말소를 할 수 없다. 제55조제4항 중 "경우"를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7관의2(제56조의2 및 제5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관의2 예탁된 유가증권 및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제56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 제310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공유지분(이하 "예탁유가증권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른 예탁자(이하 "예탁자"라 한다)인 경우: 예탁결제원 2. 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른 투자자인 경우: 예탁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56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2. 체납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자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 3. 체납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57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71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86조제2호"를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4. 매수신청인이 제80조제2항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매수신청인 제8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제84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83조제1항 중 "제86조제2호"를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86조제2호"를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①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96조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이하 "차액납부"라 한다)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때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차액납부 여부를 결정할 때 차액납부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분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2. 배분받으려는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지급이 금지된 경우 3.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관할 세무서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8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며,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매수인에게 차액납부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차액납부를 허용하는 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그가 배분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및 차액납부 금액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매수인이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87조제1항제2호 중 "제86조제2호"를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또는 제84조의2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10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를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로 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2.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세무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5항제2호, 제8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4조의2, 제86조제2호ㆍ제3호, 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9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 이전 요구 사실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탁유가증권지분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결정기일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수대금의 차액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9927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5항제2호, 제8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4조의2, 제86조제2호ㆍ제3호, 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9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 이전 요구 사실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탁유가증권지분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결정기일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수대금의 차액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3-06-05법률19228 (공포 2023-03-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9228호(2023.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1항제3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1항제3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23-01-01법률19190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류재산 중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하는 증권이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기일을 개찰일부터 3일 이내에서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체납자가 압류재산이 매각되기 전에 압류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원활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국세청장 등이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90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관할 세무서장(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72조제5항 중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을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83조제3항 본문 중 "공휴일과 토요일"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에 건물 소유자"를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 관할"을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1조 중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재산의 직접 매각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제66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매각결정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9190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재산의 직접 매각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제66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매각결정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시행 2022-01-01법률18587 (공포 2021-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세 징수의 실효성과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 확정 전 압류의 해제 사유를 보완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등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상향입법(제18조 및 제20조제3항, 제20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담보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함. 나. 국세 확정 전 압류의 해제 사유 보완(제31조제4항제2호)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못하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바, 국세 확정을 위한 세무조사가 체납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지되는 경우 그 중지기간은 압류해제의 요건인 3개월을 계산할 때 제외하도록 함. 다. 가상재산의 압류 및 매각 절차 마련(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66조제2항, 제55조제3항 신설)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며, 압류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8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담보의 종류)"를 "(담보의 종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보험"을 "보험(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화재보험에 든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시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담보 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담보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국세 확정을 위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에 따라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제2항제2호 중 "점유하는"을 "점유ㆍ보관하는"으로, "인도(引渡)를"을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로 한다. 제5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같은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체납자 또는 그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6조제2항 중 "압류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 해당 시장에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제104조의 제목 중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매각관련사실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매각 관련 사실행위"이라"를 ""매각관련사실행위"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각각 "매각관련사실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매각관련사실행위"로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예술품등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보로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3호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그 취소의 기준ㆍ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기간, 그 밖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허가를"을 "허가 등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 해제의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한 가상자산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가상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8587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 해제의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한 가상자산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가상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시행 2021-01-01법률17758 (공포 2020-12-29)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을 마련하고, 총 12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 장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 13관(款)으로 개편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체납의 정의를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설함(제2조). 다. 법률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 1) 실질이 같음에도 납세자 유형(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함(제7조 및 제10조). 2)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제3조 등). 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 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임(제13조). 마.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ㆍ추심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을 하도록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52조제3항 및 제64조). 바.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에 대한 공매 통지,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및 우선매수권 등을 도입함(제48조제4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79조). 사. 공매통지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제75조제2항). 아. 종전에는 공매 취소사유였던 압류ㆍ매각 유예,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등을 공매 정지사유로 분리하여 민사집행과 같이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함(제88조). 자.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99조제3항ㆍ제4항,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2조) . 차.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제12조, 제17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114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758호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ㆍ수색 등 통지서의 제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 제72조제1항제6호, 제75조제1항제3호나목, 제76조제4항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ㆍ제4항, 제55조제4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압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4항, 제1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 또는 체납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감정인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매각결정기일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 및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공매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 제21조를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는 같은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제16조(일반적 경과조치) 국세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체납액 정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4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다. 제18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다른 법령에서 가산금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인용한 것으로 보되,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제19조(징수의 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 제4조에 따른다. 제20조(납세의 고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21조에서 같다) 제9조에 따른다. 제21조(매수인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다. 제22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국세를 체납한 분에 대해서는 제11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세징수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②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제1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6조의2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77조의2제4항 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 본문 중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를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로 한다.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5항 본문 중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를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로 한다. ⑦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납세의 고지"를 각각 "납부의 고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납세의 고지"를 "납부의 고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다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납세의 고지"를 "납부의 고지"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납세고지"를 각각 "납부고지"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를 "독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독촉이나 납부최고"를 "독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징수 유예"를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체납처분유예"를 "압류ㆍ매각의 유예"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을 "「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납부통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국세징수법」 제57조"를 "「국세징수법」 제61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61조제4항"을 "「국세징수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를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4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를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를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 중 "납부통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81조의15제1항제3호 본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를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로 한다. 제84조의2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85조의5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5제1항제3호"를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⑧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각각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⑨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제73조의3제4항제2호 중 "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을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⑪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제6호나목 중 "「국세징수법」 제6조"를 "「국세징수법」 제108조"로 한다. ⑬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52조의2제5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한다. 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⑮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제2호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를 "강제징수를 하여도"로 한다. <1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1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6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1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중 "「국세징수법」 제12조"를 "「국세징수법」 제7조"로 한다. <19>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39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2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제2절"을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제3장제2절제2관"으로,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을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제3장제2절제3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4절부터 제7절까지"를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 제3장제2절제4관부터 제7관까지"로,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9절"을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2절제9관"으로,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10절 및 제11절"을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로 한다. <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각각 "「국세징수법」 제110조"로 한다. <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제31조 중 "「국세징수법」 제14조"를 "「국세징수법」 제9조"로 한다. 제25조(체납처분 용어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의 용어 및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용어 및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용어 및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용어 및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ㆍ수색 등 통지서의 제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 제72조제1항제6호, 제75조제1항제3호나목, 제76조제4항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ㆍ제4항, 제55조제4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압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4항, 제1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 또는 체납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감정인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매각결정기일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 및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공매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 제21조를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는 같은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제16조(일반적 경과조치) 국세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체납액 정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4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다. 제18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다른 법령에서 가산금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인용한 것으로 보되,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제19조(징수의 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 제4조에 따른다. 제20조(납세의 고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21조에서 같다) 제9조에 따른다. 제21조(매수인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다. 제22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국세를 체납한 분에 대해서는 제11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세징수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②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제1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6조의2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77조의2제4항 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 본문 중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를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로 한다.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5항 본문 중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를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로 한다. ⑦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납세의 고지"를 각각 "납부의 고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납세의 고지"를 "납부의 고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다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납세의 고지"를 "납부의 고지"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납세고지"를 각각 "납부고지"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를 "독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독촉이나 납부최고"를 "독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징수 유예"를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체납처분유예"를 "압류ㆍ매각의 유예"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을 "「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납부통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국세징수법」 제57조"를 "「국세징수법」 제61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61조제4항"을 "「국세징수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를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4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를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를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 중 "납부통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81조의15제1항제3호 본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를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로 한다. 제84조의2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85조의5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5제1항제3호"를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⑧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각각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⑨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제73조의3제4항제2호 중 "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을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⑪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제6호나목 중 "「국세징수법」 제6조"를 "「국세징수법」 제108조"로 한다. ⑬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52조의2제5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한다. 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⑮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제2호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를 "강제징수를 하여도"로 한다. <1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1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6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1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중 "「국세징수법」 제12조"를 "「국세징수법」 제7조"로 한다. <19>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39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2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제2절"을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제3장제2절제2관"으로,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을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제3장제2절제3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4절부터 제7절까지"를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 제3장제2절제4관부터 제7관까지"로,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9절"을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2절제9관"으로,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10절 및 제11절"을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로 한다. <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각각 "「국세징수법」 제110조"로 한다. <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제31조 중 "「국세징수법」 제14조"를 "「국세징수법」 제9조"로 한다. 제25조(체납처분 용어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의 용어 및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용어 및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용어 및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용어 및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20-08-05법률16957 (공포 2020-02-04)타법개정타법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소비ㆍ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 등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이용률이 저조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는 실정인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혁신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부여 등을 통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등의 주요 개념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기술의 발전과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신용정보 등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제2조제1호, 제2조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신설). 나. 신용정보의 수집ㆍ생성ㆍ제공을 개념요소로 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신용조회업무의 정의를 개정하여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함(제2조제8호, 제2조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함(제2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그 업무의 위탁, 유통 및 관리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유사ㆍ중복 조항 등을 정비함(제2조제1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현행 제16조 삭제, 제17조제1항ㆍ제6항, 제20조제4항ㆍ제5항, 제20조의2제2항 등). 마.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제2조제15호ㆍ제16호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2ㆍ제9호의4 신설). 바. 전문개인신용평가업과 기업신용조회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을 처리대상 정보나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억원 또는 5억원으로 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함(제6조제2항제1호, 제6조제2항제1호의3 신설). 사. 신용정보회사 등에 적용되는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정비함(제9조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제9조의2 신설). 자. 신용조회회사는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면서,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겸영을 허용하고, 허가를 받은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체계를 정비함(제11조, 제11조의2 신설). 차. 신용정보회사 등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3 신설). 카.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하고,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때 그 점수나 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6항 및 제45조의5 신설). 타.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제20조의2제2항). 파.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정확성, 공정성 등 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22조의3,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둠(제26조의3 신설). 거. 금융위원회는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4 신설). 너.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도입함(제33조의2 신설). 더. 보다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4조의2 신설).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정보활용 동의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등급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도록 함(제34조의3 신설). 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게 개인신용평가 등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버.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대신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요구ㆍ검사권ㆍ출입권ㆍ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부여함(제38조제5항ㆍ제6항, 제39조의4제4항, 제4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45조, 제45조의3, 제45조의4 및 제52조제6항 단서 신설).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로 발생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취득ㆍ양도ㆍ양수 사실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2 신설). 어.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정함(제40조의2 신설). 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42조의2제1항제1호의4 및 제50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처. 신용정보회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확대함(제43조제2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6957호(2020.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시행 2020-06-09법률17339 (공포 2020-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7339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국세징수법」의 개정)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후단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7조의4제3항 중 "해소된"을 "없어진"으로 한다. 제8조 중 "세법이"를 "세법에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징수에"를 "징수와"로 한다. 제18조 중 "유예에"를 "유예와"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유예에"를 각각 "유예와"로 한다. 제31조제7호 중 "직무상"을 "직무 수행에"로 한다. 제34조제1항 후단 중 "시기에"를 "시기와"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유가증권에"를 "유가증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압류에"를 "압류와"로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 중 "압류에"를 "압류와"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등록을 필요로 하는"을 "등록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압류에"를 "압류와"로 한다. 제67조제2항제11호 중 "자격을 필요로 하는"을 "자격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중 "등록을 필요로 하는"을 "등록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6호 중 "압류재산에"를 각각 "압류재산과"로 한다. 제73조제5항 중 "사무에"를 "사무와"로 한다. 제75조제3항 단서 중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을 "등록이 필요 없는"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6호 중 "압류재산에"를 각각 "압류재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청구에"를 "교부청구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를 "제1항에 따라 배분하거나 제2항에 따라 충당할 때"로 한다. 제83조제4항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83조의2제1항 중 "채권에"를 "채권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시행 2020-01-01법률16842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20년부터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의 순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납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보다 국세가 먼저 징수된 것으로 보도록 체납액 징수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 나.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관계 기관에 허가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관허사업 범위를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이 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체납 국세의 세목을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로 한정함(제7조제1항 및 제2항). 다.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으로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5 신설). 라. 매일 성립ㆍ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매번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1항 단서 신설). 마.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함(제66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42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098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제7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을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세"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로 한다. 제1장에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시 세무공무원은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의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및 제4항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각각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를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매수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1. 체납자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098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주무관서에 허가등의 갱신과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납세의 고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매수인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6842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098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주무관서에 허가등의 갱신과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납세의 고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매수인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9-11-26법률16652 (공포 2019-11-26)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제명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사회의 의결 대상에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6652호(2019.11.2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19-01-01법률16098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외국인에 대한 효과적인 체납관리를 위하여 현재 사문화된 국세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로 대체하고, 2016년 12월 20일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거주여권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제도로 대체됨에 따라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해외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해외이주신고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로 대체하는 한편, 2020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통합되기 전인 2019년까지는 가산금을 종전과 같이 징수하되 그 비율을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세금 납부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류외국인 및 해외이주 내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부여(제5조제2호 및 제3호)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가산금 제도 폐지 및 관련규정 정비(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21조, 제2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4항, 제78조제2항) 2020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에 따라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체납된 국세에 부과되는 가산금율 인하(부칙 제2조)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되는 가산금의 비율을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는 2020년 전까지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98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을 "체납처분비를"로 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제9조제2항 중 "국세와 가산금"을 "국세"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算入)"을 "그 징수유예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받았을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를 "받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세"를 "국세 또는 체납액"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국세와 가산금을"을 "국세를"로 한다. 제65조제4항 중 "국세ㆍ가산금"을 "국세"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국세ㆍ가산금"을 "국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4항 및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하거나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는 제21조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제4조(체납액 정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4항 및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2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1조를 인용한 것으로 보되, 종전의 제21조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부칙
    부칙 <제16098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4항 및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하거나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는 제21조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제4조(체납액 정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4항 및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2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1조를 인용한 것으로 보되, 종전의 제21조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 시행 2017-07-26법률14839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⑥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⑥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17-03-30법률14116 (공포 2016-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항공안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인증, 항공기운항규칙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반영하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4116호(2016.3.29) 항공안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 시행 2017-01-01법률14383 (공포 2016-1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징수유예가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어 그 유예기간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고, 국세 고액체납자의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압류재산 공매 시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징수유예 금지(제20조제3항 신설)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국세 및 체납액에 대해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함. 나. 체납처분의 위탁(제30조의2 신설) 세무서장은 국세 고액ㆍ상습체납자가 입국 시 수입물품 등에 대해 압류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제61조의2 신설) 세무서장 또는 납세자의 요구 시 압류한 동산 중 예술품 등에 대해서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83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그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제3장제1절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 제23조에 따른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에 한정한다)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등 체납처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체납액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4383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체납액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6-03-02법률14040 (공포 2016-03-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에서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는 체납자 및 그 가족이 주거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고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민사집행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에 있어서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40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4040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6-01-01법률13622 (공포 2015-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국세청장에게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의 제공 관련 권한을 부여하고, 압류 재산 관련 질문ㆍ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체납처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차순위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신속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업무 관련 권한 확대(제7조제1항) 지방국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권한은 세무서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에게도 해당 업무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함. 나. 질문ㆍ검사 대상자의 범위 확대(제27조제7호 신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사ㆍ추적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질문을 하거나 서류ㆍ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함. 다. 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제33조의3 신설)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선택 시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공매보증금의 납부기준 변경 및 용어의 통일(제65조, 제73조 및 제78조) 현행 입찰보증금은 입찰자가 입찰하는 가격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입찰보증금의 계산착오로 인한 무효입찰이 발생함에 따라 세무서장이 정하여 공고한 매각예정가격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무효입찰을 방지하는 한편, 개념적ㆍ실무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기 곤란한 공매보증금,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의 용어를 공매보증금으로 통일함. 마. 차순위 매수신고제도의 도입(제73조의3 신설) 체납액의 조기 징수 및 공매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최고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해당 매각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622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세무서장"을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2제1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및 제28조에 따른 참여자 등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 집행 장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거나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압류를 하는 경우 2. 제26조에 따른 수색을 하는 경우 3. 제27조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3장제2절에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선택 시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 중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공매보증금(이하 "공매보증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공매보증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입찰보증금"을 "공매보증금"으로 한다. ②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67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73조의3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 제73조제1항 중 "입찰보증금"을 "공매보증금"으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제65조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공매보증금"으로 한다.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차순위 매수신고) ① 제73조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해당 낙찰자 외의 입찰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최고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이하 "차순위 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이하 "차순위 매수신고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 세무서장은 최고액의 매수신고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한다. 다만, 최고액의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정한다. ③ 세무서장은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다. 1. 제7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제72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 제74조제4항 본문 중 "제73조 및 제73조의2를"을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을"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계약보증금"을 각각 "공매보증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문권ㆍ검사권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질문ㆍ검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매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차순위 매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13호, 제73조의3 및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3622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문권ㆍ검사권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질문ㆍ검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매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차순위 매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13호, 제73조의3 및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4-11-19법률12844 (공포 2014-11-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자치부 ⑤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2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자치부 ⑤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14-01-18법률11943 (공포 2013-07-17)타법개정타법개정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적 관련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며,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측량기술자에 측량 기술자격 취득자 외에 지적, 지도제작, 도화(圖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측량협회를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로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현행 부동산과 관련된 18 종류의 공적공부를 하나의 공부로 통합한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9호의3 및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5까지 신설, 안 부칙 제5조). 나.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한정된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을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지적기술자에 대한 제재처분 등으로 확대함(안 제28조제1항). 다. 측량기술자와 측량업자는 측량협회를, 지적기술자와 지적측량업자는 지적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발기인의 수를 정하는 등 협회설립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6조). 라.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 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안 제65조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1943호(2013.7.1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토지대장 등본 또는 가옥대장 등본을"을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로 한다.
    부칙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1943호,2013.7.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토지대장 등본 또는 가옥대장 등본을"을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로 한다.
  • 시행 2014-01-01법률12163 (공포 2014-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여채권의 압류를 제한하는 금액의 하한기준을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합리화함으로써 국세를 체납한 사람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63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2163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3-08-29법률11845 (공포 2013-05-28)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원칙적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안 제6조, 제87조 등) 1)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맞춤형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구분을 그 특성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함.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3) 다른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및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 나.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안 제8조제8항 및 제77조의2ㆍ제77조의3 신설) 1)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기업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함. 다.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안 제8조의2, 제9조제26항 및 제373조의2 신설, 안 제78조, 제373조 및 제386조)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체결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 및 신용평가서 등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함. 라.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안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안 제250조제7항제1호 및 제251조제3항제1호) 1) 은행업 및 보험업 등 다른 금융산업에서의 임원 자격제한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연무효사유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 사유를 추가함. 2) 은행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마. 불공정거래ㆍ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안 제119조, 제122조, 제125조, 제132조, 제174조제1항, 제176조제4항) 1) 증권모집의 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함. 2)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병 등을 통해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정식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토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124조 등) 사.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안 제152조의2 및 제165조의10 신설, 안 제153조, 제165조의6, 제165조의7 및 제165조의11, 현행 제314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 등을 교부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2일로 단축하고, 상장기업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함. 2)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失權株)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개선함. 4)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함. 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3호) 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4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76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78조)를 위반한 자에게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함.(안 제443조 및 제447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1845호(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 시행 2013-03-23법률11690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의2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행정부 ⑨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의2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행정부 ⑨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13-01-01법률11605 (공포 2013-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등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도록 하고, 공매공고의 등기나 등록의 지연 등으로 다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매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어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지만 그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605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을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납부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세목(稅目)”을 “세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과세연도”를 각각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과세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제85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때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때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4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 ③ 제67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공매를 취소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매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매의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체납처분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처분절차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1605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매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매의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체납처분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처분절차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2-01-01법률11125 (공포 201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액 징수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국세청장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가 징수의 유예 등을 신청한 경우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국세의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25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출국할”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한다”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즉시 해당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을 “(체납자료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를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체납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각각 “체납자료”로 한다. 제7조의3의 제목 “(지급명세서 등의 체납처분 활용)”을 “(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재산조회 등”을 “재산조회와”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납세의 고지)”를 “(납세의 고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세무서장”으로, “고지서”를 “납세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서를”을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세고지서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결정 즉시 3. 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 징수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제11조 중 “납세·납부 또는 납입”을 “납세 또는 납부”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유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였을 때에는 즉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즉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세무서장”으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 제23조에 따른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 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등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서장”을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6조제5항 중 “한다”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로 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① 세무공무원이 질권(質權)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질물(質物)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질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질물을 압류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 전단 중 “시장·군수·구청장, 체납자”를 “체납자”로 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압류등기를”을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로 한다. 제61조제5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법률 제1052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과 제71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68조제3호 중 “공유자”를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 한다. 법률 제1052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6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 중 “통지(이하 이 항에서 “배분요구 안내통지”라 한다)”를 “안내”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세무서장은 제68조에 따라 공매 통지를 할 때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각 해당 항에 따른 최고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1052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배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배분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3장제12절의 제목 “결손처분”을 “체납처분의 중지·유예”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86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3조의2, 제61조제5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자가 고지의 유예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자가 징수의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및 그 말소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52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매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배분요구 안내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52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68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1125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3조의2, 제61조제5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자가 고지의 유예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자가 징수의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및 그 말소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52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매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배분요구 안내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52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68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1-05-19법률10682 (공포 2011-05-19)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682호(2011.5.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11-04-04법률10527 (공포 2011-04-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압류재산에 대한 원활한 공매진행을 위하여 다른 기관의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도 직접 그 재산을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요구의 종기(終期)를 신설함으로써 공매재산에 대한 채권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적정가액에 의한 입찰을 유도하며, 배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신설하여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압류 참가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 허용(안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으로부터 매각 최고를 받은 선행 압류기관이 공매착수를 지연하는 경우 해당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이 공매를 할 수 있도록 함. 2) 공매지체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채권의 징수지연과 체납자 납부가산금 증가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매대상재산 현황조사 및 공매재산명세서 작성 의무화(안 제62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1)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의 점유관계, 보증금 액수, 배분요구 현황 등에 대한 현황조사 보고서 및 공매대상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 입찰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 입찰자에게 공매재산에 관한 정보제공을 강화함으로써 공매재산의 저가낙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제도 신설(안 제67조의2 신설) 1)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도록 함. 2)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배분요구 제도 개선(안 제68조의2 신설) 1)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제도와 같이 공매재산에 관계되는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배분요구의 종기 전에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배분에서 제외하도록 함. 2) 공매재산에 대한 채권관계를 조기에 확정지어 입찰자가 적정가액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고손실과 체납자의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안 제83조의2 신설) 현재는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결정에 대한 사전 이의신청제도가 없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바, 세무서장이 작성한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52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7조 및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국세 3. 가산금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公益)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3(지급명세서 등의 체납처분 활용)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징수 제2장제1절(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징수절차 제8조(시·군·구 위탁징수) 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의 국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징수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금을 지급한다. 제9조(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稅目),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고지서 등의 발급 시기) 납세고지서와 납액통지서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가 시작되기 1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 3. 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①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양도담보권자에게 제12조를 준용하여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해당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등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한의 경과 등 그 계약의 이행 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시작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장제2절(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징수유예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 철회) ① 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았을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제3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독촉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0일 내에 납부최고서(納付催告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내로 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체납처분 제3장제1절(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25조(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7조(질문권·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제28조(참여자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29조(압류조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免脫)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3장제2절(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3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압류금지 재산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2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어구(漁具)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33조의2(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제3장제3절(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34조(압류된 질물의 인도) 세무공무원이 질권(質權)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질물(質物)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35조(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제3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3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장제4절(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제39조(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시장·군수·구청장,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국세 징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3장제5절(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 채권의 압류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43조(채권 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제44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제3장제6절(제45조부터 제5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또는 가옥대장 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항공기 등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回轉翼)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4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① 세무서장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①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出航準備)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제7절(제51조 및 제5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국유·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장제8절(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절 압류의 해제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54조(압류의 해제) 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 해제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의 인도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제55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① 압류재산을 보관함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② 압류 또는 압류 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3장제9절(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57조(참가압류) 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하려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제5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5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제5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외의 재산: 참가압류 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2. 제5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②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가 해제된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것인 때에는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직접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받은 기압류기관이 최고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처분을 최고한 세무서장이 해당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1. 제61조제5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 송부 2.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 3.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 ⑥ 제5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한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압류기관은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압류재산을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한 세무서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59조(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 ①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한다. 제3장제10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61조 및 제6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4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⑦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2.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6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① 세무서장은 제63조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대상 재산의 현상(現狀),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제64조(공매 장소) 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재산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제65조(공매보증금)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은 매수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공채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입찰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66조(매수인의 제한)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 기일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12. 제6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③ 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⑦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세무서장은 제67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공매 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④ 세무서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부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이하 이 항에서 “배분요구 안내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2. 국세청 3. 관세청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제68조의3(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62조의2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세무서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2. 제63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공매취소의 공고)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공매공고 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제71조(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제69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2. 제71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 3.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제72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제73조(입찰과 개찰) ① 입찰하려는 자는 그 주소·거소·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 하고 각각 적힌 입찰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④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해당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⑥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73조의2(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제65조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은 제7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제74조(재공매) ①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일 때에는 재공매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한다. ③ 세무서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63조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제73조제6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에 부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8조,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75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세무서장은 제73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제71조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2. 낙찰자가 제72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 3. 제73조의2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의 신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③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6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제77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5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76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 이행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3장제1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절 청산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배분기일의 지정)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1조 및 제8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82조(국유·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5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2. 체납액에 충당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 제8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체납자등은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세무서장은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제1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절 결손처분 제85조, 제85조의2, 제86조 및 제8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7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 제73조의2, 제74조, 제75조, 제80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각처분을 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매의 방법과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및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67조의2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분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제68조의2 및 제8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매취소의 공고 및 공매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배분기일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배분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0527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 제73조의2, 제74조, 제75조, 제80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각처분을 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매의 방법과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및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67조의2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분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제68조의2 및 제8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매취소의 공고 및 공매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배분기일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배분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0-01-01법률9913 (공포 2010-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액을 소액 분할 납부하는 경우 국세가 아닌 가산금부터 충당함에 따라 체납액을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종전의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서로 징수하던 것을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서로 바꾸고,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압류된 물건을 공매할 때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될 경우 그 공매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2009년 4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그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된 국세ㆍ가산금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913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납처분비 2. 국세 3. 가산금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제4항 중 “국고에 귀속한다”를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국고에 귀속한다”를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되는 체납액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매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30일 이후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납부한 입찰보증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결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30일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그 납부한 계약보증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9913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되는 체납액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매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30일 이후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납부한 입찰보증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결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30일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그 납부한 계약보증금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9-10-02법률9617 (공포 2009-04-01)타법개정타법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강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며, 신용조회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 확대(법 제11조) 1)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시장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2)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함. 3) 이렇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새로운 업무영역을 만들어 내고 금융이용자의 새로운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질병정보의 수집ㆍ조사ㆍ제공에 대한 동의의 예외를 인정한 규정을 삭제함(법 제16조제2항) 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제도의 도입(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신용정보는 복제와 전송이 쉬워 감독 당국의 규제를 통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 등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책임지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ㆍ운용을 의무화함. 3)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에 대한 신용정보회사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평가회사의 준수사항(법 제29조) 1)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과정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함. 2)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하며, 신용평가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의 도입에 관한 사항 등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마.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집중ㆍ활용에 대한 개인의 동의제도 강화(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1) 현재는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집중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을 조회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사생활 보호에 철저하지 못함. 2)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 결과물을 제공받는 단계에서도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함. 3) 이와 같이 하여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등(법 제3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방식으로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방법을 규정하고, 이 경우 녹취의무와 사후고지절차를 규정함.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 사.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법 제36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 설정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의 근거가 된 정보를 본인에게 고지하도록 함. 아.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법 제37조)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동의 규정은 있으나 그 철회 절차는 없어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2)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거나 판촉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청구권의 고지방법을 서면, 전자문서, 구두 등으로 구체화하고, 구두에 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고지절차를 거치도록 함. 4)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및 손해배상 등(법 제41조 및 제43조) 1) 채권추심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채권추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2)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경우에도 채무자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함. 3)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추심회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9617호(2009.4.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⑥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⑥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시행 2009-01-01법률9265 (공포 2008-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소액체납자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허사업의 제한제도를 개선하고, 압류재산의 공매 제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액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완화(법 제7조제2항) 1) 소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관허사업 활동을 하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허사업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라도 그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지 않도록 함. 3) 앞으로 소액체납자의 정상적인 관허사업 활동의 유지를 통하여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 조정(법 제23조) 1)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에 따른 납부기한을 「국세기본법」에 따라 보장된 최소한의 납부기한(도달일부터 14일)과 조화가 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시기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내에서 10일 내로 조정하되, 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일부터 10일 내에서 20일 내로 연장하도록 함. 3) 이를 통하여 독촉ㆍ납부최고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압류재산의 공매제한사유 확대(법 제61조제4항) 1)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그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의 결과에 따라 납세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외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이를 통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65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체납한”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을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15일내”를 “10일 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5일내”를 “10일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일내”를 “20일 내”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 중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 시장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5조제3항 전단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독촉과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매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9265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독촉과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매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8-01-01법률8832 (공포 200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에 추가하여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압류유예 또는 압류해제 시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제공 요구를 면제하도록 하여 성실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의 상향 조정(법 제22조제2항) (1) 종전의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은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경우 상향 조정이 필요함. (2)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3) 소액체납자의 중가산금 부담 감소로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독촉장 등 발부 최저금액의 설정(영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1) 「국세기본법」에서 고지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를 생략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고, 세입액보다 많은 우편료 등의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독촉장 등 발부 최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설정함. (3) 징세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법 제31조제13호 신설)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도록 함. 라. 공매대금배분계산서 열람신청권자 추가(법 제83조제3항) (1) 공매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가압류권자 등의 열람신청권을 보장하고 「민사집행법」과 동일하게 배분계산서의 복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가압류권자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또는 배분요구를 한 자의 열람신청권을 보장하면서 열람 외에 복사신청도 가능하도록 함. (3) 공매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마. 체납처분 유예시 납세담보의 제공 면제(법 제85조의2제3항 단서 신설) (1)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시 별도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체납처분유예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성실납세자에 대한 압류유예 또는 압류해제 시 성실납세자가 제출한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 대하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도록 함. (3) 체납세액 징수에 지장이 없는 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법률 제8832호(2007.12.3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滯納 또는 缺損處分資料의 제공)"을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경과하고"를 "지나고"로 한다. 제7조의3의 제목 "(지급조서 등의 체납처분 활용)"을 "(지급명세서 등의 체납처분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徵收猶豫)"를 "(징수유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滯納額 등의 徵收猶豫)"를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滯納額 등의 徵收猶豫의 效果)"를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과할"을 "지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徵收猶豫의 取消)"를 "(징수유예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를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加算金)"을 "(가산금)"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重加算金)"을 "(중가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경과할"을 "지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세가 50만원 미만"을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督促과 催告)"를 "(독촉과 최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납기"를 "납부기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징수할 때에는"을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 제목 "(押留의 要件)"을 "(압류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경과할"을 "지날"로 한다. 제30조 중 "면하고자"를 "면탈하려고"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민법」 제406조 및 407조"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押留禁止財産)"을 "(압류금지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3조제1항 단서 중 "감안"을 각각 "고려"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債權의 押留節次)"를 "(채권의 압류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채무자"를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채권자에게"를 "체납자인 채권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납자"를 "체납자인 채권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債權押留의 效力)"을 "(채권압류의 효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押留解除의 要件)"을 "(압류해제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해제하여야"를 "즉시 해제하여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押留의 解除)"를 "(압류의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交付請求)"를 "(교부청구)"로 하고, 같은 조 중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參加押留의 效力등)"을 "(참가압류의 효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과하도록"을 "지나도록"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押留解除에 관한 規定의 準用)"을 "(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53조 내지 제55조"를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隨意契約)"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61조제5항 내지 제8항"을 "제6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公賣公告期間)"을 "(공매공고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재산의 보관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의 제목 "(公賣參加의 制限)"을 "(공매참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년을 경과하지"를 "2년이 지나지"로 한다. 제74조의 제목 "(再公賣)"를 "(재공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3조 내지 제73조"를 "제63조부터 제73조까지"로 한다. 제83조의 제목 "(配分計算書의 作成)"을 "(배분계산서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저당권을 가진 자, 가압류채권자 또는 배분요구를 한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83조제4항 중 "열람의 청구가"를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이"로 한다. 제85조의2의 제목 "(滯納處分猶豫)"를 "(체납처분유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체납처분 유예시 담보제공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8832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체납처분 유예시 담보제공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6-10-27법률8055 (공포 2006-10-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체납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을 하게 되는데, 압류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해당재산의 일부만 매각되면 전체 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고, 공유자 간의 인적인 유대관계가 상실되어 다른 공유자의 재산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국세체납으로 인한 공유물의 매각시 기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어, 공유물의 재산 가치를 보전함과 동시에 기존 공유자에게 해당재산을 활용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8055호(2006.10.2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제68조 중 "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 4. 공매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통지 전까지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은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결정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8055호,2006.10.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6-04-28법률7931 (공포 2006-04-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급여에 대한 압류범위를 조정하고, 압류한 상장주식 등은 공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공매보증금 납부수단에 보증보험증권을 추가하고, 배분금전의 범위에 매각대금예치이자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7931호(2006.4.2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금융기관불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당해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제62조제2항 후단중 "제61조제4항 내지 제7항"을 "제61조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전단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증권"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제67조제2항제3호중 "일시"를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로 한다. 제8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61조제4항 및 제6항"을 "제61조제5항 및 제7항"으로 한다.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제83조제1항 후단중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를 "배분대상자"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장주식 등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각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입찰보증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매의 공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를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배분금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전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7931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장주식 등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각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입찰보증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매의 공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매를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배분금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전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6-04-01법률7428 (공포 2005-03-31)타법개정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개정문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1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1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04-01-29법률7116 (공포 2004-0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서장 등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7116호(2004.1.29)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 (지급조서 등의 체납처분 활용)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7116호,2004.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3-12-30법률7004 (공포 2003-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징수하던 종전 5퍼센트의 가산금 부과요율은 시중 금리수준을 감안할 때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수준이므로, 이를 3퍼센트로 낮추어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7004호(2003.12.30)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본문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1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징수유예분의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7004호,200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1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징수유예분의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3-01-01법률6805 (공포 2002-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주택과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전에 미리 임대인의 미납국세(未納國稅)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매(公賣)에 있어서 매각결정후에도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각결정의 취소범위를 확대하며, 공매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매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하려는 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등 미납국세(未納國稅)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의2 신설). 나. 국세(國稅)가 성립은 하였으나 확정후에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로 확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세무서장이 국세확정전보전압류(國稅確定前保全押留)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압류한 금전 등을 납기내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제6항 신설). 다. 압류재산의 신속한 매각과 매수희망자의 공매참가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매를 허용함(법 제67조제1항). 라. 공매재산을 경락(競落)받은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에는 공매결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호함(법 제78조).

    개정문

    ⊙법률 제6805호(2002.12.26)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건물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국세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중 "파산관리인"을 "파산관재인"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단서중 "제62조제2호"를 "제6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공채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증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제1항중 "입찰 또는 경매"를 "입찰 또는 경매(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컴퓨터 통신망"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68조중 "그 채권상"을 "그 재산상"으로 한다. 제69조중 "공매기일전에"를 "매각결정통지전에"로 한다 제71조제1항 전단중 "공매개시전에"를 "매각결정통지전에"로 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 (매각결정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80조제2호 및 제3호"를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80조제1호 및 제4호"를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제8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매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매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압찰에 참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결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각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6805호,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매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매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압찰에 참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결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각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0-01-01법률6053 (공포 1999-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매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예정가격의 50퍼센트까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새로이 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유찰등에 대비하여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6053호(1999.12.28)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허가의"를 "허가등의"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제6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업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제61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7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일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수회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6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공매공고를 하는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제4항 본문중 "2회 공매"를 "공매"로, "체감한다."를 "체감하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로 한다. 제7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성업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절차이행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80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성업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8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성업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제2항중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납기전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공매에 관한 적용례) 제79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각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6053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납기전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공매에 관한 적용례) 제79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각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 시행 1999-12-31법률6073 (공포 1999-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급보증의 범위를 확대하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하는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금융기관과의 형평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함(法 제명).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를 확대함(法 제2조제2호) 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는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단순반복적인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그 의결사항중 일부를 공사의 이사회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法 제14조제3항 신설). 라. 종전에는 부실자산을 처리하는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기업의 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하여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경우 등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함(法 제26조제1항제1호의3 다목 및 라목). 마. 금융기관이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하는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국내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法 제4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개정문

    ⊙법률 제6073호(1999.12.3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본점 또는 지점"을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하며,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62조제2항, 제79조 단서 및 제80조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부칙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073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본점 또는 지점"을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하며,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62조제2항, 제79조 단서 및 제80조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 시행 1998-01-01법률5454 (공포 1997-12-13)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다.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라.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마.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개정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제1조 내지 제134조 생략 제135조 (국세징수법의 개정)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중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특별시 및 광역시"로, "구청장"을 "구청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136조 내지 제360조 생략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시행 1997-11-23법률5371 (공포 1997-08-22)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및 금융개혁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고, 여신거래 기업으로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자구노력을 실행하는 경우 소유 부동산 및 계열기업등의 원활한 매각을 지원하여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적용대상은 은행등 제1금융권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종합금융회사등 제2금융권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②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성업공사에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③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성업공사를 설립함. ④성업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하고 금융기관이 출자하되, 필요에 따라 정부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함. ⑤성업공사에 「경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및 업무계획의 수립·변경등 업무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동 공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⑥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성업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함.

    개정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1997.8.22, 법률제537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및 ②생략 ③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5371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및 ②생략 ③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 시행 1996-12-30법률5190 (공포 1996-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부 민원서류를 통폐합하는 한편, 신용사회의 정착을 도모하고 국세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행 납세완납증명서제출제도에 사용되고 있는 납세완납증명서·체납처분유예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등 4가지 서식을 납세증명서로 단일화함. ②일정요건의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③납세고지서 발송시 납부기한의 지정기한을 현행 15일내에서 30일내로 연장함. ④세무서장은 국세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만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⑤공매대금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기일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개정문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190호]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納稅完納證明書등의 제출)"을 "(納稅證明書의 제출)"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당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滯納 또는 缺損處分資料"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2.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국세(滯納處分費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稅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납세·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중 "세비"를 "세비·퇴직금"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제6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제75조제2항 본문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동항 단서중 "30일"을 "60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5190호,19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6-01-01법률4981 (공포 1995-12-06)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추진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조세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간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의 해결에 관한 국가간 조세행정협조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다국적기업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정당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함. ②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당으로 봄으로써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 ③세금이 가벼운 국가(法人의 負擔稅額이 法人의 實際發生所得의 100分의 15이하인 國家)에 가공회사를 설치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이를 국내출자자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함. ④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소재 재산을 국외에 주소를 둔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 없는 현행 상속세법 규정을 보완하여 국내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와 국가간 조세징수 및 세무정보교환등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개정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1995.12.6, 법률제498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③생략
    부칙
    부칙(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981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③생략
  • 시행 1995-01-01법률4811 (공포 1994-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이 법령을 개정한 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징수유예를 허용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외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상호주의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허용함. ②현재는 독촉장의 발부를 납기 경과후 7일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납기 경과 후 15일내에 하도록 함.

    개정문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1994.12.22, 법률제4811호]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그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징수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그 유예한 당해 국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중 "7일내에"를 각각 "15일내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4811호,19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4-01-01법률4673 (공포 199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징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납세완납증명서의 제출범위를 축소하고 중가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압류재산의 매각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국세징수절차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외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간소화하여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함. ②현행 중가산금제도의 가산률을 시장금리수준으로 조정하고, 가산기간을 장기체납방지를 위하여 연장하도록 함. ③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등을 압류한 경우 종전에는 부동산등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 신고 또는 고지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당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유권이전전에 신고 또는 고지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도록 함으로써 압류된 부동산등을 양수한 자가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함. ④세무서장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압류재산의 범위를 추산가격이 10만원미만인 것에서 1천만원미만인 것으로 확대함.

    개정문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1993.12.31, 법률제4673호]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제22조제1항 본문중 "100분의 2"를 "1천분의 12"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4조제5항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61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62조제3호중 "10만원미만"을 "1천만원미만"으로 한다. 제85조제2항중 "국세기본법 제35조제3호"를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滯納者와 滯納處分의 目的物인 財産의 所有者가 다른 경우에는 滯納處分의 目的物인 財産의 所有者)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5조의2제1항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 ③(확정전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압류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4673호,19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 ③(확정전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압류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4-01-01법률4561 (공포 1993-06-11)타법개정타법개정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중기"라는 용어를 당해 기계의 용도에 맞도록 건설기계로 바꾸고, 건설기계정비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을 위한 요건을 간소화함으로써 건설기계 실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그밖에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기계의 과속·과적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①중기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소형기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부합되도록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바꾸고, 이에 따라 이 법의 제명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함. ②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국산건설기계와 같이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건설기계의 정비부품과 검사기술등을 보급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③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업으로 신설함. ④조종이 간단하고 사용시 위험이 적은 굴삭기등의 소형건설기계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없이 이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함. ⑤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사가 과속 및 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가 조종한 건설기계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개정문

    ●중기관리법개정법률[1993.6.11, 법률제456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⑧내지 <20>생략
    부칙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⑧내지 <20>생략
  • 시행 1987-07-01법률3912 (공포 1986-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동차관리에 관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동차관이사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하여도 형식승인을 받게 하는 등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함. ②자동차의 양도후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③교통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목적·기간·지역 및 대상등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④자동차등록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⑤수입자동차도 국내에서 제작·조립하는 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형식승인을 얻도록 함. ⑥자동차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현행벌칙을 폐지하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이 정기점검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받고도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⑦자동차관이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개정문

    ●도로운송차량법개정법률[1986.12.31, 법률제391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부칙
    부칙(자동차관리법) <제391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 시행 1984-01-01법률3661 (공포 1983-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징세행정위주로 되어 있는 국세징수절차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효율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납기지연가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체납처분유예제도를 신설하며, 납기전 재산압류요건을 보완함과 아울러 압류재산의 공매를 재산매각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국세징수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체납세금에 있어 기본가산금은 납기경과시 10%에서 5%로 하고, 중가산금은 대상을 30만원이상에서 50만원이상으로 인상조정하여 납기 90일 경과시 5%, 180일 경과시는 10% 가산하던 것을 납기 매 1월 경과시마다 2% 추가하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②납기전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요건을 보완하여 조세채권의 확보를 신속·적정히 할 수 있도록 함. ③압류재산의 공매를 재산매각전문기관(成業公社)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④체납이 발생하여도 일정한 경우에는 체납자가 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유예제도를 신설함.

    개정문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1983.12.19, 법률제3661호]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납세자"를 "납세자(未課稅된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 "징수유예증명서"를 "징수유예증명서·체납처분유예증명서"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체납처분유예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한 체납액이나 징수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세무서장(稅法에 의하여 國稅에 관한 事務를 稅關長이 管掌하는 경우에는 稅關長. 이하 같다)"을 "세무서장"으로 한다. 제12조 후단중 "세무서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를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交付請求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④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 본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중가산금) ①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金"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상(納付催告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다만, 세무서장이 3월이내에 국세를 확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제28조제2항중 "시·군"을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으로 하고 "경찰관"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제12호중 "의료업 또는 가축진료업"을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참가압류(第57條第3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財産에 대하여 2이상의 參加押留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登記 또는 登錄된 것으로 하고 기타의 財産에 대하여 2이상의 參加押留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參加押留通知書가 送達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2.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通貨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에 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성업공사"로, "세무공무원"은 "성업공사의 직원(任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성업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성업공사의 본점 또는 지점"으로 본다. ⑤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업공사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⑦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1항중 "(第61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國稅廳長이 公賣를 實施하는 경우에는 地方國稅廳長. 이하 이 節과 이 章 第11節에서 같다)"를 삭제한다. 제8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 (체납처분유예) ①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의 신청·승인·통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세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참가압류의 효력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참가압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납된 국세의 가산금(加算金에 加算하여 徵收하는 加算金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3661호,1983.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세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참가압류의 효력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참가압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납된 국세의 가산금(加算金에 加算하여 徵收하는 加算金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75-01-01법률2680 (공포 1974-12-2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국세징수법중 국세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새로 제정될 국세기본법에 흡수됨에 따라 법체제를 다시 정비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국세에 관한 통칙적 규정중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규정등을 삭제함.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압류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요건을 조정함.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2680호,1974.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국세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제21조 단서(第22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체납중인 국세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중가산금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1973-02-01법률2458 (공포 1973-02-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현행 국세과오납금의 환부이자율은 1952년도에 정하여 진 것으로서 그간의 경제여건변동으로 현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보다도 상회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되 앞으로 금리등 경제여건변동에 신축성있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국세과오납금환부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함.

    개정문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1973.2.1, 법률제2458호]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1항중 "과오납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으로 계산한 이자"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충당하거나 또는 환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458호,197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충당하거나 또는 환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72-01-01법률2331 (공포 1971-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장기간의 체납자에 대한 금리상의 이득을 배제하고 체납제의 초기징수를 위한 중가산금제도와 조세채권의 적기확보를 위한 참가압류제도를 신설함과 아울러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송달불능으로 인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에 대하여 그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②체납된 국세를 납부기한 경과후 매 3개월마다 2회에 한하여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는 중가산금제도를 신설함. ③참가압류제도를 신설함.

    개정문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1971.12.28, 법률제2331호]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送達不能으로 인한 徵收猶豫)"를 "(送達不能으로 인한 徵收猶豫 및 賦課撤回)"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또는 부과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및 징수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6조의2 및 제69조의2 내지 제6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중가산금) ①납부기한 경과후 90일내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9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전조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납부기한 경과 후 180일내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8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전항 및 전조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15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9조의2 (참가압류) ①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재산인 때에는 세무서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에 대한 기압류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에 참가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참가압류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세무서장은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등기소나 관계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69조의3 (참가압류의 효력등)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그 재산에 대한 기압류기관의 압류가 해제된 때에는 그 참가압류(前條第3項에 해당하는 財産에 대하여 둘이상의 參加押留가 있을 때에는 그중 제일 먼저 登記 또는 登錄된 것으로 하며 기타 財産에 대하여는 둘이상의 參加押留가 있을 때에는 그중 제일 먼저 參加押留通知書가 送達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구분에 따라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도달된 때 2. 전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②전조제1항의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경우에는 그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압류해제의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유가증권등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보관에 관한 증서의 인도로써 직접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③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제69조의4 (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6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은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세무서장은 국세심사청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계류중에 있는 국세에 관한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그 청구사건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인소득금액의 결정에 의하여 생기는 환부금에 대하여는 그 결정일의 익일. 다만, 법인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이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월이 되는 날의 익일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가산금 적용례) 제36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납세고지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환부금 이자계산 적용례) 제10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331호,1971.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가산금 적용례) 제36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납세고지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환부금 이자계산 적용례) 제10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68-01-01법률1961 (공포 1967-1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과오납금의 충당, 환부처리기간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상 손실을 신속히 보상하고 징수유예조항을 완화함으로써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며 압류재산의 매각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공매재산에 대한 체납자와 제3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①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 제출대상을 확대함. ②납세처분비만을 징수하기 위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계산근거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함. ③세무서장이 국세의 납부기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납세의 고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15일(相續稅는 30日)내로 하도록 함. ④재해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내에 완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선의의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전이라도 징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 ⑤수의계약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범위를 확대함. ⑥납세자의 미등기재산에 대한 압류절차규정을 신설함. ⑦과오납금에 대한 이자계산기간의 기산일을 명문화하여 납세자와의 마찰을 줄이도록 함.

    개정문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1967.11.29, 법률제1961호]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체납된 국세의 최종납기일 현재 주주나 사원 또는 그 친족 기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이 가지는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1인인 경우 100분의 50이상, 2인인 경우 100분의 60이상 또는 3인인 경우 100분의 70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20조 제목중 "체납액"을 삭제하며, 동조중 "세무서장은" 다음에 "제32조와"를 삽입한다. 제21조제2호중 "인가" 다음에 "면허 또는 등록"을 삽입한다. 제22조제2항중 "제33조"를 "제32조와 제33조"로, "체납액"을 "국세와 체납액"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 (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국세(滯納處分費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法令이 定하는 경우를 除外한다)을 납세의 고지 또는 납입의 고지(第2次 納稅義務者에 대한 納付通知를 포함한다)를 하는 날로부터 15일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에 있어서는 그 기한을 30일내로 할 수 있다. 제29조중 "제2차납세의무자" 다음에 "(納稅保證人을 包含한다)"를 삽입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징수유예)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기개시전에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았을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을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5. 전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세무서장은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3조의 제목 "(滯納額의 徵收猶豫)"를 "(國稅와 滯納額의 徵收猶豫)"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전조"를 "제32조"로 한다.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3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국세와 체납액의 징수유예의 효과) 세무서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된 국세에 대하여는 가산금의 징수를, 독촉을 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交付請求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제35조의 제목중 "체납액"을 삭제하고, 동조제1항중 "제33조"를 "제32조 내지 제33조"로, "체납액"을 "국세와 체납액"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납세보증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②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 그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액이 결정된 후에 그 국세의 징수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세보증인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납세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기를 기다려서는 고지에 관계된 국세나 독촉에 관계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5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과 "전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여 이를 동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미등기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65조 제목 및 본문중 "귀속재산"을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로, "정부"를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 한다. 제71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제7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5만원미만일 때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판매가 규제된 재산일 때 5. 초회공매일부터 2연간 7회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 6.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함이 공익상 부적당한 때 제82조제1항중 "견적가격이하"를 "추산가격미만"으로 한다. 제93조 제목과 본문중 "귀속재산"을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으로 한다. 제94조제3항중 "매각재산에 대하여" 다음에 "전세권"을 삽입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부)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서 생긴 과오납금과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에 대하여는 과오납결정의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게기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로 하여금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시켜야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3.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거나 자기계산납부하는 국세 4.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 (과오납금에 관한 이자계산) ①과오납금을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거나 환부하는 경우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기산일부터 기산하여 충당 또는 환부하기 위하여 지급을 결정한 날까지 과오납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으로 계산한 이자를 충당 또는 환부할 금액에 가산한다. ②세무서장이 과오납금이 있음을 납세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그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의 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환부의 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게기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 ①과오납금에 대한 이자계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산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에 의하여 생긴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의 익일 2.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에 의하여 생긴 환부금에 대하여는 그 법정결정일의 익일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의하여 생긴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그 감면을 한 날의 익일 ②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로서 2회이상 분할납부한 것에 대하여 과오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에 따라 최후에 납부된 금액에서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과오납액의 각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③국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생긴 과납금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이 법중 "본법"은 "이 법"으로, "단"을 "다만,"으로, "각령"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처분과 절차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961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처분과 절차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 시행 1966-03-08법률1753 (공포 1966-03-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지방세무관서설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1966.3.8, 법률제1753호]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및 제36조제2항중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하고, 제102조제1항중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753호,1966.3.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4-12-31법률1681 (공포 196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국채가 공매보증금으로 제공되고 있는 바 국채는 앞으로 그 공급이 감소될 것이 예상되어 주식도 이와 병행 사용하도록 하고 증권의 수요도와 이용도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의 상장증권을 공매보증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1964.12.31, 법률제1681호]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증권으로써 이를 가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681호,196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3-01-01법률1207 (공포 1962-1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국세징수법중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세정운영의 합리화와 공평을 기하는 동시에 세수의 확보를 도모 하려는 것임. ①독촉수수료를 가산금으로 하여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징수하도록 함. ②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라도 체납처분비등 공익비용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하도록 함. ③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에 대하여는 국세채권이 우선하지 못하도록 함. ④서류의 송달장소와 송달방법을 구체화함. ⑤체납액 징수유예에 관한 허가를 세무서장의 전결사항으로 함. ⑥야간영업을 하는 업태의 장소에 대하여는 야간에도 영업중에 한하여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함. ⑦압류의 대상물로서 자동차,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등을 명문화하고 그 압류절차를 정함.

    개정문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1962.12.8, 법률제1207호]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단,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6조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한다. 제20조중 "징수를 유예하였을 경우"를 "징수를 유예할 경우"로 한다. 제24조중 "주소 또는 거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②서류를 교부 송달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납세고지서, 독촉상 기타 징수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대표자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2.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징수상 편의한 자에게 송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納付通知書를 包含한다) 또는 독촉상(納付催告書를 包含한다)을 송달한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되어 도달된 것 또는 도달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각 그 도달한 날로부터10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공시송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의 수취를 거부하였을 때 2. 국내에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을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명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시 또는 군의 게시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納付通知書를 包含한다) 또는 독촉상(納付催告書를 包含한다)의 공시송달에 있어서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공고하는 것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각 그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납세고지서와 납액통지서는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개시 15일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즉시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의 익일 제33조제1항중 "제102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36조 (독촉) ①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세청장, 세무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후 7일내에 독촉상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상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10일"을 "10일내"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0조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영업으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몰후라도 영업중에 한하여는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자동차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도로운송차량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말소 또는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중 "전조제1항단서"를 "제52조제1항단서"로 한다. 제59조중 "(不動産 또는 船舶押留의 節次)"를 "(不動産等의 押留節次)"로, 동조제1항중 "부동산 또는 선박"을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으로 하고 동조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以下航空機라 한다)를 압류할 때에는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세무서장은 제1항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60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제52조의2제1항 또는 전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록 또는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록 또는 등기이후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61조제1항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 (압류부동산등의 사용, 수익) ①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다. 단,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삼자에게도 준용한다. ③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일시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단, 발항준비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④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중 "파산관리인"을 "파산관재인"으로 한다. 제82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또는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견적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공매시마다 견적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한다. 제10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압류 제10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본법중 "독촉수수료"를 "가산금"으로, "독촉수수료와"를 "가산금과"로, "독촉수수료를"을 "가산금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와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세고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동전)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견적가격을 체감한 것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감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207호,1962.12.8>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와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세고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동전)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견적가격을 체감한 것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감된 것으로 본다.
  • 시행 1962-01-01법률819 (공포 1961-12-08)폐지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민법·민사소송법등이 새로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용어등을 조정하고 사회여건의 변화를 적절히 수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조세수입의 확보를 기하려는 것임. ①지방세채권을 국세징수와 동 순위로 조정하고,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함. ②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을 확대하고 양도담보·환매·재매매재산에 대하여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819호,1961.12.8>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82호 국세징수법 및 법률 제667호 조세징수임시조치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국세징수에 관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절차는 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시행 1952-11-05법률257 (공포 1952-11-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국세를 체납한 경우 2차 납세의무를 보강하는 등 정부의 과세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 부과될 또는 당해 법인이 납부할 국세·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한도내에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수익한 재산의 한도내에서 납부의 의무를 지도록 함. ②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될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국세·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③체납자가 소유하는 동족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당해체납자의 재산으로서는 징수할 국세·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부족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동족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의 가격한도로 당해 회사는 체납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재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부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또는 정부의 평가가격에 달하지 아니한 때 ●당해 주식 또는 출자가 법률 또는 정관으로서 양도가 제한되어 있을 때 ④체납자가 귀속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이전전이라도 체납자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그 귀속재산의 소유권이전을 받을 정부에 대한 권리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함.

    개정문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1952.11.5, 법률제257호]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법인에 부과될 또는 당해법인이 납부할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한도내에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第6條에 依하여 國稅에 對하여 優先權 있는 債權者는 除外한다)는 그 수익한 재산의 한도내에서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9조의4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될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9조의5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체납자가 소유하는 동족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가 좌의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당해체납자의 재산(當該會社의 株式 또는 出資는 除外한다)으로서는 징수할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부족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동족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의 가격한도로 당해회사는 체납금의 납부의무를 진다. 1. 당해주식 또는 출자를 재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부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또는 정부의 평가가격에 달하지 아니할때 2. 당해주식 또는 출자가 법률 또는 정관으로서 양도가 제한되여 있을 때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동족회사가 납부할 체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회사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다. 단, 당해동족회사의 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은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한 후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동족회사가 전2항의 처분에 대하여 소원 또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당해소원 또는 소송이 계속중에는 그 재산을 공매할 수 없다. 동족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의 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때의 당해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채무총액을 공제한 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수로써 제한 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액에 의한다. 제9조의6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은 당해동족회사가 체납자에 대하여 행하는 구상권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7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법에 있어서 동족회사라 함은 체납자를 그 판정의 기초로 하여 법인세법제33조에 해당하는 회사를 지칭하며 본조의 규정에 의한 동족회사에 해당여부의 판정은 체납한 국세의 최종납기말일의 현황에 의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과납된 국세, 독촉수수료, 체납처분비와 제16조의2의 환부가산금은 이를 다른 미납의 국세, 독촉수수료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의2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납세의무자의 납부(物納에 關한 納付를 包含함)한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과오납이 있어서 당해과오납액을 금전으로써 환부하거나 전조에 의하여 충당할 때에는 당해과오납금의 납부일의 익일부터 정부에서 환부하기 위하여 지출 또는 충당한 날까지(政府에서 還付하기 爲하여 過誤納金이 있음을 納稅者에게 通知하였을 때에는 當該通知日로부터 30日을 經過한 期間은 除外함)당해과오납금100원에 대하여 일변5전으로 계산한 금액(還付加算金이라 한다)을 당해환부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한다. 제16조의 3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이상 납기에 분할납부한 것 또는 2회이상 분납한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과오납이 생겼을 경우에 전조의 적용에 있어서 과오납에 상당한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는 최후의 납부일에 납부한 것으로 하고 당해과오납액이 그 날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에는 과오납액에 달할 때까지 순차소급하여 각납부일에 납부한 것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다음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서 납기를 기다려서는 세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납세자에게 납세함에 충분한 납세보증인을 즉시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가 전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즉시차압할 수 있다. 제36조의2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체납자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이전전이라도 그 귀속재산의 소유권이전을 받을 정부에 대한 권리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다.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된 매수자의 제한은 전항에 의한 체납처분에도 이를 적용한다. 체납처분에 의하여 전항의 권리를 매수한 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그 귀속재산에 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항의 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중에서 국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충당한 잔여금은 체납자에 교부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법인세법중 제28조는 삭제한다.
    부칙
    부칙 <제257호,1952.11.5>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법인세법중 제28조는 삭제한다.
  • 시행 1951-06-22법률208 (공포 1951-06-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국세징수업무의 합리화와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있어서도 국세징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독촉상의 발부 또는 체납처분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①시장, 구청장, 읍·면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그 소속공무원은 국세의 체납처분에 한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도록 함. ②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국세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청산인은 연대하여 납부의 의무를 지도록 함. ③법인의 재산으로서 국세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의 의무를 지도록 함.

    개정문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1951.6.22, 법률제208호] 국세징수법중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1조에 좌에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한다. 본법중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사세청장, 세무서장,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시장(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읍면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그 소속공무원은 제13조에 규정된 국세의 체납처분에 한하여 본법중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9조의2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국세, 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청산인은 연대하여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9조의3 법인의 재산으로써 국세, 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19조제1항중 "세무서장"을 "사세청장,세무서장, 시장(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또는 읍면장"으로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좌의 제11호를 신설한다.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08호,1951.6.22>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51-06-07법률199 (공포 1951-05-07)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조세범처벌법[1951.5.7, 법률제19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7조 생략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벌칙제60조 내지 제64조의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제46조·제5장벌칙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가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벌칙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생략
    부칙
    부칙(조세범처벌법) <제199호,1951.5.7> 제17조 생략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벌칙제60조 내지 제64조의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제46조·제5장벌칙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가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제4장벌칙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생략
  • 시행 1949-12-20법률82 (공포 1949-12-20)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국세징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국세의 징수는 관세법 기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함. ②국세·독촉수수료·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③서울특별시, 시·읍·면은 관할구역내의 지세 및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송부 하도록 함. ④납세자가 국세와 그 독촉수수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등에는 체납처분을 하도록 함.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82호,1949.12.20> 제45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6조 국세징수령과 군정법령제139호는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일이전에 납세의 고지를 한 세금은 군정법령제139호를 적용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